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일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공개돼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오는 2학기부터 각급 학교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9일 교사의 체벌로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모든 학교의 체벌을 2학기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폭력 사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일단 학생 체벌부터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학생 체벌 규정을 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들은 관련 규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폭언,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관련 테스크포스(TF)도 운영키로 했다. TF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유관기관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학기까지 폭력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한 온라인 상담 콜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익산교육장에 내정한 강호성 전주제일고 교장에 대한 인사를 철회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강 교장을 교육장에 내정한 뒤 민원 형식의 여러 의혹이 제기돼 자체 조사를 벌이던 중 강 교장이 이날 오전 김승환 교육감을 만나 임용 포기원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강 교장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지만, 의혹 제기 자체가 인사행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교육감에게 누를 끼치는 것인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강 교장의 사퇴 의사를 수용하고 후임 교육장 인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3일 교육장 공모심사위원회를 열어 강 교장을 비롯한 12명을 교육장 임용 예정자로 정했으나 강 교장의 자격을 문제 삼는 내용의 투서들이 접수돼 확인작업을 벌여왔다. 강 교장은 임용 예정자로 정해지고 난 다음 날인 지난 14일 익산교육장에 내정됐으며 9월 1일자로 공식 임용될 예정이었다. 교육장 임용자가 중도 하차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전북교육청의 인사 검증시스템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인사안을 발표한
경북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에게 반부패·청렴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반드시 받도록 하는 '반부패·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명품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공·사립 교사를 비롯해 3만여명의 교육공무원은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학기술부, 경북도교육연수원 등에서 운영하는 반부패·청렴교육을 1인당 연간 5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청렴교육 의무 이수는 경북교육의 신뢰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청과 기관, 일선 학교에서 부적절한 학사운영, 회계처리 등으로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교육청 4곳과 직속기관 3곳, 공·사립고 6곳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모두 100건을 적발했다. 지역교육청이 40건, 학교가 47건, 직속기관 13건 등이며 시정 26건, 개선 3건 등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신분상 조치로 49명이 경고를, 243명은 주의를 받았으며 과다지급된 8730여만원을 환수했다. 교육과정과 학사분야에서는 60일 장기 결석자 생활지도 업무처리 소홀, 형식적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과 평가업무처리 소홀 등이 지적됐다. 모 고교에서는 작년 2~3학년 수학, 상업, 마케팅 과목 등의 시험문제를 전년도와 똑같이 출제하는 등 '보나마나한 시험'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와 학원분야에서도 전보 특례교사를 목적 외로 보임하거나 영양교사 호봉 획정 부적정, 손해배상보험 미가입 학원에 대한 조치 소홀 등이 적발됐다. 시설공사 감독과 준공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성립전 예산 잘못된 사용, 학교비 회계 유휴자금 관리 소홀, 공무원 수당 부당지급 등 시설과 회계분야에서도 20여건이 지적됐다
강원도교육청은 19일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고 부적격 교사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 단체에 의한 불법 찬조금을 조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상시 기강 감찰팀과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학교장과 관련자에 대해서는 교장 중임 배제와 함께 최하위급지 전보, 각종 포상 추천 제외,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최하위 등급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학교에 대해서도 기관 경고를 비롯해 연구학교 지정 제외, 시책사업 추진시 대상학교에서 제외, 운동부의 경우 1년간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성폭력과 학생폭력, 금품 수수 등으로 교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적격 교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9명의 징계위원 가운데 6명을 차지하던 도교육청 내부인사를 3명으로 줄이고 외부인사는 현재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서울대는 19일 오후 문화관에서 제24대 이장무 총장의 이임식을 열었다. 이 총장은 이임사에서 "여러분께서 인문과 자연, 기초와 응용, 물질과 정신의 융합을 통해 상상력을 뛰어넘는 도전에 더욱 능동적으로 나서고, 학문 공동체를 둘러싼 바깥세상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아감으로써 창조적으로 '서울대다움'을 구현해 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 대학의 앞날을 계획하고 서로 분발을 촉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일신의 발전을 이뤄온 것은 다른 무엇에 비할 수 없는 보람이자 기쁨이었다"고 덧붙였다. 