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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키는 교권·교직

“국교위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 개선 부족”

교육계 비판 의견 나와 “교육부 자의적 변경 여지”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만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교육계는“교육부 권고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실질적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국교위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3차 회의를 열어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의 학점 이수기준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고,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하도록 변경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국교위는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학점 이수기준을 설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관계자는“행정예고안은 국가교육과정의 이수 기준이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히 고정되지 않고,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자의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사실상 교육부의 기존 원안을 그대로 추인한 것으로, 고교학점제의 실질적 개선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