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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논란과 우려 속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다양한 어려움을 지닌 학생을 개별적·분절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을 넘어, 통합적 지원을 통해 중복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면 생활지도와 상담·복지·학습지원이 따로 움직이지 않고, 교사의 부담도 경감될 것이다. 그러나 시행 초기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해 대략 이해하더라도 누가 모여야 하는지,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며, 운영 방안 안내가 충분치 않다는 호소도 반복된다. 제도는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굴러가게 만드는 설계가 현장 언어로 번역되지 못한 셈이다. 특히 다음 두 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모호함 교육부의 가이드북은 담임교사 또는 개별 교직원 1인에게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하는 체계를 제시한다.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총괄’과 ‘조정·조율’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추상적이다. 이 용어만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선명하지 않다. 학교장 ‘총괄’과 교감의 ‘조정·조율’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 업무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추상적 용어에 기대면, 학교장의 관심과 이해도에 따라 운영의 편차가 커지고, 결국 ‘총괄’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 부담이 특정 부장교사나 복지·상담 담당자에게 재배치될 우려가 있다. 전면 시행 첫해에 필요한 것은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업무 단위로 명확하게 역할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컨대 기존에 수행하던 역할(학습·복지·상담 등)은 제시하고 있으나, 외부기관 연계나 교육청 협조가 필요한 경우 누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담당하는지에 대한 예시나 안내는 없다. 이러한 틈새들이 면밀히 고려되지 않으면 협의체만 만들었을 뿐, 특정 개인의 부담은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 학교 여건에 안 맞는 예산 배분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예산이 모든 학교에 동일액으로 배부되었다. 학교 규모나 지역 여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수와 사례의 복합성은 학교마다 크게 다르므로 지원 수요가 같을 수는 없다.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일괄 배부하는 방식은 필요한 곳에 충분히 닿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원 대상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는 심리검사나 초기 진단에만 예산이 소진되고, 정작 지속 상담·사례관리·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어질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 ‘통합’이란 단순히 하나로 묶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의 기능을 강화하고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통합이다. 여러 톱니바퀴를 한 상자에 담는다고 기계가 움직이지 않는다. 각 톱니가 제대로 맞물리고, 회전의 방식이 세심하게 조율될 때 비로소 전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의미한 힘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지금은 협의체를 만들라고 하지만 누가 모여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여전히 추상적이고, 예산은 배부됐지만 학교별 필요와 유형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 간극을 줄이지 못한다면, 이름만 ‘통합’인 채 학교마다 편차를 키우거나 결국 특정 담당자에게 부담이 쏠리는 방식으로 굴러갈 위험이 크다. 미국의 법사상가 올리버 웬델 홈즈 주니어는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지 않고 경험에 있다”고 말했다. 교육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종이 위의 이상적인 문장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굴러갈 수 있도록 조직과 자원, 절차, 예상되는 갈등이나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이름뿐인 통합으로 남지 않으려면, 책임과 권한을 업무 단위로 분명히 하고, 학교별 수요가 반영되는 예산 배분 구조를 갖추는 구체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현장에서 학생을 ‘통합적’으로 돕는 실제 작동 원리가 될 것이다. 김경애 서울신월초 교사 현 서울교육청 학폭예방 컨설팅단
언어 장벽에 막혀 화장실 이용조차 어려웠던 이주배경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익힘책이 개발‧보급돼 주목받고 있다. 서울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중도입국 이주배경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표현을 담은 ‘삐뽀삐뽀 학교생활 한국어’ 책자를 3월 초 관내 학교에 보급했다. 책은 기본편과 부록 등 총 2권으로 구성됐다. 기본편에는 1차시 어휘, 2차시 문장, 3차시 대화, 4차시 정리, 5차시 적용 등 단계별 학습 체계를 갖춰 학교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부록은 단어와 삽화를 카드형식으로 제작해 언제 어디서나 꺼내볼 수 있도록 휴대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이번 교재 개발은 한 초등 교사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오증교 서울영림초 교사는 이주배경학생이 전체의 70%가 넘는다문화 밀집학교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끼던 중 한국어를 몰라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표현을 하지 못해 실수를 한 학생을 보고 ‘생존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구로‧영등포‧금천 지역에 중도입국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된 교육 여건을 고려해 교재 개발을 제안했고 남부교육지원청이 적극 수용해 완성됐다. 방연주 남부교육지원청 다문화지원팀 장학사는 “교육은 모두가 다 같이 성장하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주배경학생들을 위한 한국문화 소개, 의사소통의 다국화 등 다양한 교재 및 프로그램들을 개발‧보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22일까지 2026년 대통령과학장학금 신규 장학생 신청을 접수한다. 대학원 장학생은 총 120명을 신규 선발한다. 장학금은 석사과정생에게 매월 150만 원씩 연간 1800만 원, 박사과정생에게는 매월 200만 원씩 연간 24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체 선발 인원 중 24명은 비수도권 대학원생을 우대해 선발할 계획이다. 정부와 민간의 타 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나, 재단에서 운영하는 석사 및 박사 우수장학금(이공계)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 선발 분야는 한국연구재단 학문단별 분류체계에 따라 총 17개 분야로 구분해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국내 일반 및 전문대학원의 자연과학과 공학계열 전공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주 40시간 이상 연구와 학업에 전념하는 전업 학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 검증과 서류심사,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4월 9일~22일 오후 6시까지다. 학부 신규 장학생 신청 기간은 4월 8일~22일 오후 6시다. 선발 인원은 국내 1학년 77명, 국내 3학년 60명, 해외 20명 등 총 157명 규모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내 선발 인원 중 26명을 비수도권 대학생으로 우대한다. 선발된 국내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250만 원의 학업 장려비가 지원되며, 해외 장학생은 연간 최대 미화 5만 달러 이내의 학비와 체재비를 지원한다. 박창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미래 과학기술을 견인할 이공계 인재들이 학업과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재단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이공계 지원 사업의 외연 확장과 사업 내실화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 이공계 국가 우수 인재 양성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관광고등학교(교장 김기성)는 8일 국가보훈부 주관 '유엔참전국 글로벌아카데미'의 일환으로 부산 유엔평화기념관과 재한유엔기념공원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했다. 방문에 앞서 학생들은 한국사 수업을 통해 한국전쟁과 유엔군 참전 경위를 배우고, ‘Remember UN Members’ 일일 카페 활동으로 16개 참전국의 용사들을 직접 조사해 교내에 소개하며 체험학습의 의미를 다졌다. 현장을 방문해서는 유엔평화기념관에 전시된 전쟁 당시 유물과 21개 지원국의 활동 자료를 살펴본 뒤, 재한유엔기념공원의 참전국 묘소를 찾아 묵념과 헌화로 감사를 전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참전용사의 이야기를 영어로 직접 소개하며 ‘학생 민간 외교관’ 활동을 펼쳤다. 한국관광고는 2023년 첫 선정 이후 4년 연속 본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으며 작년에는 우수 운영교로 선정되는 등 매년 활동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참전의 기억을 다음 세대로 잇는 이번 활동을 통해 글로벌아카데미가 지향하는 ‘감사와 평화의 국제적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오는 8월에는 필리핀으로 국외 현장 체험학습을 떠나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과 만남을 갖고, 현지 학교와 국제교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 화성 새솔유치원(원장 김은숙)은 3월 30일~31일 이틀간 재원 유아 전원을 대상으로 'P.S.T 운동발달검사'를 실시했다. 새솔유치원은 유아의 체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 검사를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검사는 건강 관련 체력(근지구력·근력·유연성)과 기술 관련 체력(민첩성·순발력·평형성) 두 영역,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전문 강사가 유아 1대1로 측정해 검사의 정확도를 높였다. 검사 후유아별 결과지를 학부모에게 개별 전달한다. 결과지에는 항목별 수치와 동일 월령 또래와의 비교 데이터가 담겨 있으며,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과 생활습관도 함께 안내한다. 새솔유치원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파악하고 해당 유아에게 맞춤형 활동을 추천·관리한다. 또산책, 강당 신체활동, 체육대회, 특성화 체육 수업 등 원내 프로그램과 연계해 성장발달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세반 유아 중에는 5세, 6세에 이어 세 번째 검사를 경험한 아이들도 있어 연도별 성장 추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이 검사의 강점이다. 해마다 쌓이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 개개인의 체력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교육 활동과 연결하는 것이 새솔유치원의 방식이다. 김은숙 원장은 "유아기 성장발달에는 신체발달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님들께 유아들의 신체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안내하며 유아들의 균형잡힌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40대 서울교총 회장 선거가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서울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8일 ‘제40대 서울교총 회장 및 부회장 선거’를 공고했다. 주요 선거 일정은 ▲후보자 구비서류 교부(4.13.~14.) ▲후보자 등록 신청(4.23.~24.) ▲후보자 확정 공고(4.30.) ▲선거 운동 기간(4.30.~5.20.) 등이다. 개표 및 당선자 확정은 5월 28일이다.
