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쓰기와 노트 정리 우리는 스마트기기가 사람 말 그대로 받아 적어주고, 녹음파일도 텍스트파일로 바꿔주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와 달리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그대로 받아쓸 필요는 거의 없어졌다. 그렇다고 하여 노트 정리할 필요도 없어진 것일까? 노트 정리란 그대로 받아 적는 활동이 아니라, 학습내용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정리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인지발달단계에 따라 노트 정리가 기억력 향상, 개념 이해도, 수업 몰입도, 장기 학습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글에서는 ‘인출’이라는 관점에서 노트 정리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출로서의 필기 고급 역량을 기르려면 배우는 개념과 원리 및 사실을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한다. 배운 내용을 오래 기억하고 필요시에는 이를 능숙하게 회상할 수 있어야 분석력·비판력·적용력·창의력 등의 고급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뢰디거와 맥다니엘(Roediger and McDaniel, 2014)의 주장처럼 지식의 탄탄한 토대가 없는 창의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나노로봇을 통해 뇌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지 않는 한, 인간의 뇌는 스스로 노력을 통해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의 정년퇴직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국가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퇴직 후의 삶을 보람 있게 설계할 수 있도록 공로연수제도(이하 ‘퇴직준비교육’)를 운영하고 있다. 근무지를 떠나 6개월에서 1년까지 교육받는 이 제도는 공직자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도록 돕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다. 교원만 배제되는 퇴직준비교육 제도 퇴직준비교육은 모든 공무원(현재 120만 명 추정)과 직업 군인이 대상이며, 정년퇴직을 앞둔 공직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교원만이 퇴직준비교육에서 배제된 채 정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지위를 우대해야 한다’라는 「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원이 존경받고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교원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원의 퇴직준비교육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
부서지는 아이들 (애비게일 슈라이어 지음, 이수경 번역,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432쪽, 2만 2,000원) 아이들의 행복과 자존감을 중시하는 다정한 양육이 아이들을 나약하게 만든다는 도발적 주장을 담았다. 감정 존중과 과도한 보호가 아이들의 자립심과 회복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아이들은 지금보다 뭔가가 더 적었을 때 훨씬 더 잘 컸다”라며 자녀의 삶에서 ‘한발 물러날 용기’를 제안한다. 위험을 감수할 기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선택권’을 부여하라는 의미다. 처음 만나는 헌법 (차병직 지음, 창비 펴냄, 116쪽, 1만 2,000원) 헌법 공부를 시작하려는 성인과 청소년 모두를 위한 안내서다. 헌법의 기본 개념부터 역사, 핵심 내용과 구조, 그리고 우리 삶과의 연관성까지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우리 주변의 이야기와 쉬운 비유를 활용하여 헌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발달장애 내 아이를 위한 말하기·대하기 수업 (고지마 유키 글, 가나시로 냥코 그림, 이은혜 번역, 시그마북스 펴냄, 318쪽, 1만 8,000원) 발달장애 교육 최전선에서 약 2,000명의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자리 잡은 경신고등학교. 올해로 개교 140주년을 맞은 우리나라 대표적 민족학교로 꼽힌다. 설립자는 연세대학교 전신 연희전문을 세운 언더우드 박사. 1885년 조선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이다. 경신고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언더우드 학당은 당시 배고픔에 시달리는 고아들을 데려다 교육했다. 이후 1905년 교명을 경신으로 명명하고, 본격적인 교육활동에 나선다. 경신학당을 통해 배출된 인재들은 일제 치하에서 큰 빛을 발한다. 임시정부 부주석인 김규식 선생을 비롯해 도산 안창호, 3·1운동 당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정재용 선생, 민족 대표 33인의 한 분인 이갑생 선생 등이 대표적이다. 6.25 한국전쟁 당시에는 경신고 학생과 졸업생 등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우다 68명이 전사했다. 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참전유공자 탑이 경신고 교정에 세워져 있다. 이들 외에 우리나라 학계·정계·경제계·문화예술계·체육계 등에서 걸출한 리더들을 키워내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사학으로 자리 잡았다. 유석창 건국대 설립자, 강성모 전 카이스트 총장, 차범근·박항서 축구선수 등이 모두 경신고 출신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설가 김동리
CCTV의 역할과 한계성 최근 발생한 학교 내 범죄 발생으로 인해 CCTV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CCTV의 역할과 한계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CCTV의 설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범죄 발생 억제를 통한 범죄예방이고, 두 번째는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력 확보이다. 두 가지의 목적 중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증거력 확보’이다. 영국 철도경찰(British Transport Police)의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동안 발생한 범죄 중 약 45%에서 CCTV 영상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65%의 수사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보고서에 따르면, CCTV는 10건 중 8건의 대규모 학교 총격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CCTV가 대규모 폭력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제시, 범죄예방에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2 학교현장의 CCTV 영상이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CCTV의 촬영 가능 거리와 각도를 확인해야
