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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내 스마트폰 제한법’ 통과 촉구

스마트한 기다림 선포식 개최
조정훈 의원 캠페인 동참 호소
강주호 회장 “교육 제 역할 계기될 것”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이나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를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마트한 기다림 선포식’을 가졌다. “디지털에서 쉼을, 아이에게 자유를: 교내 스마트폰 제한법 통과 촉구, 부모님과 함께 생활 캠페인!”을 주제로 한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은 ‘스마트한 기다림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우리는 오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잠시 멈추고 기다리기로 결심한다”며 “아이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스마트한 기다림’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이 편리함을 주지만, 아이들의 눈빛·대화·놀이 시간을 빼앗아 아이들이 온전히 자신과 마주할 수 있도록 ‘기다림’이라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선포식에 참석한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현재 교육부 고시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 지침이 없어 학교마다 혼란이 반복돼 교사와 학생에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학칙이나 고시에만 의존하던 문제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디지털 안전을 지키는 정책은 법적 규제, 교육적 접근, 가정과 사회의 참여가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법적 지침을 따르되, 학교 구성원의 합의와 학교장의 재량 속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한 상황이다.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초·중등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 학생 휴대전화 알람, 벨소리 등으로 수업 끊김, 수업 방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66.5%에 달했다. 또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저항, 언쟁, 폭언을 경험한 교원은 34.1%, 상해·폭행까지 당한 교원도 응답자 중 345명(6.2%)였다. 또한 교육활동 중 몰래 녹음, 몰래 촬영을 당할까 걱정된다는 비율도 85.8%였다.

 

교내 스마트기기 제한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한때 학생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으나, 2023년 유네스코는 학습과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유로 전 세계 학교에 사용 금지를 권고했으며,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은 모두 교내 휴대전화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강 회장은 “휴대전화 제한은 억압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를 보호하려는 선의의 배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자유를 배우는 공간인 학교에서 학생 권리뿐 아니라 교사의 수업권과 모두의 학습권이 존중될 때 교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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