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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교총, 이재명 정부 첫 교섭 돌입

교총·교육부 본교섭·협의 개회

5대 분야 중심 47개조 89개항
“교원 전문성이 공교육의 핵심…
학교 중심 시스템 확립해야”

 

한국교총과 교육부 간 본교섭이 본격 시작됐다. 양측은 27일 교육부에서 ‘2025~2026년 본교섭·협의 개회식’을 가졌다. 개회식에는 강주호 교총 회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양측에서 각 1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교섭은 지난 2023년 이후 2년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교총은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47개 조 89개 항의 교섭과제를 제시했다. 강주호 회장 당선 이후 처음이자, 이재명 정부 대상 첫 본교섭이다.

 

교섭의 주요 과제는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완전 이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불송치 법제화 등 악성민원 대응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 면책 기준 명확화 ▲물가상승률 연동 교원 보수 인상 및 각종 수당 현실화 ▲유치원 교원 정원 확충과 ‘유아학교’ 체제 구축 ▲교원학습연구년제 확대와 저경력 교사 지원, 퇴직준비교육 도입 ▲교원 정원 확대와 고교학점제 개선, 다문화 밀집학교 지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령 개선 등이다.

 

교총은 교섭과제 제안 설명에서 “교원이 공기질 측정, 불법카메라 점검, 시설관리, 복지업무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로의 업무 이관을 촉구했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학교에 과도한 행정부담이 추가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교권 침해는 교사 개인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의 수업권에도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학생·학부모 대상 인식 개선 교육 강화, 피해 교원에 대한 전문 지원 등 교권 보호 지원체계의 보완을 주문했다. 학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까지 교원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기준 및 실질적인 보호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근 교육 현장의 주요 화두인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내용도 다뤄졌다. 교총은 우리나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수준이 OECD 국가 중 가장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기본권 보장은 특정 이념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교육 전문성 회복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교원 처우 및 복지 개선도 주요 교섭과제다. 이를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한 보수 인상 ▲20년 넘게 동결된 교직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인상 및 현실화 ▲저경력 교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승진 시 1호봉 상향 ▲퇴직준비교육 도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원 정원 확대, 고교학점제 개선,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원 처우개선 등도 다뤄진다.

 

강주호 회장은 “현재 교사의 전문성을 온전히 발휘할 여건은 부족하고, 오히려 제약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모순된 현실부터 바로잡고, 이제는 교육이 학교의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열쇠”라며 “교원이 전문성이 존중되고 제대로 발휘될 때, 교실은 다시 교육의 공간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교진 장관은 “이번 개회식은 한국교총과 교육부 간 상호 동반 관계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 양측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교총은 1991년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30여 년간 교육부와 31차례의 교섭·합의를 통해 교원의 권익을 수호해 왔으며, 이번 교섭에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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