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월)

  • 흐림동두천 23.3℃
  • 구름많음강릉 23.0℃
  • 구름많음서울 24.0℃
  • 대전 23.5℃
  • 흐림대구 22.5℃
  • 울산 22.3℃
  • 구름많음광주 24.5℃
  • 부산 22.6℃
  • 맑음고창 26.3℃
  • 구름많음제주 26.7℃
  • 흐림강화 25.0℃
  • 구름많음보은 22.5℃
  • 구름많음금산 23.2℃
  • 구름많음강진군 25.5℃
  • 흐림경주시 22.8℃
  • 흐림거제 21.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사설] 교육청의 교권 보호 의지 제대로 실천되려면

경기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들은 교권 침해와 악성민원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충남도 다음 달 1일 ‘교권보호관’을 공식 출범하고, 충북은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게 심리상담·조언비 최대 200만 원과 신체 상해 치료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앞다퉈 대책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가고 있다. 민선 8기 교육감들이 교육 정상화의 첫 번째 과제로 교권 보호를 앞세우고 있다는 사실은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감들의 의지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2019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질적인 대리고발 건수는 2022년 이후 50여 건에 그쳤다. 또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시행된 교권보호조치 미이행 보호자 과태료 부과 사례도 지난해 1건, 올해 4건에 불과하다. 이는 ‘법 따로, 집행 따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교권 보호 실천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행동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무고성 신고와 악성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정서적 아동학대죄의 명확화 등이다. 마련된 제도가 실천될 수 있는 세심한 추가 조치도 요구된다. 과태료의 경우 부과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한 통일된 지침, 관할청별 조치 이행률과 과태료 부과 실적의 정기적인 점검·공개 등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

 

교권 5법 개정 이후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일부 시·도교육청의 의지가 다른 시·도로 확산되고, 교권 보호 체계가 학교에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을 하루빨리 보고 싶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