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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파업피해방지법 더 미뤄선 안 된다

교총의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처리 촉구 연서명에 1만 명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일주일 만이다. 학생 피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는 교육 현장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다.

 

핵심은 노사 갈등의 부담을 학교에 떠넘기는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 학교 급식·돌봄·보건은 학생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지만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다. 파업이 발생해도 학교가 대체인력을 활용할 길이 막혀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학교 급식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일정 범위에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 학생의 기본적인 교육·생활권도 함께 보호하자는 취지다.

 

둔산여고 사태가 남긴 교훈도 분명하다. 급식 파행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학생 식사를 지키기 위해 대응했지만 결국 학교장의 형사 책임과 징계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위기 때마다 학교는 학생 보호와 법적 책임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현장 관리자와 교직원의 판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명확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학생은 노사 교섭의 당사자도 아니고 갈등을 해결할 권한도 없다. 하지만 파업 때마다 급식과 돌봄 차질을 가장 먼저 감수한다. 노동권의 행사가 학생의 건강과 기본적인 학교생활까지 중단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균형점을 마련하는 것 역시 국가 책임이다. 물론 필수공익사업 지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급식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 확충, 파업 시 대응체계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

 

이미 반복된 사태를 통해 문제는 충분히 확인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피해를 막을 제도다. 국회가 학교와 교직원에게 더 이상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법안 심의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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