최근 학교현장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폭법’) 제정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학폭법」 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입 과정에서 교육현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 중·고등학생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한 점이다. 초등 저학년인 1·2학년은 신체적·정서적으로 아직 미성숙하다. 이렇게 아직 발달단계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중·고등학생과 같은 학폭 절차를 적용하면서, 현실에서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여 교육부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최근 2026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 전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폭법」 제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방증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물론 사안이 중대한 학교폭력(이하 ‘학폭’)의 경우 학폭위 개최와 엄정한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학교
농촌 소외지역에서 근무하다 보니,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다. 좋은 점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꼽을 수 있고, 어려운 점은 교통·문화·교육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100여 년이 가까운 역사를 가진 학교라 다른 도시지역 학교와는 사뭇 다른 환경이다. 사계절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학교의 큰 자랑거리다. 소외지역에서 학교도서관은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전형적인 독서교육의 거점이기도 하고, 휴식처이기도 하며, 문화센터이기도 하다. 때론 비상교실로도 활용하고, 도서관 활용수업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생업으로 너무 바쁜 보호자들은 아이들의 독서나 학습을 찬찬히 돌볼 여유가 없다. 그래서 학교의 역할이 더욱 크기도 하다. 대체로 독서력도 좀 낮은 편이라 처음에는 많은 고민을 했다. 우리 학교에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동시 쓰고 시화 꾸미기’다. 우리 학교는 2009년부터 3~6학년까지 동시를 쓰게 하고, 그 작품을 시화로 꾸며서 학교 화단에 있는 스테인리스 액자에 넣어 전시하고 있다. 작품이 많을 때는 복도에도 전시하고, 학교 전자게시판에도 올려서 모두가 감상하고 있다. 6학년은 봄, 5학년은 여름, 4학년은 가을, 3학년은 겨
음악수업, 삶과 연결되다 “10년 후, 우리 학교 산책로의 소리는 어떻게 들릴까?” 음악수업은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연주나 감상 등 악보 해석 중심의 음악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심미적 경험과 감수성을 기를 수는 있었지만, 좀 더 학생들의 삶과 정서에 닿는 배움을 이끌어내고 싶다는 고민이 깊어졌다. “어떻게 하면 음악수업이 학생들의 일상과 사회에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을까?” 이 고민 속에서, 삶을 주도적으로 인식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힘을 ‘소리’와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수업을 구성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아이디어를 찾게 되었다. 학교 공간 중 ‘힐링 공간 산책로’를 활용해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직접 찾아보고 생태감수성을 높여주고 싶었다. 자기 삶에서 자연과 문화환경을 조화롭게 존중 및 발전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를 인식하기 위하여 사운드스케이프 수업을 디자인하여 학교 산책로에서 소리풍경을 느끼면서 걷는 새로운 수업에 도전할 수 있었다. 생태감수성과 음악창작을 잇다 본 프로젝트 수업은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들리는 소리 탐색을 기반으로
집단토의, 이제는 실천 전략이다 집단토의는 더 이상 단순한 ‘의견 발표의 장’이 아니다. 기조발언으로 시작해 자유토의와 정리발언으로 마무리되는 전형적 구조를 넘어, 이제는 실천 가능한 교육정책을 구체화하는 협업의 장이 되어야 한다. 본 원고는 ‘기조발언 → 자유토의 → 정리발언’이라는 기본 구조에 더해, 실제 시험장에서의 전략·유의사항·평가기준 분석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집단토의의 실전 적용력을 높이고자 한다. 집단토의의 구조를 이해하라 … 집단토의는 논술이 아닌 실천 담론 집단토의는 문제해결형 소통이다. 기조발언에서는 방향을 제시하고, 자유토의에서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며, 정리발언에서는 공감과 실천의지를 다진다. 각 단계는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평가항목과 직접 연결된 실천의 장이다. ● 기조발언 _ 두괄식, 관점 제시, 문제의식 강조 •발언의 시작은 명확해야 한다. “저는 학부모 협력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와 같이 관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주제와 연결된 현안 및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해결방안 제시는 자유토의로 미루되, 방향성과 주제 분류를 제안함으로써 논의의 골격을 잡는 역할을 수행한다. •핵심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
오는 6월 21일부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학교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부담을 합리화하여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원 면책 조항 신설 개정법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교원들의 과도한 책임을 덜어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의무를 다한 경우’의 판단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여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해석에 따라 교원의 부담 완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 강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활동에서의 안전 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개정법은 교육당국의 ‘지원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단위학교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솔 교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인력을 배치하여 학교 밖 활동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효과를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천 과제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