학원 교습비 초과징수 등 불법 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제재 강화에 나섰다. 교습비 위반 적발이 증가한 상황에서 과징금 신설과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통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는 9일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학원 교습비 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26년 3월 기준 학원비 상승률은 1.9%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2% 범위 내에 있었다. 다만 신학기 영향으로 1분기에는 교습비 상승이 나타나고 일부 학원에서는 초과징수 등 위법 행위가 지속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합동 점검을 통해 ’26년 4월 3일 기준 전국 1만5925개 학원을 점검해 2394건을 적발했고 3212건을 처분했다. 이 중 교습비 관련 위반은 596건이었다. 고발·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 707건(9억3000만원)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 송파의 한 교습소는 등록 교습비의 2배를 초과해 징수하다 적발돼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구 수성의 한 학원은 월 75만원을 초과 징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의 한 학원은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을 넘겨 23시 이후까지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교습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등록 금액과 다르게 게시한 사례, 무등록 상태로 교습을 운영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정부는 교습비 불법 인상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초과 교습비 징수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신설하고 매출액의 50% 이내 부과를 검토한다.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학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민간 감시 기능도 강화된다.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 인상해 신고 유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위중 사안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학 규제완화가 구체 과제를 중심으로 본격 추진된다. 교원 이중소속 허용과 교육용 재산 활용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된 규제 개선이 제도화 단계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학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대학 학사, 산학협력, 사립대 규제, 타 부처 재정지원사업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정비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대학 현장의 개선 요구가 높은 분야를 중점 추진 영역으로 설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학 협의체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상시 발굴하기로 했다. 단발성 정비에 그치지 않고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하는 상시 개선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또 기존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규제 개선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하고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재정립하고,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 건의를 반영한 구체 과제도 추진된다. 캠퍼스 부지 등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겸임교원 채용 절차를 간소화해 대학의 인력 운용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 등의 우수 인재를 대학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중 소속’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검토해 연구·산업 인력의 대학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BK21 사업 평가 간소화와 예산 집행 자율성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대학의 사업 수행 부담을 줄이고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관련해 공통운영경비 편성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비 집행·관리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의 취지와 다른 운영 사례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대학원 분야 규제 개선도 논의됐다. 일반대학원 전임교원의 강의비율 규제 완화와 전문대학원 설치 시 사전협의 의무 폐지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교육부는 향후 대학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과 지침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발굴된 규제 개선 과제를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속 검토·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법령과 규정 개정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해 정책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은옥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 전환 등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원 채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교사들의 인식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되는 동시에 개인정보와 편향 문제도 함께 제기되면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최근호는 미국 교육 전문매체 EducationWeek를 인용해 교원 채용 과정에서의 AI 활용 실태를 소개했다. 보도에서 인용된 에드위크 리서치센터(EdWeek Research Center)의 조사 결과, 교사 채용을 진행하는 학군의 절반 이상이 이미 AI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학군 채용 담당자 2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3%가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구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최근 1년간 AI를 활용하는 학군에 지원했다고 인지한 비율이 2%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교사들이 채용 과정에서 AI가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고리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AI는 지원서 분석과 후보자 매칭, 면접 준비 지원 등 채용 전 과정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도입은 채용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다. 채용 기간을 단축하고 학교와 교사의 적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거한 뒤 이력서와 직무 요구사항 간 적합도를 분석해 면접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도 활용하고 있다. 다만 한계도 적지 않다. AI는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특성상 기존의 편견을 재생산할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부 사례에서는 특정 집단 지원자를 불리하게 평가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또한 채용 담당자가 AI 추천에 과도하게 의존할 가능성도 지적된다. 관련 연구에서는 AI가 특정 지원자를 선호할 경우 사람들은 해당 판단을 약 90%까지 따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I가 의사결정 보조 수준을 넘어 실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자동화된 채용 과정이 비인간적으로 인식될 경우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 조사에서는 일부 교사들이 AI 기반 채용 절차를 경험한 뒤 이를 이유로 지원을 철회했다. 