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부모 중 실제 학부모 교육에 참여한 경험은 현저히 낮다.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학부모 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학부모 교육이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치우쳐 학부모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에게외면받고 있다. 교육의 첫 출발점은 가정이지만, 갈수록 그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 학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조차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학교에서 지도하기를 요구한다. 가정에서 지도해야 할 기본생활 습관조차도 학교에서 모두 가르치길 바란다. 가정교육이 소홀해지면서 가정교육 상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현재 정부 정책에 따라 교육부는 학부모 교육을 담은 책자를 전국에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지도해야 할 밥상머리 교육부터 시작해 자녀의 학교급별 특징, 바람직한 의사소통 개선 방법, 칭찬과 훈계 등 기본적인 자녀 교육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효과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자녀 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에 연일 민원을 넣는 학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고 항변하지만, 불필요한 악성 민원은 부작용과 역효과만 몰고 온다.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성공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건 8대 교육 공약 중 학교 현장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바로 교권 보호 제도 확립이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민원처리 시스템 체계화, 교사 ‘마음돌봄 휴가’ 도입, 교원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등은 교육계의 요구다. 이런 교육 현장의 바람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새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이다. 차기 교육부 장관은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지난 14일 전국 1만여 명의 교원들은 2023년에 이어 다시 한번 무더위 속 아스팔트 위에 모였다. 현장 교원들은 붕괴되는 교육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외쳤다. 이 같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이어야 한다. 그동안 현장과 괴리된 무수한 교육정책이 결국 실패했다는 사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학교 본질 회복에 대한 철학도 요구된다. 학교는 언제부턴가 행정기관, 돌봄기관, 사법기관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교사가 수업 준비가 아닌 비본질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는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기조로 교권 보호 등 8대 교육영역에서 다양한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 중 일부는 교총이 제안한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를 반영한 부분도 있다. 여러 공약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과제가 바로 교권 보호다. 지금 교실은 기다릴 여유가 없다. 학생이 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교무실에 소화기를 뿌리는가 하면, 악성 민원에 시달린 선생님이 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무너진 교권 앞에선 그 어떤 교육개혁도 바로 설 수 없다.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고발되고, 사소한 사안에도 교사가 민원과 조사 대상이 되는 현실은 교육을 마비시키고 있다. 교권은 단순한 교사의 권리가 아니라 교육이 작동하는 전제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학교가 살아난다. 교총이 제시한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는 이러한 절박함을 대변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일이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조차 교사를 아동학대로 간주하는 현행법은 개선이 시급하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을 정비해 정당한 지도는 보호받고, 악성 민원은 제재받도
2023년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당시 전국의 교원들은 거리로 나와 “다시는 동료 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고 외쳤다. 그 결과 교권 추락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어졌고, 이른바 ‘교권5법’이 통과돼 많은 교원에게 작은 위안을 주기도 했다. 반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절박함을 마음 한구석에 쌓아두었다. 그렇게 약 2년의 시간이 지난 2025년 현재, 또다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올 1월 제주교총이 수여하는 ‘2040모범교사상’을 받았을 만큼 열정을 갖고 교육에 임하던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에게 비극이 닥친 것이다. 교육계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해당 교사가 학생 지도와 관련해 민원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넘어 분노마저 일으키고 있다. 고인의 휴대전화와 SNS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빼곡하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최근 식사도 하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았다고 한다. 제주교육청과 수사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통해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악성 민원이 확인되면 교육청은 즉시 악성 민원 제기자를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이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일까.
지난 스승의 날, 잇따른 교권 붕괴 뉴스로 교단은 우울했다. 학생에게 폭행당하던 교사가 손목을 잡아 제지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어린 초등생이 ‘아이혁신당’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담임교사를 몰아내려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일삼은 사건이 보도돼 충격을 줬다. 이런 일들이 놀랍지도 않은 일상이 됐다는 현실이 더 씁쓸하다. 실제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234건에 달하고, 상해‧폭행 건만 518건이었다. 대다수 교원은 참고 넘어간다는 점에서 실제 건수는 가늠조차 어렵다. 끝없는 교권 추락에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교원이 지난해 무려 9194명이다. 관리직, 원로교사는 물론 MZ 교사까지 앞다퉈 교단을 등졌다. 교육 위기를 넘어 공교육 붕괴의 전조가 아닌지 불길하다. 무너지는 것은 교권만이 아니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면 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헛구호다.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하지 못하면 그 어떤 교육 청사진도 공염불이다. 교육 본질 회복만이 답이다. 결코 난해한 길이 아니다.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을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면 된다. 그 염원을 담아 교총은 ‘
교육부의 ‘2024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교 재학생의 편도 통학 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는 53%로 겨우 절반을 넘겼다. 절반 정도의 학생은 학교를 오가는데 매일 1시간 이상 소요한다. 심지어 하루 4시간 이상이 넘게 통학하는 예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뒷받침할 특수학교의 설립은 제자리걸음이다. 몇 년 전 이슈가 됐던 서울의 한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특수학교가 혐오 시설로 인식돼 설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 이후 자폐성 장애 판단 기준이 완화되고, 경계성 장애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장애 판정을 받은 학생이 급증했다. 많은 장애 학생이 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지만, 제대로 된 지원은 부족한 형편이다. 통합학급이라 하더라도 같은 교실에서 수업받는 경우도 드물고, 특수교사 수가 적다 보니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도 지원해 주기 어렵다. 장애 학생을 배려한다면 시·도마다 적정한 특수학교를 설립해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촘촘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 매년 정부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집단 민원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인구수
“몰래 녹음은 위법하고 몰래 녹음으로 수집한 자료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13일 수원지방법원 2심 판결 요지다. 이번 판결로 1심에서는 유죄였던 해당 특수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교직 사회는 환영과 안도의 분위기다. 강원 체험학습 인솔 교사 유죄 판결로 상심이 컸던 교원들도 다소나마 위안을 받았다. 판결 직후 학부모는 ‘속상하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특수교사는 지지해 준 전국 교사와 학부모 등에 감사를 표했다. 이 사건이 많은 언론에 보도되고 교육계의 큰 관심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교실에 미칠 파장 때문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교실 내 제3자의 몰래 녹음에 대한 위법성 여부와 몰래 녹음된 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여부였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우선 교실 내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의 위법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몰래 녹음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은 이미 대법원이나 1심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판결은 학부모가 자녀를 통해 교실을 몰래 녹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