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가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둔 18일부터 9월 4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이번 시위는 각 단체별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여의도), 법무부(과천), 보건복지부(세종)에서 진행된다.
교총에서는 첫 주자로 강주호 회장이 나섰다. 강 회장은 18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잘못한 학생을 타이르고 친구를 때리는 손을 제지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정서학대로 몰려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하는 교실에서는 어떠한 정상적인 교육도 일어날 수 없다”며 “학부모 등의 ‘아니면 말고’식 무고성 신고 한 번에 교사는 이중삼중의 조사를 받으며 수업에 대한 열정을 잃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도 기계적으로 검찰에 송치돼 피 말리는 법적 고통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된 2023년 9월 이후 올해 2월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2건이며, 수업일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약 4건의 신고가 발생한 것이다. 신고 건수 가운데 72.3%는 교육청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한 사안이었으며,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90.4%가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교총은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와 수사를 거치며 수개월 동안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자존감이 짓밟힌 채 심신까지 황폐해지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원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대한 기준을 명료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경찰 무혐의 시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를 명시한 ‘교원지위법 개정’이다.
교총은 그동안 이를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강주호 회장 취임 이후 1, 2호 법안으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 통과를 이끌었으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 회장은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할 때마다 ‘혹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한다면 결국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주저하게 되고 그 피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실 전체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