전문가들은 AI가 교원 채용에서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이해와 관리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I 활용 기준 마련과 함께 교사 및 채용 담당자 대상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 용인심곡초1학년 학생들은 8일따뜻한 봄 햇살 아래 학교 운동장에서 ‘맨발걷기 체험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신체 건강을 증진하고, 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학생들은 신발을 벗고 부드러운 운동장 흙을 직접 밟으며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흙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기분이 좋았다”, “친구들과 함께 걸으니 더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담임교사들은 맨발걷기를 통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 배려하며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맨발걷기는 아이들의 감각 발달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앞으로도 자연 친화적 체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인심곡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중심 교육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교육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8일 공동 입장을 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없이는 교육 정상화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대응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수업 중 학생의 폭행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반복되는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건에 사회와 정부·정치권이 둔감해지고 있는 것이 더 문제이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현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교총은 특히 교원 대상 상해·폭행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좋은 교육과 교육개혁을 이끌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관련 침해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 대상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교육활동 침해는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 38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업일 기준 하루 평균 3.5건에서 4.1건 수준으로, 사실상 매일 유사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총은 “이번 사건은 현행 교권 보호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며 “폭행·상해 등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관련 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싸우며 교단에 서야 한다”며 “형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상해·폭행이 가볍게 넘어가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간 학교폭력은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되지만 교사를 폭행한 경우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며 ‘교사는 때려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은 “교사가 안전하지 않은 교실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대 교권 침해에 대해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는 최근 수업 중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해당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이달 20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수업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글은 2025 수업 혁신 사례 연구대회 시상식에서 중등 1등급 사례 발표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이 수업은 “나는 사회를 ‘왜’ 가르치는가?”, “나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존재(being)가 되기를 바라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가기 위해 시작되었다. 교사의 건조한 설명식 언어로만 가득한 사회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질문과 생각이 톡톡(×) 튀는 살아 있는 세상을 향한 사회 탐구 수업을 꿈꾸었다. 질문으로 나는 사회 탐구 공동체는 이러한 수업 철학이 담긴 슬로건이며, 본 연구 전체를 관통한다. 교실 속 질문은 탐구의 출발점이자 깊이 있는 사고로 학생들을 이끌며, 비로소 학습 공동체 전체를 빛나게 한다.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융합적 사회문제에 대해 자신만의 해답을 가진 미래 사회 핵심역량 을 지닌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반짝이는 사회 수업을 구상하고 싶었다. 수업 연구 모형을 설계하며 연구자의 고민은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을 거치면서 탐구의 맥락-깊이-리듬이 4번의 사이클로 반복·확장되게 구조화할 수 있을까였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여 중3 사회과를 교육청의 학생평가 선도과목으로 신청하여 수행평가 100%로 운영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은 학생들의 호기심과 사고가 교실을 밝히는 순간을 상징한다. 또한 협력적 탐구를 더 깊고 풍성하게 해주는 에너지원과 수업전략을 지칭한다. [PART VIEW] 는 탐구의 맥락이자 공동체의 사회문제를 삶과 연결하여 진행한 수행평가 과제 4개에 해당한다. 학생들이 작은 마을에서 지역-도시-국가-전 세계적 맥락으로 범위를 넓혀가며 탐구를 확장해 나가는 성장의 여정을 의미한다. 은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리듬을 타고 반복하는 탐구의 단계를 나타내며, 학생들은 각 수행과제에서 각자 자신의 소주제를 선정하고 자신이 선정한 소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할 탐구질문을 만든다. 촛불 질문 → 등불 질문 → 별빛 질문은 학생들이 탐구질문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이정표가 되는 안내 질문에 해당한다. 질문하고 탐구하는 능력은 한 번(One-shot)의 수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 연구의 ‘사회 탐구 공동체’는 질문이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질문-탐구-성찰의 순환(루틴) 구조를 지닌 희망의 사회교실(장(場))을 가리킨다. 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중 사회과 교과역량과 연결되는 미래 사회 핵심역량을 가리킨다. 시민은 미래 사회 핵심역량을 지닌 시민이다. [PART VIEW] 위와 같은 모형을 기반으로 어둠과도 같은 다양한 공간적 범위의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빛을 찾아가는 4개의 프로젝트로 구안하였다. →→→ 사회 탐구 과제로 학생들이 지역→도시→국가→세계적 맥락으로 탐구가 확장된다. 각 사회 탐구 과제에서는 (관계 맺고 질문하기)→(깊이 있게 탐구하기)→(표현하고 성찰하기)의 3단계의 탐구의 리듬이 나선형으로 반복·심화 된다. 수업을 마무리하며 질문으로 ‘빛’나는 × 사회 탐구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미래 사회 핵심역량의 5가지, 즉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이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창의적 사고력이 사전 대비 프로그램 적용 후 31.3%~35.5%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새로운 질문 및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이를 실제 탐구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역량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모든 역량의 하위 요소들이 사전 대비 20% 이상 상승했기에 질문으로 나는 × 사회 탐구 공동체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미래 사회 핵심역량 함양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사회 탐구 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젝트가 각 역량 함양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는지 묻는 설문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설문에 ‘팜유 농장의 외침에 빛으로 응답하라’의 경우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을 가장 많이 함양시켜준 평가로 판단되었다. ‘전 지구적 문제, 해답의 빛을 밝혀라’의 경우 창의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을 가장 신장시켜 주었던 평가로 인식되었다. 정보 활용 능력의 경우 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골고루 신장되었음을 시사한다. 양적 분석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3학년 90명의 학생 소감문 및 디지털 포트폴리오(자기성찰평가) 내용을 분석하여, 반복적으로 등장한 용어들을 범주화하여 의미를 도출하였다. 학생들은 질문으로 빛나는 × 사회 탐구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질문’, ‘조사’, ‘토의’, ‘토론’, ‘성장’, ‘생각’, ‘사고’, ‘변화’, ‘역량’과 같은 내용을 언급한 학생들이 많았고, 실제 사회과에서 미래 사회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정보 활용 능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이 신장되었다고 이야기한 학생들이 많았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나의 질문과 목소리’로 연결하며 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 나의 사회수업이 누군가의 삶에 진정한 울림을 주었음을 느꼈다. 연구자의 본 수업사례가 질문에서 시작하여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성찰하는 수업의 구조를 수업에 적용해 보기를 바라는 모든 선생님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친다.
관계 맺는 시간이었던 ‘3월의 기억’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3월은 우리 모두 설레고 긴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학급별로 학생 임원진을 선출하고 나면 교실 대청소와 환경미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1년의 서사를 짓는 공간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이 있던 시기에는 자율학습 도중에 교사는 학생 얼굴을 확인하면서 학생의 이름을 외우기도 하고, 학생의 교과 관련 질문에 답하기도 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상담하러 오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었지요. 이 모든 ‘함께 머무는 시간’은 ‘함께 공간을 만드는 경험’으로 ‘관계 짓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서로를 존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곧장 각자 학원으로 갑니다. 요즘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학원 시간을 고려해서 상담 일정을 정합니다. 예전에 교사의 상담 시간은 학생에게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담임교사와 상담 후에 학생은 특별한 관심을 받고 기운을 얻은 듯 묘한 자신감으로 밝았지요. 이것이 바로 상담의 교육적 의미였습니다. 방과후 늦은 시간까지 상담 차례를 기다리면서도 불편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들을 보노라면 회한이 남습니다. ‘상담’으로 인해 학원 시간이 늦었다는 학부모의 항의성 민원 전화를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3월은 모든 학교에서 1년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학생도 교사도 모두 새로운 만남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교사와 학생은 서로 궁금해하고 서로를 해석하면서 정서적·심리적 맥락을 맞춰갑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새 학기에 우리 아이가 만나는 담임선생님이 궁금합니다. 새 학기 학부모 상담은 학부모와 교사가 학생 성장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입니다. 대부분 학교가 3월 셋째 주에 학부모총회를 하며 학부모 상담이 시작됩니다. 