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훈육을 대입해 보세요” 아이들이 선생님의 생활지도에도 괘념치 않는군요. 생활지도 컨설팅 중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미국의 제인 넬슨(JaneNelson, 교육심리학 박사이자 교육컨설턴트)이 그의 저서 긍정의 훈육(Positive Discip line) (1987)에서 제시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인 넬슨은 그의 저서에서 징계나 보호처분 혹은 교실 내 문제행동의 결과를 안내할 때 필요한 3R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PART VIEW] 첫째, 관련성이 높아야 합니다(Related).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높은 처분일수록 행동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처음 적발되었다면 간접 흡연의 폐해를 교육하고 이를 알리는 금연포스터나 표어를 제작하도록 한 후 이를 적발된 화장실에 붙이도록 합니다. 또 반성문과 각서를 받습니다. 적어도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고 포스터나 제작 체험을 통해 남을 위해 봉사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욱 성찰하게 됩니다. 둘째, 합리적이어야 합니다(Reasonable). 처분이 합리적일수록
[PART VIEW]“교원, 공무원은 정치활동 금지”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사립학교의 교육공무원 신분인 교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보낼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2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98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은 현행법상 정당의 당원 자격이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된다. 기부금액이 1~2만 원 정도의 소액이고 정당에서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공·사립학교 교사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정당법」 제22조에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교원은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이 보장된 반면, 같은 교원의 신분인 공·사립초중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수도권 자연과 생명을 만나는 곳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최초의 종합자연사박물관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교실에서는 교과과정에 맞춘 학년별, 학기별 강좌가 분기별로 이루어진다. 전시장 설명과 함께 관람학습지를 풀어보는 박물관투어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교실도 준비되어 있다. 모두 홈페이지에서 미리 접수해야 하며, 상설전시관에서는 전 세계에서 수집한 광물, 암석, 공룡을 포함한 화석, 동·식물 및 곤충에 이르는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 대상: 초·중·고 / 위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 02-330-8899 / namu.sdm.go.kr 환상적인 복합만화문화공간 한국만화박물관 한국만화 100년의 추억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국내 만화의 주요 작품과 작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만화의 국보라 일컫는 고우영 기념관, 4D 상영관, ‘나만의 캐릭터’, ‘만화가의 머릿속’, ‘크로마키’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릭터 뱃지, 닥종이 인형, 거울잔상애니, 클레이 요술봉 등의 상설체험교육도 운영되고 있다. 대상: 초·중·고 / 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032-310-3090 / comicsmuseu
그동안의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나로호 발사로 하늘 문이 열리면 우리나라는 자국 발사체로 위성을 쏴 올려 성공 땐 10번째 우주클럽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발사가 또다시 연기됐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개인이나 국가도 실패 없이 처음부터 잘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그러니까 약 50여 년 전에 세계 3대 빈곤국가 중 하나였다. 한마디로 실패의 나라였다. 우리보다 뒤진 나라는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밖에 없었다. 필자가 초등학교 다닌 시절 대한민국의 위상이었다. 그랬던 한국이 GDP 규모로 보면 전 세계에서 12번째 정도가 됐다. 정말 훌륭하게 50여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 발전한 것은 열심히 노력한 선배들의 노력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만 필자가 소원하는 바는 우리가 드디어 선진국에 진입하고, 남북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스퍼트를 하면 선진국의 대열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중요한 것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해봤다면 알겠지만 전교생 300명 중에서 30등 안에 들어가는 건 비교적 쉽지만 그 30등 안에서 또 25,등 20등, 10등, 5등 안으로 들어
우리는 누구나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계’(百年之計)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년은 커녕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교육현장에서 정착이 될 틈도 없이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 교육정책을 바꿔 왔다. 정부 수립이후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오는 교육공약을 보면 세계 여러 나라 장미 빛 교육정책이 모두 들어 있었다. 선진국의 교육제도나 대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해법이 되지 못했다. 오로지 자신의 자녀를 일류대학을 보내야겠다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어떤 정책이나 공약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가 있더라도 구성원이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 모두가 교육자의 근본으로 돌아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교육 풍토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갖기보다 부족함을 느끼기 쉬워 교육이 자신의 기대치에 닿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자녀의 학교성적이 다른 아이에 비해서 낮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교육정책이 잘못됐다고 불만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의 근본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민간단체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은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이 개원한다. 한국교총은 종합교육연수원을 통해 교원 전문성 신장 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원이 연수를 받는 목적은 당연히 전문성 신장이다. 다른 직종과 달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종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더욱더 필요하다. 