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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특수교육법 등 국회 본회의 의결

특수학교·특수학급 설치계획 의무화
대학생 주거복지·고전문헌 관리 기반 마련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대학생 주거복지 지원과 국가 지원을 받아 번역된 고전문헌의 통합 관리 근거도 새로 생겼다.

 

국회 18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고전번역원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 3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교육 현장과 가장 밀접한 법안은 특수교육법이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학급과 각급학교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계획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와 특수학교·특수학급 설치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 수요를 반영한 학교와 학급 설치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 등 교육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은 학생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기숙사 운영·관리 등 학생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재단은 기존의 연합기숙사 사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학사 운영·관리, 대학생 주거 종합플랫폼 구축 등 보다 폭넓은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대학 교육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고전번역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한국고전번역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번역된 고전문헌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재정지원 사업이 종료되면 번역 자료의 유지·관리 예산 부족으로 활용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국고전번역원이 관련 자료를 이관받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 재정이 투입된 고전문헌 번역 자료를 ‘한국고전종합DB’를 통해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국민의 고전문헌 접근성과 활용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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