학부모 대상 공통 연수와 총회가 끝난 후에 학부모님들은 각 교실로 입실하고 담임선생님이 학부모님들과 학급 운영 철학과 비전, 학급 운영 방침, 출결 사항 등을 공유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답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학 진학 지도에 대해서도 묻고 요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학부모 공동 상담 시간입니다. 지금, 학부모 상담의 현주소는? 학기 초에 학부모 개별상담은 쉽지 않습니다. 학부모 상담은 학생 상담 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학기 초에 교사는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 파악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담임 업무, 교과 업무, 부서 행정업무, 수업 준비, 의무 연수 등 정해진 시간에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수업시간에 상담할 수 없어 점심시간을 쪼개 상담하기도 합니다. 방과후 학생 개별상담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 공동 상담할 때, 학생들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에 어렵게 학생 개별상담 일정을 잡고 소화합니다. 학부모 상담은 개별 대면과 비대면, 공통 대면과 비대면으로 다양하게 이뤄집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유선 및 화상상담이 자리 잡았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학교 방문상담보다 퇴근 후 전화상담을 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고등학교는 대체로 연 2회, 1학기는 4월 말~5월 말경 ‘학부모 상담주간’을 운영합니다. 상담의 기본 자료가 되는 1학기 1차 정기시험(지필평가) 성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하루에 5~6명 이상 학부모를 연속으로 상담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부담감과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더구나 담임교사의 진학 지도 수준을 측정하는 느낌이 드는 질문을 하는 학부모님도 있습니다. 소통과 상담은 그 교육적 효과가 있어야 선순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이 끝난 후에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학부모 상담주간은 드물게는 교사 개인의 연락처나 메신저(하이톡 등)를 통해 ‘악성 민원 제기 통로’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상담과정에서 교사의 태도, 교사 언어, 상담 내용이 민원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단 한 명의 학부모 민원이라도 전체 교사에게 주는 부담은 정서적·심리적 억압에 이를 정도로 큽니다. 언제부터인가 상담은 심리적 지지를 넘어 복지적 접근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정서적 문제의 배후에는 경제적 빈곤, 가족 해체, 학습 결손 등 복합적 요인이 얽혀 있는데, 이는 대부분 교사나 상담사가 해결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라 상담 과정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와 수시 상담 체제로 전환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교사는 ‘학부모 상담 주간제’보다 ‘수시 상담제’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수시 상담제는 학부모님이 담임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아서, 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 상담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시, 학부모 주체화와 교사 보호는? 학교 공동체의 한 축은 학부모님입니다. 학부모님이 학교를 대상화하며 공격하는 경우에 학교는 교육과정을 안정적·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민원 대응으로 교육과정에 집중하기 힘듭니다. 교사가 학부모 상담의 교육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부담스러워하는 까닭입니다. 교사들이 상담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개인 역량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상담 구조가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부담’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학교는 배움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상담’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관계’가 사라지고 ‘교육’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상담’이 사라진다는 것은 ‘학교’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세상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학습과 진학 정보는 학교 밖에서도 언제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1학년 마친 후에 내신성적이 낮으면 당당하게 자퇴하고 검정고시 후에 수능 성적으로 정시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님께 어떤 의미일까요? 마르틴 부버(Martin Buber)는 ‘교육은 만남(I-Thou)’이라고 했습니다. 만남은 ‘시간’, ‘머무름’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부모 상담주간은 이 ‘만남’과 ‘머무름’을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회복하는 장치입니다. 학교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상담은 함께 질문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학생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서 가정과 학교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함께 붙드는 시간입니다. 학생의 삶은 학교와 가정이라는 두 축 위에 서 있습니다. 학교는 학습 및 진로 진학과 사회적 경험을 담당하고, 가정은 정서적 안정과 가치의 뿌리를 담당합니다. 이 두 축이 다른 방향을 향하면 학생은 혼란을 겪습니다. 학부모 상담은 단순히 입시나 학교생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성장의 방향을 함께 조율하는 교육적 대화입니다. 학부모 상담은 가정과 학교의 유기적 관계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 상담은 단순히 학생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고 가정과 학교가 서로 ‘학생 성장의 기준과 방향’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학부모 상담은 사적 이해와 요구를 넘어서서 ‘학교’와 ‘교육’이라는 공적 영역의 범주를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학생의 배움은 경험과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학부모 상담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안전한 상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가정과 학교의 ‘관계’는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관계’가 사라진 시대일수록 학교는 ‘관계’를 의식적으로 복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부모와의 공동체적 관계의 신뢰를 복원하여 학생의 안정적 성장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학부모 상담주간’을 교육적으로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부모들이 학교 공동체의 주체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에는 학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가 학교 공동체의 주체가 될 때 ‘민원’은 자녀의 성장을 함께 고민하는 따뜻한 ‘상담’으로 전환됩니다. 가정과 학교의 소통은 ‘민원’이 아닌 ‘상담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학부모 상담주간’이 활성화될 때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의 성장이라는 하나의 방향에서 교육적으로 만나는 ‘신뢰 관계’를 복원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는 안전한 상담 지원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교사들에게 상담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가령 학부모 상담 내용이 민원으로 둔갑하여 교사를 괴롭히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교사가 안전하게 상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 상담 운영 원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상담 공간도 정비하고 상담 프로토콜도 마련해야 합니다. 상담은 공식 공간에서 하되 상담 기록을 간단하게 표준화하고 혹여 민원이 발생할 시에 ‘관리자 공동 대응’ 원칙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상담 중 발생하는 문제는 교사 개인 책임이 아니라 학교 책임입니다’라는 선언도 필요합니다. 이 선언만으로도 상담 구조는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면 상담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는 ‘내 아이’를, 교사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어 서로의 간극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학부모 상담 운영 철학과 방향을 학부모와 공유하고 상호 신뢰를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신뢰 관계가 회복되면 연중 ‘학부모 상담 예약제’를 실시해도 학부모들도 편안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교사들은 상담을 ‘추가 업무’라고 여기지 않고, ‘교육적 의미’로 해석할 것입니다. 상담이 사라져가는 학교,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관계를 회복하는 학교 운영이 필요합니다. 교사를 보호하는 학교장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학교장의 선언을 보호하는 교육청과 교육 제도가 필요합니다. ‘보호가 없는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제도가 학교와 교사를 보호할 때, 교사는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소통의 이정표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입니다.
