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 체험학습 축소에 대한 우려와 개선 요구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시 논평을 내고 “현재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 부족과 업무 부담이 심각한 현실에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장 체험학습은 단지 안전 인력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며 “교사들이 왜 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됐는지 그 근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안전담보 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체험학습과 관련해 ‘단체활동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강원 현장 체험학습 사고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가 아닌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명확한 안전 의무의 기준 법제화, 안전은 별도의 안전관리인력에 부과, 교사는 교육자로서 교육활동의 내용과 배움의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체험학습 등과 같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와 같은 실효적인 면책권 확보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돼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매일 4명의 선생님이 폭행당하는 참담한 학교 현장의 현실을 이해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총은 다만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익 보호를 넘어 공교육의 붕괴를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대통령 발언이 현장의 절박함을 제대로 이해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현장 교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 등 사법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법적 보호 체계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이 이미 제시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중대 교권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관련 사안의 경찰 무협의 시 검찰 불송치 등 ‘5대 영역 23대 종합대책’을 정부 정책에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교총은 위와 같은 요구가 담긴 핵심과제에 대한 전국 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