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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장이 바라는 교육부 수장의 조건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건 8대 교육 공약 중 학교 현장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바로 교권 보호 제도 확립이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민원처리 시스템 체계화, 교사 ‘마음돌봄 휴가’ 도입, 교원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등은 교육계의 요구다.

 

이런 교육 현장의 바람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새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이다. 차기 교육부 장관은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지난 14일 전국 1만여 명의 교원들은 2023년에 이어 다시 한번 무더위 속 아스팔트 위에 모였다. 현장 교원들은 붕괴되는 교육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외쳤다. 이 같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이어야 한다. 그동안 현장과 괴리된 무수한 교육정책이 결국 실패했다는 사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학교 본질 회복에 대한 철학도 요구된다. 학교는 언제부턴가 행정기관, 돌봄기관, 사법기관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교사가 수업 준비가 아닌 비본질적 행정업무에 매달려야 하는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면 공교육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교권 보호에 앞장서야만 한다. 지금 교사들은 교실에서 학습권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정당한 지도와 훈육이 ‘정서학대’로 몰리기 때문이다. 가르쳤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는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추진력을 갖춰야 한다.

 

학생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실을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중심에 두는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다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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