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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체벌금지로 교권 침해 증가

교총 ‘2010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실적’ 발표
10년간 2.5배 증가…학부모 부당행위 가장 많아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 사례 중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교총이 발표한 ‘2010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이 접수 처리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260건으로 그중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가 98건(37.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학교폭력 등 피해(52건·20.2%), 학교안전사고(34건·13.0%), 신분피해 및 교직원 간 갈등(각 32건·12.3%), 허위사실 외부공표로 인한 명예훼손(12건·4.6%) 순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례가 최근 10년간 2.5배가 증가(2001년 104건)했으며, 최근 5년간을 살펴봐도 1.5배가 증가(2006년 179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사들의 사기저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A초등학교의 B학부모의 경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학교장, 초등학교 1~3학년 담임과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10여차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3심 끝에 기각되거나 무혐의 종결된 사건이 있었다. 또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폭언·협박 후 담임박탈, 전근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사직까지 강요, 인터넷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 학교안전사고를 빌미로 한 과도한 금품 요구 등의 사례도 조사됐다.

특히 학생지도 차원의 경미한 체벌에 대한 과도한 금품요구 등과 관련한 피해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할 때 14%가 증가했다.

보고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나 폭행·협박·명예훼손이 발생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처리하도록 했지만, 현실적으로 중재·조정보다는 학교가 민·형사소송에 휘말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 중재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학생간 폭력사건이 교사를 상대로 한 부당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어났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 분쟁에서 끝나지 않고, 학교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전체 상담 중 10%나 차지했다.

학교현장에서는 교권침해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교원 사기는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보고서에서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 전면금지와도 무관하지 않다”며 “일부 학생들에 의한 수업 방해 및 일탈행위로 인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정기 교총 교권국장은 “교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7월 제출된 법안에는 학교출입절차 마련, 교육활동전담 변호인단 설치·운영, 교권침해에 대한 엄정 조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지난해 교총 교직상담실을 통해 접수된 내용을 보면 휴가·연가·휴직·복직 등 복무 분야에 대한 상담이 1536건(3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보수 분야 1441건(30.7%), 인사 분야 941건(20.0%), 기타 분야 778건(16.6%) 등 총 4573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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