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65주년 기념식 참석차 유럽을 순방하며 독일 및 프랑스 정상과 회담을 했다. 기념식이 열렸던 프랑스에서 사르코지 대통령과 합동 기자회견이 중, 오바마 대통령은 한 기자로부터 프랑스 체류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 미국 국내에 산적한 이슈들 때문에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특히 경제문제가 심각하지요. 아시다시피 실업률도 상당히 높고, 이를 위해 통과시켜야 할 안건도 아주 많거든요.” 다음날 미국 정책방송 C-SPAN(Cable-Satellite Public Affairs Network)을 통해 방영된 오바마 정부의 대통령의 권한 변화에 관한 토론회에서도, 최근 미국의 경제 이슈가 비중 있게 논의되었다. 경제위기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기가 용이해졌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말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변화가 미국 교육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수학, 과학 교사 난 겪고 있는 미국 우리나라에는 ‘교육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교육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우수한 교사 확보 및 유지, 그리
조전혁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빈번히 발생하는 학부모 등의 민원제기 및 부당한 폭행 • 협박으로 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되고 있다”면서 “국가가 교원에게 학생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을 부과했다면 교원에 대한 보호책임도 갖고 있는 것이므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한 교권침해 조사, 법적 대응 ▲ 학교규칙에 따른 학교 출입 제한 ▲ 학교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시 • 도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위원회 및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 설치 • 운영 ▲ 사립학교에 고충처리심사청구제도에 준하는 고충처리제도 도입 등이다. ■국가의 교원 보호 책임 강화 = 이 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교권 보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화했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및 지자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에 대한 무고 • 폭언 • 폭행 • 협박 • 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
길고 긴 방학을 지내고 학교생활을 다시 시작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방학이라고 해서 교사들이 집에서 푹 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비해 느슨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휴가기간도 있다는 점에서 교사 역시 개학증후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여름철 바캉스나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심리적인 부담뿐 아니라 휴가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피부병이나 눈병, 각종 피로로 인한 질병들이 함께 몰려올 수 있다. 만약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방학을 건강하게 마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어떤 질병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햇볕에 덴 경우 우선 열부터 식히는 것이 좋아 태양이 작열하는 여름 방학에는 바닷가나 계곡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겉옷을 입지 않아 장시간 피부가 햇볕에 노출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일광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 여름의 햇볕은 그 온도가 높고 적외선 지수가 높아 피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장시간 피부가 노출되면 빨갛게 붓고 물집이 잡히거나 심한 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