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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거주요건 예외 인정

졸업 전 이사로 입학취소 사례 개선
2029학년도 제도 개정도 병행

농어촌 특별전형 거주요건을 둘러싼 불합리 사례가 반복되자 교육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학생 권리구제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학 합격 이후 거주지 이전을 이유로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에 대해 예외 인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과 관련해 대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 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 권리구제 방안을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어촌 지역 학교에 재학하면서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대학 합격 이후 진학 준비를 위해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긴 학생이 졸업 이전 거주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사례에서는 수시모집 합격 통보 이후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에 대해 대학이 입학취소를 예정하는 등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드러났다.

 

과거에도 유사 사례로 입학이 취소된 학생들이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은 바 있으나, 장기간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크고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합격자 발표 이후의 거주지 이전은 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 판례가 일관되게 학생 권리구제를 우선해 온 점을 반영해 제도 적용의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 합격·등록 이후 이뤄진 거주지 이전에 대해서는 특별전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 인정이 가능해지며, 유사한 입학취소와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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