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존의 법률적 해석은 교육과 정치의 관계를 분리하여 논하여 왔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경로진화적 관점에서 교육의 본질적 목적 중 하나가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 2022년 1월 「정당법」 개정 이후, 16세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선거권을 행사하고 정당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교사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자기 검열’로 정치적 의사표현이 제한되는 교원들이 정치적 기본권 행사가 가능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현실은 역설적이다. 이제는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에 대한 재해석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헌법이 추구하는
4월이면 서울 화단이나 공원에서 온통 홍자색으로 물든 나무를 볼 수 있다. 잎도 나지 않은 가지에 길이 1~2㎝ 정도 꽃이 다닥다닥 피기 때문에 나무 전체가 홍자색으로 물든 것 같다. 박태기나무꽃이다. 박태기나무에 물이 오르면서 딱딱한 나무에서 꽃이 서서히 밀고 올라와 부풀어 오르는 모습이 정말 신기하다. 물론 아무 데서나 꽃이 피어나는 것은 아니고 겨우내 꽃눈을 달고 있다가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이다. 이 화려한 꽃을 볼 때마다 박완서의 단편 친절한 복희씨가 떠오른다. 이 소설만큼 박태기나무꽃의 특징을 잘 잡아내 묘사한 소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설은 지금은 중풍으로 반신불수인 남편을 돌보는 할머니 이야기다. 할머니는 꽃다운 열아홉에 상경해 시장 가게에서 일하다 홀아비 주인아저씨에게 원치 않는 일을 당하고 결혼을 했다. 그런 할머니에게는 결혼 전 가게에서 식모처럼 일할 때, 가게 군식구 중 한 명인 대학생이 자신의 거친 손등을 보고 글리세린을 발라줄 때 느낀 떨림의 기억이 있다. 나는 내 몸이 한 그루의 박태기나무가 된 것 같았다. 봄날 느닷없이 딱딱한 가장귀에서 꽃자루도 없이 직접 진홍색 요요한 꽃을 뿜어내는 박태기나무, 헐벗은 우리 시골 마을
교사는 일반 시민과 동일한 시민적 권리를 모두 누려야 한다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은 2차 대전 이후 창설된 유엔과 그 산하 국제기구들이 채택한 국제기준, 즉 「국제인권법」에서 보장된다. 대표적인 국제기준으로는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1966년 12월 채택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개가 있다. 「국제인권법」은 ‘모든 인류 구성원’을 위한 보편적 인권의 토대가 된다. 하지만 정치기본권을 포함한 여러 가지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는 한국의 교원은 「국제인권법」에서 말하는 ‘모든 인류 구성원’으로 ‘모든 사람’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국제인권법」은 교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천명하면서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정부에 참여할 권리와 동등한 공무담임권이 보편적 인권의 기초임을 확인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교원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토대로 한 공무담임권을 비롯한 정치기본권의 보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교육과학문
경제 개념이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것 경제 단원은 학생들에게 호불호가 뚜렷하게 갈리는 주제다. 일부 학생들은 경제 개념이 흥미롭고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느끼지만, 다른 학생들은 복잡한 용어와 개념 때문에 어렵고 따분하게 여긴다. 인플레이션·환율·수출·수입·수요·공급 등 경제와 관련된 용어들은 개념적으로는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는 다소 딱딱하고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경제 현상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현실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고 싶었다. 우리가 사는 물건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이유, 환율이 변동할 때 해외여행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제 정책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사례를 활용하고 싶었다. 과거에는 경제 단원 수행평가를 진행할 때 주로 경제 신문 만들기, 경제 뉴스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경제 현상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더 실감 나게 느낄 수 있도록 디지털 AI(인공지능)를 접목시켜 수업을 구상해 보았다. 알파세대 학생들에게는 호흡이 긴 경제 뉴스보다 짧고 간결한
지난 호에서는 가상 논제에 관한 컨설팅 요청 사례를 MASA 논술 작성 방식으로 다루어 보았다. MASA 논술 방식은 일반적인 논술 작성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교육청 근무를 하게 된 교육전문직원 관점에서 더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의미가 있으며, 교육논술이 추구하는 의미에서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일반적 논술 방식이나 MASA 논술 방식 모두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각 논제나 제시된 지문에 따라 사고과정을 통해 사고력·기획력을 습득하고, 교육현장 경험이 녹아난 교육적 통찰력 등의 향상에 더 집중하고 관심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사고과정을 통해 사고역량을 확대하고, 교육현장 경험이 녹아난 실천력과 교육적 통찰력은 갑자기 나오는 역량이 아니다. 교육적 열정을 갖고 많은 연습과정을 거쳐야 한다. 논술 작성의 연습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논제를 찾고, 그 가상 논제에 따라 다루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기술하는 과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시도교육청이 공통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선정한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5가지를 논제로 정하고, 각 예상 논제에 관한 개요 작성 연습을 해보고자 한다. 최근 시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선정한
근거 규정 및 내용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몇 해 전 4학년 담임을 할 때의 이야기다. 교실에 2인용 소파를 갖다 두었다. 학기 초 회의에서 교실에 쉴 공간과 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학생 수가 20명 남짓이라 교실 한구석에 여유 공간이 있어 그 공간을 함께 채워나가기로 하였다. 열심히 손품을 판지 일주일 만에 인근의 어느 상점에서 무료 나눔을 받아 왔다. 아이들의 의견을 모아 소파 주변에 매트도 깔고, 읽을 책과 보드게임·인형도 마련하였다. 함께 소파 근처 공간을 만든 아이들은 처음에 굉장히 뿌듯해하였다. 그러나 그때부터 소파 쟁탈전이 시작되었다.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은 소파로 달려가 자리를 차지하느라 아수라장이 되었다. 소파를 차지하고 지키는 것이 아이들의 주된 놀이가 되었다. 다른 놀이는 사라졌고, 주변은 너무 소란스러웠으며, 다툼이 생기기도 하였다. 시간이 지나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더 늘었다. 소파가 쏘아 올린 시민의식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꾹 참고 지켜보았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아이들에게 물었다. “소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아이들은 하나둘 불만을 쏟아 내었다. “아이들이 소파 근처에 몰려 있어서 시끄러워요.”