반복되는 사고, 벼랑 끝에 몰린 교육 현장 2022년 11월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솔 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춘천지방법원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형의 집행은 유예됐지만, 법적으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된 셈이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으나, 교육 현장에 미친 파장은 이미 적지 않다. 이후에도 지난 1월, 현장체험학습 도중 이탈한 4세 원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유치원 교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도 큰 파장을 낳았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격앙된 분위기였다. 일부 교사들은 “교사가 신이냐, 그 많은 아이를 어떻게 모두 관리할 수 있느냐. 누가 오더라도 불가능하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법원 판결에 현장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하겠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반면 학생들이 선호하고 교육적으로도 필요한 활동인 만큼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어 왔던 만큼 관리만 철저히 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혼란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려는 교사들의 사명감과 고민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6년 현장체험학습을 앞두고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있을지 주목되지만, 이미 상당수 학교는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단순한 매뉴얼 강화만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무한 책임’ 구조가 낳은 교육의 위축 비슷한 맥락으로, 판결 직후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교사는 교육전문가이지, 모든 안전사고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적인 책임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학교 밖 활동에서 발생한 사고가 학교 시스템의 문제로 다뤄지기보다는 교사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귀결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은 외부 공간에서, 교사 1명이 수십 명의 학생을 인솔하는 구조 자체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개인이 감당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교사의 유·무죄 문제를 넘어, 현장체험학습의 존립 자체를 흔들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소풍·수학여행,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과거에는 숙박형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이 활발했지만, 세월호 참사와 반복된 안전사고, 코로나19를 거치며 이미 크게 위축됐다. 최근에는 당일형 체험학습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해 왔으나, 이번 판결 이후 그마저도 불확실해졌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교원 사회의 여론은 급격히 기울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안전과 교원 보호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중단’ 또는 ‘아예 폐지’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사고 한 번이면 교직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공포가 공공연히 회자된다. 교육적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 장치 없는 책임 구조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토로다. 반면 학부모 입장은 복합적이다.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주는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경험, 특히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기회균등의 측면을 강조한다. 일부에서는 교육과정의 일부인 활동을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해법을 두고 시각차가 뚜렷하다. ‘주의의무’ 범위에 대한 근본적 질문 법·제도적 보완도 뒤따랐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학교 밖 교육활동 보조인력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됐고, 일정 부분 교원 보호 장치가 강화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면책 기준이 주로 사고 이후의 대응 지침 준수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전 예방조치의 범위와 책임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주의의무 위반’으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남아 있다면, 교사의 불안은 해소되기 어렵다. 더욱이 선고유예라 하더라도 형이 선고됐다는 사실 자체는 남는다.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 선고 시 원칙적으로 파면 대상이며,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징계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구조는 교사들에게 이중 부담으로 다가온다. 법적으로는 ‘선처’일지 몰라도, 당사자에게는 직업적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결국 ‘주의의무의 범위’다. 교사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위험을 예견하고 통제해야 하는가. 사고 당시 교사는 버스에서 내려 학생을 인솔하는 과정에 있었고, 짧은 시간 사이에 비극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만 놓고 보면 “더 살폈어야 했다”는 말이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모든 위험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법적 판단과 별개로, 이 질문은 교육 현장 전체가 직면한 고민이다. 군인이나 경찰 등 공무원에게도 여러 책임이 따르지만, 미성년자를 상대하는 교사의 경우는 이들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체험학습 중 사고는 있었다. 그러나 최근처럼 형사책임이 적극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사회 전반의 책임 의식이 강화된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모든 결과를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경향 또한 짙어졌다. 이런흐름 속에서 교사들은 방어적으로 변하고 있다.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선택은 보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교육의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현장체험학습은 법적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의무 조항은 아니다. 학교 자율과 교육적 판단에 맡겨진 영역이 크다.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위험 대비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학교는 가장 손쉬운 선택, 즉 ‘하지 않는 것’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외부 활동 대신 ‘찾아오는 체험학습’으로 대체하거나, 아예 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논리를 앞세우면서, 버스업체나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생태계를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는 수업이 먼저이지 경제효과를 고려해야 할 의무는 없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체험 중심 교육은 교실 수업이 대체할 수 없는 학습경험을 제공한다. 사회성과 협력, 공공장소에서의 규범 학습 등은 현장에서 몸으로 익히는 부분이 크다. 만약 현장체험학습이 사실상 사라진다면,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교육의 위축이 안전의 대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새로운 책임 구조를 위한 냉정한 논의 그렇다고 교사 개인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답일 수도 없다. 안전은 개인의 선의와 헌신에만 기대어 유지될 수 없다. 명확한 기준, 현실적인 인력 배치, 책임 범위의 합리적 한정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교사 보호가 곧 무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할 때, 각 주체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한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교육 정책 전반에 던지는 질문이다. 우리는 체험 중심 교육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 회피 속에 점차 축소할 것인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교사를 잠재적 피의자로 만드는 구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교사들이 느끼는 공포를 ‘이기심’으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직업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라는 요구는 설득력이 약하다. 동시에 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책임 구조를 재설계하는 냉정한 논의다. 현장체험학습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아니면 새로운 보호 장치 속에서 재정비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과 같은 불안 구조가 지속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교육의 이름으로 책임을 요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호 장치 또한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는 분명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이 교사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하나의 대안으로 자동차보험처럼 의무적 보험 가입과 종합 처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법·제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하며, 현재 상황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공포를 해소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도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법의 미비만을 탓하기에 앞서, 현실과 괴리된 판결이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하고 교육 환경을 위축시키는지에 대해서도 사법 당국의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얼마 전 모임에서 듣게 된 신학기를 맞이하는 학교의 이야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민원을 쉼 없이 넣는 학부모가 있는 학년에 배정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 수업 방해와 폭력성이 심한 학생의 담임이 될까 봐 그 학생이 속한 학년을 피해서 희망 학년을 선택하는 선생님이 계신 학교, 교권침해 트라우마를 가지고 학교로 복귀했지만 담임을 거부하는 선생님이 계신 학교….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야기들이다. 2026년 4월, 새 학기만 온 것이 아니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도 함께 시행되었다. 법령 제정 이유를 보면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누구도 거부하기 힘든 훌륭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기대뿐 아니라 걱정과 우려가 함께 고개를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좋은 취지, 반복된 정책의 한계 지금까지 학생을 위해 만들었던 교육부의 법들은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가? 