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전북교육청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등 현장교육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교총 안양옥 회장과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은 21일 전북교육청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학교교육 개선과 교원들의 수업력 향상을 위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안 회장은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생님들의 잡무를 경감하고 수업시수를 줄이는데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수업시수가 대학교원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 과하다”며 “교원의 수업력 향상을 위해 표준수업시수가 시급하다”고 화답했다. 교육계의 ‘소통과 상생’을 목표로 전국 16개 시·도를 순방중인 안 회장은 간담회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직업교육을 위해 전문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전문중학교 설립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또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 “교원평가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과정중심의 평가를 통한 선순환적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 주장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교원평가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교원평가가 무리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에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국교총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적십자, 한국시인협회, 우리역사교육연구회, 독도학회 공동주최로 25일 고종황제 독도 영유권 확립 110주년 기념 '독도의 날' 기념 공개 특별수업을 진행하였다. 서울 흑석초등학교 3학년 2반 학생들이 2교시 특별수업 시간에 생중계로 보여지는 독도의 모습을 TV화면을 통해 보며 "독도야, 사랑해!"를 외치고 있다. 서울 흑석초 3학년 2반 김현숙 담임 선생님이 특별수업 시간에 독도의 위치를 가르키고 있다. '독도의 날' 선포식은 서울 흑석초(교장 이근배) 본관 강당에서 개최 되었다. 선포식에는 참석단체들의 기념사와 축사, 격려사에 이어 독도의 날 선포 취지문이 낭독되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구호 삼창이 전개 되었다.
얼마전 한국교총 안양옥회장이 교원의 정치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즉각 ‘교원 정치활동 허용하면 학교가 싸움판 된다’(조선일보, 2010.10.14) 같은 신문사설이 나온 것을 보게 된다. 물론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진지한 논의 필요하다’(한겨레, 2010.10.19) 같은 주장도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02년 6․13 지방선거당시 민노당 당원으로 활동하려던 중학교 교사 김모씨가 “초․중․고교 교사의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선거법 조항을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것. 재판부(주심 송인준재판관)는 결정문에서 “교사의 활동이 학생들의 인격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의 정치활동은 제한돼야 한다”면서 “교사의 정치활동은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대학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청구인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하나 양자간의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형태가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탄핵여부까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실시되는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선발시험에 외부전문가를 출제·채점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여론조사기관의 평판조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2010 초중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자체 출제․채점에서 벗어나 1차 필기시험의 출제․채점관리위원장을 비롯 장학지원능력평가를 위한 교과전문성 관련 필답고사 출제 및 채점위원에 외부 전문가를 다수 포함시키기로 했다. 2차 직무수행능력평가는 2주간 외부 전문연수기관의 몰입식 집중연수를 도입해 인성 및 혁신성, 소통능력, 변화관리능력, 팀워크, 리더십 등을 이수하고 이 과정에서 성과평가 및 동료평가 등을 시행한다. 또 외부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평판조사시스템을 활용, 현장근무실태가 미흡한 임용후보자는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최종합격자 선발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기존 학교장 추천제를 개선, 교내 인사자문위원회(또는 별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구성원이 능력과 자질을 인정하는 교사를 학교장에게 추천의뢰하는 ‘학교인재 추천제’도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Q. 계절제 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교원입니다. 재직 중에 학력이 변동되면 변동된 학력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 할 수 있나요? 이 경우 호봉상에 변화가 있나요? A.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석사학위 취득 등으로 인한 학력변동이 있을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호봉재획정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재직 중에 학력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학․경력이 중복되어 호봉상에 변화가 없으며 이 경우 호봉재획정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호봉재획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보직교사가 학교사정에 의하여 임시담임을 3개월 했는데 이런 경우 보직교사수당과 담임교사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11에 따른 교직수당 가산금1)~5)에 대해서는 그 지급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산금을 각각 병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교장이 보직교사를 정 담임교사로 정식임명하였다면 당해 보직교사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4주 진단서를 근거로 1개월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즉, 4주라하여 꼭 28일 간만 병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교원의 일반병가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전염병의 이환으로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학교장이 본인의 건강상태와 진단서, 교육과정 운영 여건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는 사항’ 입니다. 따라서 학교장은 교원의 건강상태와 「의료법」 제18조에 의한 진단서에 적시된 기간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병가기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Q.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순회교사입니다. 순회교사의 경우 특별휴가를 신청하는데 있어 단위학교 교사와 같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교육청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 등)은 국가직일반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공무원휴가업무예규」를 적용받습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의 경우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만 적용받습니다.
