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8일부터 2011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이 시작됐다. 9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원서 접수가 마감됐다. 올해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험생은 67만명 남짓으로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리 영역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올해 수험생들은 재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다. 고3 담임으로서 수시모집에 지원할 학생들과 연일 상담하고 있으나 막상 접수하는 아이들 가운데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몇 개 대학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원하고 싶은 대학에 모두 원서를 접수하자니 원서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수시는 수능성적을 중시하는 정시와는 달리 내신성적, 대학별고사(논술, 적성검사, 면접 등), 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한 전형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특정 영역이나 분야에 실적이 있거나 재능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여러 개 대학에 원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고자 한다. 수시전형료는 대학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5만원이 넘는다.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평균 전형료는 7만1628원이라고 한
인천연수도서관(관장 심상길)에서는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연계한 협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양한 독서활동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창의성을 개발하고 운영인력이 부족한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문학 작가나 독서관련 지역을 방문 및 탐방하는 문학기행을 가졌다. 9월 11일(토)에는 고잔고등학교 도서부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독서지도사를 강사 및 가이드로 초빙하여 문인들의 발자취를 찾아 독서의 견문을 넓히고자 강원도 춘천소재 을 찾아「봄 봄」「동백꽃」의 작가 김유정의 고향 마을인 실레마을을 둘러보면서 작품의 등장인물이나 지명 등 배경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업적과 자취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문학기행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인 독서활동으로서 김유정 문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전에 스스로 김유정의 소설들을 읽고 실제 장소에서 김유정의 문학세계에 빠져 작품 속의 내용들과 직접 비교를 해가면서 독서능력을 신장시키고 생활 속의 건강한 책읽기 문화를 주도하도록 심어주었다. 앞으로도 연수도서관은 다양한 독서활동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독서능력 향상과 독서습관의 일반화에 공헌하고 공공도서관과 학교의 협력운영으로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도모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이 7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학교현장의 혼란을 인식하지 못한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경기교총은 9일 논평을 통해 조례안 본회의 의결을 법령에 의거한 국가적 차원의 기준안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논평에서 경기교총은 “학생의 인권이 보장돼야 함은 당연하나, 이에 따라야 할 권리와 의무가 소홀할 경우 학교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대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며 “예상되는 문제와 혼란에 대해 충분한 대안을 마련한 뒤 절차적 합리성을 가지고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인권에 대해 시·도별 차등이 있을 수 없다”며 “시·도 차원에서 조례를 성급히 제정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밝혔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이미 한국교총 차원에서 교과부에 학생인권 보장에 따른 대안마련과 법령·조례·학교규칙 간의 한계설정에서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고,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공개토론회에서 국가적 차원의 법령개정을 검토할 것을 밝힌 만큼 성급한 조례제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익 부장판사)는 13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 정헌재 전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등 나머지 31명에게는 벌금 70만∼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 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이고 이는 교원 노조법과 공무원 노조법이 금하는 집단적 정치활동"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의 활동 범위는 임금이나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과 공무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것이고 시국 선언의 내용은 이를 벗어났기 때문에 일상적 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사회에 필수적인 적법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라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고 교육계 등에 미친 파장도 컸다"며 "다만, 선언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않은 점, 과정이 평화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교조의
