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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정부의 교권 보호 대책에 바란다

지난 5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교총을 방문한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대한민국 교사 권익위원장이 되어달라”는 교총의 제안에 “무겁게 받아드린다”고 화답했다. 또 “대한민국 발전은 교육의 힘이 컸다”며 “교사가 제대로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 선생님이 웃을 수 있게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교사 출신 3선 교육감답게 힘든 학교 현실과 무너진 교권을 제대로 알고, 교권 보호 의지를 천명해 교총 참석자 모두가 크게 호응했다. 교육 수장이 의지를 갖고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로부터 학교와 교사를 지키겠다는 다짐은 50만 교원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천과 구체화다. 이날 교총은 이재명 정부의 교권 보호 대책에 반영해야 할 ‘4대 과제 30대 세부 과제’를 장관에게 전달했다. 그 내용은 첫째, 교권사건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다. 수업과 학생 지도에 매진해야 할 교원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 등 각종 교권사건에 휘말리면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 교육전문가여야 할 교사가 법률 전문가가 돼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송대리를 교육 당국이 책임져야 한다. 장관이 보여준 의지에 위안되지만 실제 변화 위한 실천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