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사설] 기대보다 걱정 앞서는 개정 학교안전법

개정 학교안전법이 21일부터 시행됐지만,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민·형사상 면책조항도 생겼고, 보조 인력 배치 기준도 조례에 마련됐는데 왜 교사들은 불안할 걸까? 첫째, 교사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해 면책을 해준다는 법은 ‘안심’보다는 ‘불안’을, ‘기대’보다는 ‘걱정’을 준다. 학생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따라서 교사는 늘 확인하고, 조심하고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막상 예측할 수 없는 사고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1일형과 숙박형의 차이는 있지만, 계획 수립과 학부모 동의, 예방 교육, 차량 안전, 음식, 숙박시설, 체험학습 시설 등 다 점검했다 해도 막상 사고가 나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는 입증을 교사가 해야 한다. 이러한 모호성과 포괄성 때문에 법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안심보다는 실제로는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하루에 2회꼴로 교원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로 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