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가 제도화되면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교총은 28일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실현 논평’을 내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요구해 온 과제가 마침내 실현됐다”며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분리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제도화의 핵심을 ‘행정업무의 구조적 분리’로 짚었다. 그동안 교원들은 수업 외에도 인력 채용, 시설 관리, 계약·정산 등 각종 행정업무를 병행해 왔고, 이로 인해 교육 본연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학교 규모나 지역 여건에 따라 행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제기돼 왔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 요구가 높은 행정업무를 전담기구로 과감히 이관해야 한다”며 “행정 부담 경감은 단순한 업무 조정을 넘어 수업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제화로 학교지원전담기구가 법령상 정규 조직으로 격상되면서 안정적인 인력 배치와 예산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의미로 제시했다. 교총은 “교육지원청이 기존의 지도·감독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들이 수업보다 공문과 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현실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라며 “이번 법제화는 행정업무 경감을 넘어 교육과 행정의 기능을 분리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은 수업에 전념하고 행정은 전담기구가 맡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강 회장은 “전담기구가 형식적인 조직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문성과 집행력을 갖추고 외부 기관과 협력해 학교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흡수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담기구 운영이 지역 간 격차 없이 균형 있게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인력과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능 확대와 지원 범위 조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교육장의 사무 범위에 ‘지원’ 기능을 명시하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존 임의기구 형태로 운영되던 학교지원 기능을 법령상 조직으로 명확히 규정해 인력·예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학교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