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전면 시행에 나선다. 유아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3학년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되고,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새해에 맞춰 발간된 정부의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교육·보육 등 분야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됐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4세까지 확대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5세 대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시작했다.
▲학맞통 시행 =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이 전면 시행된다. 학맞통은 기초학력미달, 심리·정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 뒤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초등 3학년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 = 방과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 3학년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 등)이 지급된다. 기존 초등 1·2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은 계속 지원된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 현재 시행 중인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만 9세 미만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시스템 운영 =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성착취 유인 행위를 자동으로 탐지해 신고하는 선제적 대응 시스템이 4월부터 운영된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이미지 탐지·추적·삭제지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자립수당 신설 = 성착취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이 피해자 지원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12개월간 월 50만 원씩 자립 지원수당이 지원된다.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지원 사업 시행 = 모국에 귀환한 동포 청년 인재들을 위해 학업·취업 정착 사업이 시행된다. 국내 학업을 희망하는 동포 대학(원)생에게 어학연수비, 등록금,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취업 희망 직업훈련생에게는 취업교육과 초기정착금 등을 제공된다.
▲취업 후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 대학(원)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학부생의 등록금 대출은 9구간 이하에서 전 구간으로, 대학원생의 등록금 대출은 4구간 이하에서 전 구간으로 각각 넓어진다. 대학원생의 생활비 대출도 기존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변경된다.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단,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 원(최대 50만 원) 상향이다.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 현재 시행 중인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한 15% 세액공제가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64% 이하에서 65% 이하로 늘어난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5만~1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