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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호주, 유튜브도 ‘16세 미만 이용금지’

연말 시행 SNS 규제 포함
위반기업 최대 445억 벌금

올해 말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전면 금지를 추진 중인 호주 정부가 유튜브도 포함하기로 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은 유튜브 계정을 가질 수 없게 된다"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 계정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NS 연령 제한이 미성년자 주류 이용 제한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하게 시행될 수도 있지만, 이는 여전히 바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 금지 SNS에 유튜브까지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호주 정부는 유튜브가 교육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면서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당시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틱톡 등 SNS업체들은 유튜브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논란 확산에 지난 6월 인터넷 규제 당국이 유튜브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호주 정부도 자세를 바꿨다.
 

이 같은 결정에 유튜브는 "우리는 무료 고품질 콘텐츠를 보유한 영상 공유 플랫폼이고 SNS가 아니다"라 "갑작스러운 입장 전환"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사이버 보안회사 ‘악틱 울프’의 애덤 마리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로이터 통신을 통해 "호주 정부의 유튜브 규제 조치는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맞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인공지능이 영상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 확산을 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법에 구체적인 규제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가 거의 없어 시행 불가능한 상징적인 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SNS 기업들은 16세 미만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4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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