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스승의 날, 잇따른 교권 붕괴 뉴스로 교단은 우울했다. 학생에게 폭행당하던 교사가 손목을 잡아 제지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어린 초등생이 ‘아이혁신당’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담임교사를 몰아내려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일삼은 사건이 보도돼 충격을 줬다. 이런 일들이 놀랍지도 않은 일상이 됐다는 현실이 더 씁쓸하다. 실제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234건에 달하고, 상해‧폭행 건만 518건이었다. 대다수 교원은 참고 넘어간다는 점에서 실제 건수는 가늠조차 어렵다. 끝없는 교권 추락에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교원이 지난해 무려 9194명이다. 관리직, 원로교사는 물론 MZ 교사까지 앞다퉈 교단을 등졌다. 교육 위기를 넘어 공교육 붕괴의 전조가 아닌지 불길하다. 무너지는 것은 교권만이 아니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면 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헛구호다.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하지 못하면 그 어떤 교육 청사진도 공염불이다. 교육 본질 회복만이 답이다. 결코 난해한 길이 아니다.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을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면 된다. 그 염원을 담아 교총은 ‘
교육부의 ‘2024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교 재학생의 편도 통학 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는 53%로 겨우 절반을 넘겼다. 절반 정도의 학생은 학교를 오가는데 매일 1시간 이상 소요한다. 심지어 하루 4시간 이상이 넘게 통학하는 예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뒷받침할 특수학교의 설립은 제자리걸음이다. 몇 년 전 이슈가 됐던 서울의 한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특수학교가 혐오 시설로 인식돼 설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 이후 자폐성 장애 판단 기준이 완화되고, 경계성 장애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장애 판정을 받은 학생이 급증했다. 많은 장애 학생이 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지만, 제대로 된 지원은 부족한 형편이다. 통합학급이라 하더라도 같은 교실에서 수업받는 경우도 드물고, 특수교사 수가 적다 보니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도 지원해 주기 어렵다. 장애 학생을 배려한다면 시·도마다 적정한 특수학교를 설립해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촘촘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 매년 정부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집단 민원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인구수
“몰래 녹음은 위법하고 몰래 녹음으로 수집한 자료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13일 수원지방법원 2심 판결 요지다. 이번 판결로 1심에서는 유죄였던 해당 특수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교직 사회는 환영과 안도의 분위기다. 강원 체험학습 인솔 교사 유죄 판결로 상심이 컸던 교원들도 다소나마 위안을 받았다. 판결 직후 학부모는 ‘속상하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특수교사는 지지해 준 전국 교사와 학부모 등에 감사를 표했다. 이 사건이 많은 언론에 보도되고 교육계의 큰 관심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교실에 미칠 파장 때문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교실 내 제3자의 몰래 녹음에 대한 위법성 여부와 몰래 녹음된 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여부였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우선 교실 내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의 위법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몰래 녹음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은 이미 대법원이나 1심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판결은 학부모가 자녀를 통해 교실을 몰래 녹음하는
교총이 매년 발표하는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는 그 시대의 교권 실태를 가늠해볼 수 있다. 8일 발표된 2024년 보고서 내용을 보면 스승 존경의 의미가 담긴 ‘스승의 날’이 무색해진다. 2023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교권 침해 사건이 504건에 달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중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관련만 80건에 달했다. 또한 교권 침해,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소송이나 신고한 사례도 여전했다.교실 내 학부모에 의한 몰래 녹음과 현장 체험학습 불안감과 우려도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치는 교총이 지난 3월 전국 유·초·중등 교원 611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교권5법 시행 1년 평가에서 ‘긍정적이지 않다’는 비율이 79.6%에 달했고, ‘수업 방해 등 학생 문제행동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86.7%였다. 그렇다면 보고서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법과 제도의 개선에 비례해 의식과 실천의 변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라의 근간은 법과 제도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국민이 이를 잘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다. 집을 잘 지어도 사람이 잘 꾸미고
21대 대통령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시작된 대선인 만큼 차기 정부는 사회 안정화가 최우선 목표일 것이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은 우리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 대통령은 교육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교총이 ‘10대 대선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싶다’는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담았다는 점에서 각 당의 후보자는 이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총이 담은 교육공약의 핵심은 바로 ‘교육 본질 회복’이다. 교육 본질 회복은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은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을 비롯해 최근에는 학생이 학교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일까지 발생했다.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교사는 법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교권이 무너진 학교는 ‘교육’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선생
교사가 교육에 대한 열정을 잃는다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교직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교대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교대 입시 합격선이 수시모집은 내신 7등급, 정시모집은 수능 4등급 중반대까지 하락했다. 전국 교대의 미충원 인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상위권뿐만 아니라 중위권대 학생들의 교대 선호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교원들의 현실을 봤을 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연일 계속되는 교권 사건, 무고성 아동학대가 이어지고, 여기에 교원의 열악한 처우가 맞물리면서 현직 교원들도 시름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 설문조사에서 20~30대 교사 86%가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고, 지난해만 7467명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교육과 무관한 학교행정업무 분리 등을 통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매년 물가 대비 마이너스 수준인 보수, 수년간 제자리
지난해 국공립 교감 중 2581명이 명예퇴직을 통해 학교를 떠났다. 전체 명퇴자 7076명 중 36.4%에 달한다. 2020년 1125명과 비교해도 4년 만에 2배가 늘었다. 교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떠나는 교감이 매년 늘고 있다. 처음 ‘일하는 교감, 책임지는 교감, 지원하는 교감이 되겠다’는 다짐을 했던 교감이 왜 학교를 떠날까? 바로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15개가 넘는 법정위원회와 많게는 30개 가까이 되는 비법정위원회 참여, 각종 민원과 학교폭력, 교권의 예방과 대응, 기간제·강사 선발, 구성원 간 갈등 해결 등 다양한 어려움과 큰 책임감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최근 교총이 서울지역 초등교감 5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업무가 과중하다’는 응답 비율이 88%에 달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는 한탄마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긴 했다. 올해 3월부터 중요직무급수당 10만 원이 신설·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교감이 퇴직하는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교감 임무에 ‘민원처리 및 학교시설의 안전’을 추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미 법 개정에 따라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