제25대 오연천 총장은 20일 업무를 시작하며, 취임식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Q. 공무원의 휴가가 변경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뀐건가요. A. 7월 15일자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이 공포됐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공무원선서문안, 특별휴가 및 경조사휴가 등입니다. 이에 따라 임신기간이 16주 이내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을 한 경우에도 특별휴가가 부여되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11주 이내 5일, 12주~15주 10일) 불임치료 시술 시에도 특별휴가가 부여됩니다.(시술당일 1일,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 1일 추가) 다만 교육공무원 휴가의 경우 동 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만간 관련규정(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이 개정되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교직상담게시판에 탑재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교장이 없을 경우 행정실에서도 대결을 교감에게 받아야 하나요. A. ‘사무관리규정’ 제16조(결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장 부재 시 행정실에서도 교감의 대결을 득해야 합니다. 다만 일상 업무
Q. 방학 중 대학원 수업을 받는 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지급 대상 근무일로 볼 수 있나요. A. 교원이 방학 중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직무연수 시기 및 ‘국가공무원법’ 상 정규근무시간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15일 이상 근무 시 월10시간 분 지급, 15일 미만 시 매1일마다 15분의 1 감액). 그러나 자율연수나 대학원수강 시에는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받기 위한 근무일로 볼 수 없습니다. Q. 방학 중 자택에서 근무하는 근무지외 연수를 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 병가는 언제부터 처리해야 하나요. A. 방학 등 휴업일에도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병가 등 휴가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휴가요건에 따라 휴가를 허가해야 하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근무지외 연수승인은 연수목적과 내용 등을 학교장이 판단하여 효과가 있을 경우에 승인하는 것입니다. 연가나 병가사유가 있는 자에게 아무런 검토 없이 근무지외 연수승인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병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병가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19세기 초 미국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공신과 열성 당원을 공직에 임명하는 엽관제(Spoils system)가 교육현장에 나타날까 우려스럽다. 최근 전남교육청 산하 22개 지역 교육장과 4개 직속 기관장이 일괄 보직사퇴서를 제출한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군사독재 시절에서 횡행하다 사라진 일괄 보직사퇴의 관행이 21세기 교육계에 재등장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 일괄사퇴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7월 1일 취임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데에 있다. 공사조직을 막론하고 새로운 기관장이 취임하면 조직을 일신하고자 인사를 단행하며, 그러한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사권 존중 및 재량권 인정이 인사권자에게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교육청별로 인사관리규정을 두는 이유는 보편적 인사원칙을 정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 및 공정성 담보와 공직의 자유화를 막아내는 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 모든 공직의 기관장에게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이유도 조직의 일관성과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이번 전남교육감의 일괄보직사퇴 요구는 전남교육청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정년퇴직이 아니면 3년의 임기를 보장하여 온 틀을
지난주 교과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연구년제 도입 및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교과부의 연구년제 시행계획에는 연수장소를 대상자가 자율 선택하게끔 하고, 기간 중 급여, 호봉, 교육경력을 100% 인정하며, 연수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교원들의 장기적이고 심화된 자기계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원자격을 교원평가 결과 등 우수자로 한정해 우려를 낳고 있다. 교원의 전문성 심화와 재충전을 위해 도입되는 이 새로운 제도가 일부 능력 있는 교원만의 제도로 인식돼 교원간 경쟁을 위한 또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원연구년제는 교직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일정 경력 이상의 교원들이 스스로 자기 연찬을 위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학습과 연구를 필요로 하는 보다 많은 교원이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자발적인 학습기회를 가짐으로써 학교교육력 전반의 향상을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학습자료 개발, 수업기술 향상, 학생지도 등 교수학습 분야에 관심 있는 교원들에게 연구년의 기회를 부여하고 학교교육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