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7일 9시부터 9월 14일 18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재학생은 1차 기간에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서만 2차 기간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9월 14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교권법령시스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법적인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무분별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교권을 침해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국민의힘)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교권의 현주소에 대해 발제를 한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학교 현장의 교육적 문제 상황에 대해 자율적 자체 판단과 상호 존중으로 협의돼야 할 사항들이 사법부의 판단에 기대어 ‘교육사태’를 해결하려는 풍조가 만연해 졌다”며 “학교의 법화(法化)로 인해 교육의 본유적 가치에 주목하기보다 권리에 주목하게 되면서 교사의 교육권이 불균형을 초래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보완의 요구한 전 교수는 “헌법 상 사회질서 정신을 학교 질서 유지에도 그대로 적용해 학교 규범을 바로 세우는 엄격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왼쪽 두 번째)이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 앞서 주요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공청회에서 '대한민국 교권의 현 주소'란 주제로 발제 하고 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공청회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방안 시안'이란 주제로 발제 하고 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교권회복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시작했다. 교권 추락 원인의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교육청은 14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큰 방향은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 강화와 교원의 교육활동 존중이다. 개정안에는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이 포함된다. 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교원단체와 학생참여단에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공론화를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교육청은 또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과 별도로 ‘교육활동 보호 조례’도 제정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한상신 ▲부산광역시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이강국 ▲대구광역시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김태현 ▲충청북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이태주 ▲전라남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정영린 ▲경상남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이상우 ▲전라북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고영훈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김현주 ▲홍보담당관 김홍순 ▲학술연구정책과장 김영진 ▲기획담당관 신광수 ▲대학운영지원과장 박성하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김효신 ▲감사총괄담당관 안상훈 ▲청년장학지원과장 김태경 ▲한밭대학교 이진화 ▲교육시설과장 배정익 ▲차관실 지원근무 임종일 ▲차관실 이정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초·중·고교로 한정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대상 범위에 대학교를 포함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유휴지 등에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의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의미한다. 현행법에는 학교복합시설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의 경우 부지면적이 협소해 규모의 한계가 따르다 보니 법의 본래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의 대상 범위를 대학교까지 확대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대상 범위에 대학교가 포함된다면 학교 발전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