「인성교육진흥법」, 「기초학력보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먼저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인성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한다고 하였지만,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기초학력보장법」은 어떠한가? 학습지원대상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 기초학력을 보장한다고 하였으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줄어들고 있는가?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그동안 학교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는 굳이 설명이 불필요하다. 법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취지들이 빛을 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모든 일은 시스템은 물론 사람이 처리한다. 효율적이면서 복잡하지 않은 시스템과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충분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부분의 법률과 매뉴얼은 절차와 과정을 촘촘하게 만들어 학교와 교사의 손에 쥐여 주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었고, 학교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담당자를 정해서 매뉴얼대로 처리하느라 허덕였다. 법으로 정한 절차와 내용들에 대한 책임은 너무나 무거웠고, 결국 대부분 기피하는 업무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 기대보다는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학습효과를 일으켰다. 무엇보다 교사를 허탈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매뉴얼들은 교사에게만 적용이 되어 절차나 규정 위반에 따른 교사의 책임은 엄격하지만, 나머지 대상에게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폭력·교권침해로 인한 학부모 상담 혹은 교육 조치가 내려져도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교사들은 단 한 가지라도 실수하게 되면 소송의 먹잇감이 되었다. 학교폭력 규정에 따라 학교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조치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작년 3월, 교육청에서 주최한 연수에 참석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연수를 받았다. 지난해는 시범기간으로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미리 잘 준비하여 올해를 맞이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지난해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회의를 네 차례 실시하였다. 선생님들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였다.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 자체적으로 방법을 찾았고, 성 관련 교육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죽고 싶다’라고 담임에게 이야기한 학생들은 선생님의 상담과 가정의 관심 속에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취지대로 내부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고, 내부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교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원 방법을 모색하여 나름의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교실에서 마주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가장 기억에 남는 사안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 방법이었다.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던 학생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주변 친구들의 수업을 방해하거나 시비를 거는 일들이 발생하였고, 이를 말리는 교사에게는 강하게 저항하였다. 특히 본인의 뜻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주변에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이러한 저항은 길게는 한 시간이 넘게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주 1~2회에서 어느 주는 매일 발생했다. 담임이 인내하며 견딘 시간이 길었으며, 이후에는 동료교사·교감·학교장까지 학생에게 다가가 이야기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교육청에 문의하니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별도 개별화 지도가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으나, 학생은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 교육청 도움으로 지원 인력을 받을 수 있었다. 학생 주변에서 수업시간에 필요한 학습지원을 하거나, 다른 학생과 트러블이 생기기 전에 예방 차원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학생이 지원 인력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지원 인력으로 오신 분은 교감에게 눈물을 보이며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그날 근무를 그만두셨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아이들이 약한 감기에 걸렸을 때는 영양 있게 잘 챙겨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돌보아 주면 빠르게 건강이 회복된다. 하지만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잘 먹이고 쉬게만 한다고 해서 병이 나아지지 않는다. 추진 배경에서 언급되는 학교폭력, 기초학력 미달, 학업 중단, 우울한 학생, 정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문제는 학생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교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학교의 교육력 저해로 이어진다. 학교의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학교 교육환경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학교에서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학습과 상담을 통한 학교생활 지원이다. 물론 이를 통해 많은 어려움이 해결된다. 하지만 ADHD 증상이 있는 학생이나 약물을 통한 도움 등 일반적이지 않은 심리상태로 인한 전문적인 지원은 교사가 하기에는 시간도 전문성도 부족하다. 하지만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 학교에서는 맞춤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교육청과 전문기관에 요청하고 싶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사실 단순한 도움은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도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논의하고 지원해 왔다. 이런 것들이 제도를 통해 시스템화되어 조금 더 고도화되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는 빠르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독감 백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부모의 동의를 못 얻어 이마에 땀만 닦아 주는 모습은 위기학생을 대하는 지금의 학교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름만 남는 제도가 되지 않으려면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이 취지대로 효과를 거두어 학교 현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란다. 과거 학교 안에서 교사의 역할이 지식과 인성교육으로 대표된다면 이제는 기존의 역할에 더해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요구가 되었다. 학교 역시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시대에 맞게 과감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준비가 필요하다. 기존 교무실(학생지도·생활지도·평가)과 행정실(교육환경·시설·학교회계)로 대표되는 두 개의 축으로 학교 운영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교무실(학생지도·생활지도·평가), 행정실(교육환경·시설·학교회계), 학생복지실(방과후·돌봄·교육복지·위기학생)로 조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업무 또한 기존의 CCTV 관리, 민방위 훈련, 정보 공시,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방송실 관리, 준비물 구입, 교통안전 물품 관리 같은 업무가 아니라 위기 학생 발견, 학생 정서 지원, 학습 지원, 생활 지원 등으로 업무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을 지원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위기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 지원 방안도 함께 필요하다. 한두 해 그럴듯하게 추진하다가 사라지는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위기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에서 학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학생에게 필요한 도움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 자체 결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교육지원청 단위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학교가 요청할 경우 학교로 찾아와 학생을 관찰하고 학생 지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뒤. 위원회에서 지원 결정이 내려지면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기를 요청한다. 법을 만들고 안내한 교육부는 학교에 계획만 던져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관련 조직 구축, 정상적인 교원 업무 지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졌을 때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통한 학생과 미래의 학교 모습은 달라질 것이다.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시작되었으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이 제도는 학교에 남은 수없이 많은 위원회처럼 ‘이름은 남고, 의미는 없으며, 문제 발생 시 책임만 전가하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위원회가 될 것이다.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시작한다.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학교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3월 진단평가, 그 이후 우리는 3월 진단평가 결과를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 명단을 받아 든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다.