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국가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자율학교, 영재학교 등 특례가 허용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현재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원에게만 부여되던 장기재직휴가가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가 주어졌지만 이제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도 3일 휴가를 쓸 수 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뒤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도 확대된다. 그동안 가족돌봄휴가는 자녀나 손자녀의 학교 휴업, 병원 진료 동행 등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고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의 학적 공백기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공무원이 노동조합 회계감사 수행 시에도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의 임용도 가능하다.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의 경우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