베이비부머, 컨베이어 벨트에서 밀려나다 인생을 전반생과 후반생으로 나누어 ‘인생 이모작’을 말하곤 한다. 우리나라 최대 인구 집단인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그리고 제2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가 ‘인생 이모작’의 현재 주인공이다. 이 세대는 20~30대를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보내며 민주화를 이뤄냈다. 고도성장 시대 끝자락에 사회로 진출하여 30~40대에 IMF 칼바람을 맞았고, 정보화 시대의 첫 문을 열었다. 전후(戰後) 세대로서, 그 전 식민지 시대와 전쟁 시기를 온몸으로 겪은 세대와 여러 면에서 크게 다르다. 평균 수명 증가와 함께 인생 백세시대를 맞이한 첫 세대이기도 하다. 그 전 세대 노인들은 전통적 규범에 따라 경로(敬老) 윤리를 누렸다.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늙은 사람은 비효율적·비생산적’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된 이후 은퇴와 노년을 맞이하고 있다. 고도 성장기의 빠른 사회 변화에 적응하느라 삶을 성찰할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 빠르게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위의 삶이었다.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밀려났다는 상실감에 시달린다. 이야기의 힘, 발견·치유·미래 이런 세대에게 사회학자 김찬호, 문학평론
남부유럽 여행지를 고민할 때, 포르투갈의 ‘포르투(Porto)’는 한 번쯤 눈길을 끌 만한 도시이다. 도우루강을 따라 형성된 이 도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지녀 우리나라에서도 여행 예능과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며 ‘가성비 좋은 유럽 여행지’로 자리 잡았다. 포르투를 걷다 보면, 한 폭의 그림 같이 반짝이는 도우루강, 그리고 골목에서 들려오는 파두(Fado) 선율이 여행자를 맞이한다. 뿐만 아니라 포트와인의 본고장이자 맛있고 저렴한 지역 고유의 음식을 통해 우리의 미각까지 사로잡는다. 다양한 매력을 지닌 도시, 포르투에서 보낸 겨울의 낭만을 따라 함께 걸어보자. 역사와 낭만이 공존하는 여행자의 도시 포르투는 1996년에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에는 AFP가 선정한 ‘유럽에서 가장 여행 가고 싶은 도시’ 1위로 꼽힐 만큼 많은 여행객의 사랑을 받는 도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긴어게인 2’에 등장하면서 관심을 모았고, 이후 많은 한국인에게 ‘최애’ 여행지로 자리 잡았다. 포르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도시는 포르투갈의 기원과 깊은 연관이 있다. 고대 로마의 전초기지가 도시의 시
비행을 저지른 학생과 그 보호자는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두려움에 빠지기 마련이다. 이럴 때 담임교사는 학생 측으로부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다. 더 난감한 부탁을 받는 교원들도 있다. 학교폭력 피해를 봤는데 증거가 없다며 담임교사에게 자녀가 특정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한다. 교직생활을 하며 한 번씩은 들어 봤을 이런 ‘탄원서’와 ‘진술서’에 대한 부탁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탄원서’의 의미와 담기는 내용 「형법」은 연령·성행·지능과 환경적인 부분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요소들을 토대로 범인의 형벌을 정하도록 한다(「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은 요소들을 바탕으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나 검사로서는 비행을 저지른 학생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학생을 비교적 장기간 관찰한 교원이 탄원서를 통해 학생의 바람직한 평소 성행, 범행을 저지르게 된 안타까운 환경,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 등의 유리한 부분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