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1수준(기초 미달 비율)은 국어 10.1%, 수학 12.7%, 영어 7.2%를 차지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은 1수준 국어 9.3%, 수학 12.6%, 영어 6.5%로 나타났다. 중2·고3 수학 및 고2 영어 과목을 제외하면 예년보다 1.2~1.7%P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교육부, 2025. 7. 22.). PISA 2022 평가 결과에서는 1수준에 속하는 하위 성취수준 비율이 수학의 경우 16.2%로 2018년 결과에 비해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영역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읽기 14.7%, 과학 13.7%로 10% 이상의 학생이 하위 수준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교육부, 2023. 12. 5.). 이렇게 하위 수준 학생들이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매년 누적되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2~3년 이상 학습지원대상학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며, 매번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이라는 이름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학습지원대상학생 안에는 난독증·난산증·경계선지능 학생이 함께 존재한다. 연구에 따르면 난독증을 포함한 읽기학습장애 학생은 약 6%~9.5%로 보고 있으며(김애화 외, 2020; 유한익 외, 2018), 경계선지능 학생은 보통 정규분포 추정치에 따라 13.6%로 보기도 하며, 국내 연구에서는 4.6%(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로 나타났다. 경계선지능 학생 중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비율은 67.9%(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에 달한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들의 어려움이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이다. 경계선지능 학생이면서 난독증이나 난산증을 가지고 있어 학습에 유독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이다(정평강 외, 2025). 그런데 현행 시스템은 모든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이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 넣고 비슷한 처방을 내리고 있다. 진단은 있지만, 개별화는 없다 현장 교사들은 진단평가 결과 미도달한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을 어디서부터 지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막막해한다. 이는 학생의 어려움을 구분하는 진단체계는 있지만, 그 진단이 개별화된 교수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3월에 진행되는 진단평가는 그 전 학년 내용으로 이뤄져 있어, 기초적인 읽기·쓰기·셈하기(이하 3Rs)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출발점을 확인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 실제로 3Rs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 기초 쑥쑥·탄탄·튼튼과 같은 진단도구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검사는 교사들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데다, 지도 이후 진전도를 확인할 수 있는 동형검사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학생이 나아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여기에 3월의 높은 업무 강도가 더해진다. 3월 진단평가와 3Rs 검사는 물론 학생에 따라 경계선지능 선별체크리스트, 읽기특성 체크리스트, 학습 동기 체크리스트 등 확인해야 할 평가들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교사들의 피로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미세한 자’의 부재이다. 일반적인 학력의 변화는 센티미터 자로도 충분히 잴 수 있으나, 매우 어려운 학생의 변화는 밀리미터의 눈금이 있어야 비로소 보인다. 교육과정 중심 검사(CBM)는 1~2분 이내에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읽기유창성 및 연산유창성을 반복 측정함으로써 학생의 미세한 발달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는 도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가 우리 교육 현장에는 갖춰져 있지 않다. 출발점도 알 수 없고, 나아지는지도 알 수 없다. 현장에 개별화를 뿌리내리기 위하여 그렇다면 학습지원대상학생, 특히 3Rs에 심각한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실제로 개별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연구와 현장 사례를 통해 효과성을 인정받은 방법으로 집중교수(Intensive Intervention)와 데이터 기반 개별화 교수(DBI, Data-Based Individualization)가 있다. 집중교수란 특정한 교수 방법이 아니라, 학생의 현재 수준에서 출발하여 교수 방법을 선정-투입-평가-수정-재평가하는 체계다(신재현, 2019). 일반적인 수업방식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학생에게 더 작은 규모(1:1 또는 소그룹), 더 높은 빈도, 더 명시적이고 구조화된 방법으로 제공하는 교수가 핵심이다. 중재반응모델(RTI)에서 단계 3(Tier 3)에 해당하는 학생, 즉 학교 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했음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큰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접근이 바로 이 집중교수이다(Fuchs, Fuchs, Vaughn, 2014). 그러나 집중교수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학생의 진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잘 반응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DBI이다. DBI에서 사용되는 핵심 진단 도구는 앞서 언급한 CBM이며, 여기에 벤치마크(발달 규준)가 더해질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벤치마크를 활용하면 ‘이 학생이 또래 대비 어느 수준인가’, ‘이 속도로 성장하면 학년말에 어디쯤 도달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 교사가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교수 강도를 조정할 근거가 생긴다. 개별화 교수를 위한 벤치마크 예시 주목할 점은 지도하는 동안 진단을 통해 모이는 데이터를 통해 교수적 의사결정(Instructional Decision-Making)을 내리는 체계다. 교사가 지도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교수 방향을 체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DBI의 핵심이다. 개별화 교수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제언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은 2025년까지 AI 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 구축, 2027년까지 국가-지역-학교 연계 기초학력 안전망 완성을 목표로 하여, 진단-지원-예방-기반의 4개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교육부, 2022. 10. 11.).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요한 공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계획은 학생을 발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진단도구 개선이나 선정 절차의 체계화, 전문기관과의 연계는 어려운 학생을 찾아내는 체계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발견된 학생에게 학교 내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경계선지능 학생을 발견하고, 외부 기관에 연계하여 30회기 치료를 받는다 한들 그 학생이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학교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해당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보완하거나 지원받아야 하는 내용은 안내되지 않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첫째, 우리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CBM 도구와 벤치마크(발달 규준)의 구축이 필요하다.국외의 경우 읽기, 쓰기, 수학 영역별 CBM 소검사가 상용화되어 easyCBM과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학생의 벤치마크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에도 한글또박또박(CR-CBA)과 같은 도구가 개발되어 있으나, 한글에 국한되어 있어 읽기유창성이나 연산유창성 등 좀 더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 개발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가 단위 연구를 통해 학년별·시기별 발달 규준을 마련한다면, 교사들이 학생의 출발점을 확인하고 이들의 발달적 진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개별화 교수에 대한 교사 역량 강화 체계가 필요하다.집중교수와 DBI와 같은 지도 역량은 기존 교사들이 교원 양성 과정을 통해 배우지 못한 내용이다. 주목할 점은 기초학력전담교사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어려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지도 역량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초학력과 관련된 교원 연수는 이론적 학습에 그치고 있다. 교사들이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30시간 정도의 실습 기간이 필요하다. 특히 해당 실습기간동안 자신이 교수전략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 슈퍼비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현장에 집중교수와 교수적 의사결정 방법을 실제로 익힐 수 있는 충분한 실습 및 슈퍼비전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연수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진전도 점검 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현재에도 진단보정시스템을 통해 3개월에 한 번씩 진전도 평가를 하고 있으나, 3Rs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서는 새로운 진전도 시스템과 적절한 증거 기반의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해당 학생에게는 3개월에 1회가 너무 긴 주기이며, 기존의 한 학년 전 내용에 대하여 진전도를 점검하거나 해당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3월 진단 초기부터 해당 학생들에 대한 선별을 통해 새로운 진전도-보정 시스템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더 많이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간편한 진전도 평가를 더 자주 시행하여 세밀하게 진전도를 확인하는 체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진단과 발견을 넘어 교실 안에서 실제로 가르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년 3월 반복되는 교사들의 막막함을 끊어내는 진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야기꾼인 기획자의 문제 제기 중요성 기획안은 심상(心像)에 기초하여야 한다. 