더구나 급변하는 교육여건으로 인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확보돼야 한다. 그렇기에 전문직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종합교육연수원이 교육연수에 한해서만큼은 그 어떤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교원들은 그동안 연수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냈을 것이다. 부실하게 운영되는 연수원도 있었고, 연수의 질이 떨어지는 연수원도 경험했을 것이다. 콘텐츠를 새로 개발하지 않아 수년전의 연수 내용이 최근의 연수내용과 변함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부실한 연수원을 철저히 가려내 퇴출시켰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아직도 부실한 연수를 그대로 받는 교원들이 상당수 있다고 한다.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강했던 연수가 도리어 전문성을 떨어뜨렸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그만큼 연수원 중에는 부실을 면치 못하는 곳이 있다는 방증이다. 그렇기에 교원들은 변
교총 개선 요구에… 새누리당캠프 ‘폐지‧개선 적극검토’ 민주당 선거대책위 ‘교육자치의 꽃’ 후보 등록과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지난 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전이 본 궤도에 올랐다.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이번 교육감선거에 대한 관심은 대선에 밀려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10년에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돼 얼굴도 모르고 찍는 로또‧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나왔지만, ‘곽노현’ 대법판결이라는 빅 이슈가 있었고 ‘1000만 교육소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권한이 막강함에도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제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문제는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를 넘어 일반시민, 정치권까지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인식하면서도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들의 반대와 역시 선거직인 국회의원들의 어정쩡한 태도 등으로 인해 제도 개선 논의는 변죽만 울리다 말뿐이었다. 그러나 말 많고 탈도 많았던 교육감 주민직선제도 보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분수령으로 명암이 확연히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18대 대선 유력후보 중에서 첫 번째로 교총을 방문한 박근혜 새
강원·전북 이어 경기는 법 위반사항도 협약 ‘교육청인사위’ 전교조추천 인사포함 논란 진보교육감 지역인 경기·강원·전북 교육현장이 잇달아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가 있는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정책업무협의 합의 내용을 학교 현장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 강원도교육청의 급작스러운 중간·기말고사 폐지(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전북도교육청의 교무회의 의결기구화(전교조 전북지부와 정책업무협의)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28일 전교조 경기지부와 2년 만에 체결한 ‘2012 단체협약’ 내용이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도마 위에 올랐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교원 인사와 징계를 다루는 ‘교육청인사위원회’ 위원추천 시 전교조가 추천하는 1인을 포함시키도록 했다.(제17조) 또 교육청이 조사·구제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전교조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교권보호센터장이 교권침해 여부를 재조사해 교권이 보장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제10조) 신규교사 임용 전 연수 및 자격연수 과정에 ‘교원노사관련 과목’을 개설하고(2시간 이상) 전교조와 협의해 강사를 위촉하며 전교조 활동 중 사고에 대해 공무상재해 인정을 요구했다. 경기 U중 교장은 이런 내용을
교과부는 지난 23일 공모비율 축소와 절차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2013년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현행 결원학교의 40%선(50±10%)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율을 결원학교의 1/3∼2/3(33∼67%) 범위 내에서 시행토록 함으로써 30%선까지 공모비율을 축소시킬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또 그동안 재공고에도 1인 신청 시 심사를 거쳐 공모교장으로 임용하던 것을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토록 변경해 승진형 교장 임용을 가능케 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심사결과와 순위를 다르게 추천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토록 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케 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런 내용은 지난 6월 교총과의 교섭합의에서 공모절차와 비율조정 등 관련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3월 공모교장 임용 시 반영한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지난 2010년 갑작스런 공모교장 확대에 따른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공모교장 확대에 따라 승진형 교장인원이 급격하게 줄어 교육계의 중추세력이라 할 수 있는 교감, 부장교사들의 교심이반이 심했고, 이로 인해 교원사기 저하를 불러왔다. 또 선발 과정에서 전문성과 공정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5일 내년부터 서울교대와 경인교대에 초등교원 전문박사과정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초등교원 전문박사과정 설치는 교과부와 교원양성대학교간 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협약사항의 일환이다. 교대는 그동안 초등교원의 전문성 심화 요구에 부응해 왔다. 초등교원 양성기관이 고등학교 수준의 사범학교에서 출발해 2년제 초급대학을 거쳐 4년제 대학으로 변화해 온 과정이 바로 그 결과다. 마찬가지로 교대에 석사과정의 교육대학원을 설치·운영해 온 것 역시 초등교원의 전문성 신장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교육학 독자성 인정한 조치 교대 초등교원 전문박사과정 설치 또한 이런 연장선상에서 교육연한 연장을 통한 초등교원의 학력(學歷) 신장, 전문성 신장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해 보는 경향도 없지 않다. 매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초등교원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을 들어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초등교원 전문박사과정 설치는 교원들의 학력 신장, 전문성 신장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만은 아니다. 전문성 신장을 넘어 학문적 차원에서는 초등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