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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교직의 학습공동체화’가 교원연수 목표돼야

최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교원연수체제 선진화 방안은 교직 발달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연수시스템의 마련, 연간 최소 연수 이수제, 현장 적합성 높은 연수프로그램 운영, 교과교육연구회 등 자발적 소규모 연수활동 활성화, 다양한 연수활동 인정 등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생애단계별로 구축된 체계적 연수관리체제의 도입과 다양한 연수활동, 즉 교과교육연구회 관련 연수, 교내수업장학 및 대학원 학점 등을 인정하고 있어서 현장교원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진일보한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학교 교육활동의 핵심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활동과 생활지도 활동의 질적 개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연수활동으로 인정한 점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매년 60시간 이상의 연수 이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30시간은 기관연수를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현장적합성 높은 연수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미 대부분의 교원은 연간 60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무적인 연수 참여와 자발적인 연수 참여는 그 효과 면에서 차이가 클 것이다. 의무 연수 이수 시간을 30시간 내지 25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미국의 텍사스주, 플로리다주와 비해서도 60시간은 과하다. 의무적인 연수 이수 시간은 최소화하고 다양한 연수 활동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또한 60시간 중 30시간은 기관연수를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의무화하기보다는 기관연수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장의 필요에 부응시킴으로써 기관연수를 선호하도록 하는 방안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기관연수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운영 단계에서도 교수․학습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의견 수렴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관연수의 의무화보다는 기관연수에 활용된 각종 연수 자료들을 인터넷에 탑재해 언제든지 수업활동과 관련해 필요한 때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선결돼야 할 것이다.

교원연수제도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계속적인 훈련, 교육, 연구, 수양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부족한 지식이나 기술을 보충하는 소극적인 의미가 강조됐으나 지금은 교수·학습 관련 지식이나 기술의 개발은 물론이고 교사의 자기이해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과 자아실현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Billing이 말한 바와 같이, 교원연수 혹은 교직원 개발(staff development)이란 교사의 직무만족과 학교기관의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개별교사와 학교기관의 현재와 미래의 요구를 규명하고 논의하는 지속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보면, 보다 고차적인 사고를 목표로 하고 교원의 능동적인 측면의 연수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업자료의 개발, 교육연구, 교육관련 저술 활동 및 강의 활동을 연수활동으로 인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활동들이 교사 개인 차원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석교사나 교과연구회를 중심으로 수업자료의 개발과 교육연구들이 진행돼야 하고, 이를 통해 수업 관련 지식이나 기술들이 공유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학습공동체의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또 매년 생산되는 우수한 교육 자료나 수업 관련 자료들이 전국 단위의 자료 공유 시스템을 통해 바로 바로 수업에 활용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수업 관련 정보의 공유와 수업 준비 활동이 곧바로 수업개선을 위한 연수활동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으며,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학습공동체 기능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연수체제 선진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일정한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 조항들이 필요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교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기 개발 노력이 가능하도록 교직을 학습공동체로 변모시키는 것이 진정한 교원연수체제의 선진화 방안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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