사람들이 살고 일하는 환경과 급변하는 사회변화 환경에 따라 리더를 바라보는 시선도 크게 변하고 있다. 요즘 리더는 과거와 같은 리더십으로는 조직원을 이끌 수 없다. 18세기 산업시대에는 '나를 따르라' 식의 관료주의자형 리더십이 통했으나 현대와 같은 복잡한 조직과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지식근로자들의 심리를 더 이상 설명해주지 못한다. 현대근 지식근로자들은 형제처럼 협력하고 도와주는 상호주의자형 리더, 일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주는 리더, 팀원들의 비전과 자아실현을 이끌어 주는 리더, 지시자가 아닌 코치로서의 리더를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리더십의 역량은 언제나 개인이나 조직의 성공 한계를 결정하며, 리더십이 강하면 조직의 성공의 한계는 높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계는 낮다. 그 때문에 조직이 어려움에 처하면 자연스럽게 리더의 새로운 리더십 발휘가 요구된다. 리더십이란 한마디로 조직원을 이끄는 힘이다. 이 힘은 먼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공감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리더십인 것이다. 이렇게 조직원의 마음의 움직임은 리더와 조직원 간의 지향해야 할 비전의 공유와 두터운 신뢰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리더십의 영향력은 조직의 비전과 신뢰가 그 핵심인
한 곳에서 수해로 고생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추위로 동사했다는 뉴스를 들으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가 궁금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고도 오랫동안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만의 얘기인줄 알았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은데다 일기가 안정적이어서 전국의 날씨가 비슷했었다. 그런데 요즘 오락가락하는 날씨를 보면 우리나라도 심상치 않다. 한정된 지역에 비를 줄기차게 쏟아 붓는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일기예보를 전하는 기상캐스터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도‘국지성 호우’다.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경기 남부와 전남지방에 시간당 30∼4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부지방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전체가 아니라 일정한 지역에 비와 눈을 쏟아 붓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국지성 폭우, 국지성 폭설 등 국지성이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동네예보를 '기상청 홈페이지(http://w
체벌없는 학교는 얼핏 보기에는 이상적인 학교로 보인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학교야말로 이상적인 학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체벌대체방안은 한마디로 희망보다는 실망쪽에 가깝다. 교실뒤에 서서 수업을 듣게 하는 것은 현재도 교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다. 교실 밖으로 학생들을 내보낸 다음 성찰교실에서 지도를 받게 한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이다. 성찰교실로 가게되면 정규수업을 듣기 어려울 것이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성찰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인력도 문제이다. 현재 학생들을 징계하면 징계받은 학생들을 지도할 인력이 없다. 생활지도 담당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지도를 하지만 수업과 방과후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들이 문제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도리어 징계받은 학생들을 방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성찰교실을 만들기 전에 여기서 학생들을 지도할 인력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안교육프로그램이나 대안학교 전학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대안학교역시 체벌금지에 따라 전학을 해야 할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앞선다.
성명 쓰기도 한글 맞춤법에 설명이 나와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을 읽어보면, 제48항에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예로 ‘김양수, 서화담,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들고 있다.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즉 ‘남궁억/남궁 억, 독고준/독고 준/황보지봉/황보 지봉’ 등이 그렇다. 사람의 성과 이름은 별개의 성격을 지닌다. 성은 개인이 속해 있는 혈통을 표시하고 이름은 자신에게 부여된 식별 부호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성과 이름은 띄어 써야 하는 것이 적절한 표기 방법이다. 서양의 성과 이름표기 등은 당연히 띄어 써 구분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은 거의 모두 한 글자(음절)로 되어 있다. 한 글자는 보통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위 규정처럼 성과 이름을 붙여 쓰는 규정이 탄생했다. 이름과 마찬가지 성격을 지닌 호(號)나 자(字)가 성에 붙는 형식도 이것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성과 이름을 붙여 쓰는 것은 하나의 고유명사로 역할을 하니 자연스러운 표기 방법이다. 반면 성명 또는
말하기도 중요하지만 듣기는 더 중요하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한다. 또 이런 말도 있다. "정말 잘 듣는 사람이 말하기도 잘하는 사람이다." 경청을 잘 해야만 말도 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 국회의 진행 모습을 속기사, 취재기자, 방청객 세 사람이 참관하였다. 참관 후 세 사람에게 "지금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라고 공통 질문을 하였다. 어떤 대답이 나올까? 누가 대답을 잘할까? 속기사는 직업상 발언 내용을 빠르게받아 적기만 했지 발언내용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저는 적기만 했는데요?"다.속기사에게 무슨 내용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방청객은 듣기만 했다. 누가 무슨 내용을 발표하는지 주의 깊게 들었지만 미처 메모하지는 않았다. 기자는 누가 무슨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 발언의 요지는 무엇인지, 잘못된 내용을 없는지 꼼꼼이 체크하였다. 이 세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국회 참관 목적이 다를 수도 있다. 속기사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발언내용을 적기만 하면 임무는 끝난다. 방청객을 방청하면서 분위기를 살피면 그만이다. 그러나취재 보도를 하려는 기자는 건성으로 들을 수 없다. 필자는 요즘토요휴업일을 이용하여 '중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