한국교총은 25일 서울 흑석초 강당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정현), 한국청소년연맹(총재 황우여), 청소년적십자(본부장 나병진), 한국시인협회(회장 이건청), 우리역사교육연구회(회장 이두형), 독도학회(회장 신용하)와 공동으로 독도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다. 고종황제가 110년 전 독도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확립한 날을 기념해 열린 이날 선포식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북아역사재단, 경상북도, 울릉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농협중앙회,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대한한의사협회, 해병대전우회 중앙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전국교사요트연합회,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독도지킴이성루퇴직교장회, 학교녹색실천본부 등이 공동 후원했다.선포식에는 일본 TBS 방송을 비롯 국내외 취재진 50여명이 몰려 독도의 날 제정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자발적인 국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정부가 독도의 날 제정을 미루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독도의 날 선포를 계기로 온 국민이 독
서울초등배드민턴교육연구회는 다음달 13일 서울동덕여고 체육관에서 열리는 ‘제12회 서울초등교원 배드민턴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서울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1인 2종목 출전 가능)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문의:양귀용 잠동초 교사(010-2204-5625)
현재 고2인 필자의 꿈은 고등학교 국사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유는 안정된 직장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나라면 더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겠다는 무모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우리학교의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여러분은 선생님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장래희망이 선생님인 필자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기분이 나빴고 자존심도 상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장래희망을 잘못 선택했나 하는 생각에 후회도 하였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얼마나 힘드셨는가 생각해보니,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간다. 물론 선생님이 아니기에 함부로 말 할 처지는 안 되지만 말이다. 이번년도부터 실시된 교원평가제, 그리고 체벌 금지로 인해서 선생님의 권위는 추락할 때로 추락했다.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상황에 놓였다. 교원평가제로 인해서 ‘학교는 교사라는 판매원을 고용해서 학생이라는 손님에게 지식이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손님인 학생은 교사에게 받은 지식이라는 상품을 평가’하는 상황이 결국 벌어졌다. 교원평가제에서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무엇이라고 쓰는 지는 잘 알고 있다. 필자가 학생이기에 오히려 선생님들보다 잘 알고 있다. 무기명 평가이므로
제주 교육계에서는 지난 2006년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여러가지 진통을 겪은 바 있다. 교육위원회를 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한것이 그러하였고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권을 자치도로 이양하면서 각급학교까지 감사하겠다는 제주감사위원회의 주장이 그러하였다. 전자의 경우 이미 16개 시도 모두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에 통합이 되었고 후자의 경우도 정부에서 고도의지방자치를 추구하면서 몇년후에는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 자명하다. 2006년 당시 제주교육계에서는 교육위원회 폐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으나 그 목소리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미치지 못하였고 지금은 제주를 모델로 전국적으로 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으며 감사위원회의 각급학교 감사 역시 제주를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교육계의 관심이 제주로 모아져야 하는 이유다. 제주는 현재 고도의 지방자치를 준비하는 시범실시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드러내놓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고자 열을 올리는 현 상황에서 교육감의 감사권한과 감사처리를 일반 행정에 내어주고나면 교육자치는 유명무실화되어 결국에는 일반자치에 통합될 것이 분명하기에 교육감의 감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