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시인의 견해를 적극 지지하며 아마 많은 독자가 이육사 시인의 ‘광야’를 읽었을 것이다. 국어교과서에 수록돼 국민 대다수가 배워 아주 친숙한 육사의 대표시이기도 하다. 그런데 혹시 그 시를 읽으면서 시의 첫 연에서 뭔가 꺼림직한 느낌을 받지 않았는지 모른다. 나는 분명히 첫 연을 읽으며 뭔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 어색했던 느낌을 실로 오랜만에 김종길 시인(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장)의 평론집을 읽으며 비로소 그 까닭은 알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이 시의 그 꺼림직한 부분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 시를 읽는 독자와, 학교에서 그 시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김 시인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그 분의 탁월한 해석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시 전문을 옮겨보기로 한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날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집에 잡지와 신문이 제법 많은 온다. 그 중에 문학 단체에서 보내오는 출판물이 꽤 많다. 이번에도 신문이 창간되었다고 보내왔다. 한국문인협회와 다른 단체를 만들고 기관지로 발행하나 보다. 신문을 보니 출판에 대한 안내가 있다. 신문사가 문인들의 원고를 출판한다는 광고지만, 결국은 자비 출판을 안내하고 있다. 즉 신문사 측이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광고에 ‘전 페이지 완전 칼라판 작품집으로 출판해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보인다. 여기서 ‘칼라’는 ‘컬러’로 써야 한다. 두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검색하면, ‘칼라(collar)’ 양복이나 와이셔츠 따위의 목둘레에 길게 덧붙여진 부분. ‘옷깃’으로 순화. - 송충이가 흰 블라우스의 칼라 끝에서 뒷머리 밑의 살결로 내려서고 있었다(한승원, 해일). - 지서 앞을 지나면서 보니 하얀 칼라를 단 경관이 서류를 뒤적거리고 있다(최인훈, 회색인). ‘컬러(color)’ 1. 빛깔이 있는 것. ‘빛깔’, ‘색상’으로 순화. - 화려한 컬러. - 다양한 컬러. 2. 개성이나 분위기. 또는 그 작품만의 느낌이나 맛. - 컬러가 분명한 작품. 두 단어는 외래어이기 때문에 순화해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응급상황대처능력 향상을 돕고 적십자 인도주의 이념인 생명존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47회 응급처치법경연대회를 10월 29일 대전 서일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초,중,고,대,일반인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날 경연대회는 뇌혈관계 및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와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응급처치법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응급상황에 필요한 대처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3개 경연장(상처, 골절, CPR)에서 기량을 선보였다.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가 1주년을 맞이했다. 교원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학생, 학부모의 절대 지지를 받고 탄생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뒤이어 몇몇 시·도에서도 이를 준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찬반의 갈등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1주년 세미나에서 경기도의 한 고교생의 주장에 새로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에도 교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그 이유를 두발·휴대전화 소지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됐으나 대신 상·벌점제가 시행되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게 돼 행동을 규제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학생들 사이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는 것은 인권조례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인권침해는 줄었는지 모르나 학생과 학생 사이의 인권침해는 개선되지 않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 중심의 학생지도가 어려워져 학습 분위기가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역시 토론자로 나선 초등학교 교사 역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가장 큰 문제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며 상·벌점제 등이 한계가 있는 만큼 잘못한 학생에 대해 학부모
이준순(55) 서울교총 제35대 신임회장이 서울에서 학생체벌이 전면 금지된 지 1년 만인 1일 취임식 대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당선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도교총 회장이 현안 문제로 기자회견을 한 후 취임한 것은 처음이다. 이 신임회장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동성애 조장, 교내 집회 허용,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두발 자유화, 체벌 금지와 정규교과 이외의 학습 강요 금지, 소지품 검사 등의 교육 실상과는 동떨어진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회장은 “학생체벌 전면금지 조치가 시행된 1년 동안 서울의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지도와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실상을 서울시교육청이 반영하지 않은 채 학생 권리만 강조한 학생인권조례를 관철시킨다면 현재의 학교 내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조례보다는 ‘헌장’, ‘선언문’으로 규정할 것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지도 보호 장치를 구
사실 학교교육은 교사들만의 것은 아니다. 흔히 말하는 교육의 3주체가 함께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학교교육이다. 교사의 의견만 전적으로 따를 수 없고, 그렇다고 학생들의 의견만 따를 수 없다. 물론 학부모들의 의견만 전적으로 따르는 것도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이들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적절히 섞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여기에 정책당국의 의지도 어느정도 포함되어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이론적인 이야기가 된지 오래다. 교육의 3주체가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의견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이 단순한 요식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원성과금이나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장공모제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슈화 되었던 정책들이 많다. 그러나 그 어느 정책 하나 시원하게 추진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만큼 의견을 내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도리어 집단 이기주의로 내몰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 정작 필요한 부분임에도 반대의 의견을 낸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것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교육과정 문제만 하더라도 누구나 예견이 가능한 문제를 제시했지만 제대로 반영된 것
2009개정교육과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다. 그래도 교과부에서는 요지부동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보다는 그렇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기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시작했으니 기본적인 문제점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숨어있는 상태가 바로 올해의 현실이다. 오늘은 전입생 문제를 좀 이야기 하고자 한다. 집중이수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이 되었던 것이다. 이제 1년여가 되어가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전입생 문제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전입해온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지역교육지원청 단위로 이수하도록 한다는 공문을 한참 전에 받았다. 최근에는 그에 따른 강사비를 신청하라는 공문도 받았다. 전입생들을 조사했더니 많지는 않지만 1%에 가까운 학생들이 있었다. 집중이수에 따른 미이수 과목을 살펴보니 1학년 학생들 중에 전입한 학생들은 거의 한두과목에서 미이수 과목이 나왔지만 다행히도 1학기를 마치고 전입해온 경우들이 많아서 학교에서 별도로 이수히야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 1/3이하를 미이수한 경우는 각 학교에서 이수
학원가의 강사들보다 학교교사들이 더 우수한 인재라는 것을 학부모들도 모를리 없다. 최소한 학원강사보다 본바탕은 학교교사들이 더 우수하다.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어려운 교원임용시험을 통과한 인재들이 바로 교사들이다. 학교에 들어와서 수업보다 업무에 매달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긴 해도 기본적인 소양이나 실력면에서 학원강사들보다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학원에 보낸다. 학원을 보내야 뭔가 공부를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지만 그래도 학원을 보내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서 학원보다 학교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쩌면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는 특별한 기준없이 분위기에 따라 학원이 우수하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학원을 보내야 상급학교 진학을 할 수 있다는 불확실한 확신을 갖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대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원강사들이 많다고 한다. 이런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학원에서 정식으로 강사등록을 하지않고 아르바이트를 쓰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 학원강사를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응급상황대처능력 향상을 돕고 적십자 인도주의 이념인 생명존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47회 응급처치법경연대회를 2011년10월29일 대전 서일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초·중·고·대·일반인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날 경연대회는 뇌혈관계 및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와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응급처치법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응급상황에 필요한 대처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고자 그 의의를 두고 3개 경연장(상처, 골절, CPR)을 운영하여 기량을 선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에 문용린(64·사진)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임기는 3년. 문 이사장은 서울대 교육학과와 심리학과를 나와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교육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교육연구소장, 교육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