피카소는 본 것을 그리는 게 아니라 생각한 것을 그린다고 했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볼 수 있게 형상화한 것이 이미지와 그림이다. 떠올리는 이미지, 바로 심상(心像)으로 새로움을 이해한다. 난생처음 접하는 문자에서 우리가 어떤 느낌도 받을 수 없는 것은 이미지로 변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오르면 그만큼 커뮤니케이션도 쉬워진다. 이미지로 변환할 수 없는 글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기획안은 연애편지 쓰듯이 해야 한다. 연애편지는 지극히 사적인 왕래망(往來網)이므로 ‘누굴 위해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더불어 편지를 쓰는 내내 상대를 생각하며 한 줄 한 줄 그를 설득하는 내용이 담긴다는 점에서 기획과 비슷하다.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밤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참고문헌을 뒤져서 구구절절 글쓰기 실력을 총동원하는 것까지도 연애편지와 기획안은 겹쳐진다. 기획자는 이야기꾼과 같다. 기획자에게 언어가 풍부하다는 것은 요리사에게 식재료가 풍부하다는 것과 같다. 언어는 기획안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도구이며 재료이기 때문이다. 기획에서 어휘력은 매우 중요한데 종종 쉽게 간과된다. 내용을 능숙하게 변주할 수 있으려면 다룰 수 있는 도구와 재료가 넉넉해야 한다. 느낌은 머릿속에 있을 뿐이다. 그 느낌을 다양한 언어로 묘사하고 표현할수록 연상 효과를 낼 수 있다. 기획에도 의심하는 사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기획에는 중심 질문이라는 게 있다. 하나의 제안서를 이끌어갈 때 ‘이 제안은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라는 질문은 매우 기본적이고 훌륭한 중심 질문이다. 그 이후에 ‘이 문제는 정말 고객이 문제라고 여기는 영역인가?’ 따위의 꼬리 질문이 따라온다. 중심 질문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의심이다. 남들이 다 할 것 같은 생각을 우선 나도 해보고, 거기에 내 시간을 조금 더 덧대어 본다. 중심 질문과 꼬리 질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어느 글로벌 화장품이 본국에 비해 한국 시장에서 맥을 못 추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왜 이 화장품의 인지도가 본국에 비해 한국에서 떨어지는가?’라는 질문은 문제 정의와 연결된 좋은 중심 질문이다. 이 질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인지도를 높일 것인가?’, 혹은 ‘제작하려는 광고영상은 어떤 형태여야 할까?’ 같은 꼬리 질문이 따라온다. 중심 질문은 대부분 ‘왜’와 관련되고, 꼬리 질문은 ‘어떻게’로 시작한다. 의심의 조준선은 방법보다 원인에 정렬되어야 한다. 의심은 ‘왜’라는 기획의 근본적인 물음을 소환하는 태도다. 기획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 중 문제해결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해결은 원하는 수준과 현재 수준과의 차이(gap)를 해소하는 활동이다. 기획도 따지고 보면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려면 어떤 일이든 한 번 더 생각해 봄으로써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려면 문제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항상 스스로 ‘왜?’라고 의문을 가져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항상 ‘왜 이렇게 해야 하지? 이런 방법이 가장 최선인가?’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인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문제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면 당연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PART VIEW] 또한 눈앞에 놓인 문제에 대해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 모든 문제에는 여러 변수가 있기 마련이고, 한두 번 찔러본다고 절대 묘수가 나오지 않는다. 일단은 될 때까지 찔러본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문제는 내 것’이라는 주인 의식과 그것을 반드시 완수하고야 말겠다는 책임감이다. 문제해결을 추진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무엇(특정 상황) 때문에’ 또는 ‘누구 때문에’ 등의 이유를 대며 책임을 미루면 문제해결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알찬 기획안의 메시지 논리 설계 툴(tool) 기획안의 목적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상대가 사용하는 단어를 써야 한다. 그게 바로 좋은 기획안의 철칙이다. 실무자의 세계에서 쓰이는 기술 용어나 약어는 남용해서는 안 된다. 친절한 설명을 가장하여 같은 메시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중복해서 구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친절이 아니고, 기획안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핵심이 묻히게 만드는 오류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 몇 개만 골라서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형용사와 부사를 남발한 기획안은 쓰레기가 될 수 있다. 기획안의 문장은 유려(流麗)하고 장황할 필요가 없다. 소리 내어 읽었을 때 매끄럽게 흘러가면 좋은 문장이다. 기획안에 두서(頭緖)가 없으면 안 된다. 앞뒤의 이야기가 다르거나, 근거가 탄탄하지 못한 비약이 있어서도 안 된다. 앞에서 A·B·C의 문제를 서술했으면 뒤에서도 A·B·C 문제에 대한 각각의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A·B·C의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다면 각각의 실행방안도 연계해서 제시되어야 한다. 좋은 기획안은 메시지가 서로 물고 물리면서 한 방향으로 흐른다. 사람은 읽기 편해야 읽고, 맥락으로 메시지를 읽는다. 시선의 흐름에 따라 눈에 잘 띄는 메시지 위주로 이해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만 부각하고 나머지 내용은 덜 부각하는, 그러면서 시원해 보이는 편집이 매우 중요하다. 진흙 속에 진주를 일부러 숨기지 마라. 기획안을 읽으면서 보물찾기하고자 하는 독자는 없다. 기획안의 목차를 잡을 때 활용하기 좋은 ‘메시지 논리 설계 툴(tool)’을 소개한다. 이 툴은 ‘why-what-how’ 3단 구조에서 어떤 메시지가 먼저 나오고, 어떤 메시지로 부연 설명을 해야 하는지, 그 맥락을 어떻게 한눈에 볼 수 있는지 알려준다. 각 빈칸을 키워드로 채워 가다 보면 맥락은 물론 흐름상 논리적 비약이나 정보 비대칭 현상이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단, 기획안 메시지 설계 툴을 작성할 때 수직적 논리 연계성을 갖추고 수평적 정렬을 이루도록 유의해야 한다. ‘why-what-how’ 3단 맥락이 살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단락 메시지가 연결되어야 한다. 거시적 논리와 미시적 논리가 모두 정합성이 있고 맞물려 있어야 진짜 좋은 기획안이다. 기획안의 3단 구성 목차를 잡는 구성 단계의 규칙이나 경쟁력은 ‘버리기’다. 불필요한 뼈대를 그냥 남겨두지 않는 것이다. 목차는 최대한 짧고 임팩트 있게 본질만 담아야 한다. 애플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인 조너던 아이브(Jonathan Ive)는 ‘진정한 단순함이란 불필요한 장식이 없는 수준을 넘어 복잡함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무의미한 것을 버리는 데 그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에도 이야기와 흐름을 부여해야 최적의 단순함이 만들어진다. 기획안의 목차에도 why에 응답하는 항목이 우선 배치되어야 한다. 독자는 왜 과제를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why가 해결되면 그때 비로소 what에 관한 질문이 생긴다. 명분을 알겠고, 왜 필요한지도 알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what 단계에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행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실행보다는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메시지를 전개해야 한다. 문제상황과 실행 계획 사이에는 논리의 비약이 존재하는데, 개선 의지와 대응 방향이라는 징검다리를 놓으면 논리가 정연해진다. why와 what에 대한 체계가 잡혔다면 마지막으로 how가 필요하다. ‘왜 그래야 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알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how 단계에서는 의지와 방향만으로 감흥을 도출할 수 없다. 무엇을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누가 할 것인지의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어야 한다. Tip _ 일반적인 보고서 작성 목차 기획의 실제 _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6 서울교육 주요업무 중 ‘다문화교육 및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지원’ 방안을 분석해 본다. 본 계획안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서울교육방향에서 교육공동체의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고, 이주배경학생에게 맞춤형통합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본 시행 방안은 다문화 이해 교육이나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는 경우 시사하는 바 매우 크다. 정리된 자료에서 강조하는 핵심 개념, 단어, 내용 중 밑줄로 표기한 단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 주제와 관련한 기획안을 작성할 때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보자. 다문화교육 및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지원 ■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학교문화 조성 - 선도학교 및 연구학교 운영: 초기 적응 지원 징검다리 과정, 한국어 교육, 맞춤형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 찾아가는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 운영(세계 문화 체험, 감수성 교육 등) - 학생·학부모·교직원 다문화교육 실시(연간 2시간) - 교원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이수(15시간, 3년 이내) - 다문화 감수성 교육 직무연수 및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 다문화 감수성 교육자료 배부 및 활용 방법 안내 ■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교육 체계화 - 한국어학급 운영: 다문화특별학급, 한국어 교실 - 한국어 예비학교 운영: (학적 전) 한빛마중교실, (학적 후) 학력인정 위탁교육기관(동양미래대, 숙명여대) -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70팀), AI 활용 한글 학습 프로그램 지원 - 지역 연계 방과후·주말·방학 집중 한국어 교실 운영 ■ 이주배경학생 맞춤형통합지원 - 다문화언어강사, 이중언어강사, 보조 인력 등 학교 적응 지원 인력 배치 - AI 기반 실시간 통번역 솔루션 제공으로 학습 도움 및 상담 지원 - 학교생활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누리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누리 통·번역 서비스: 이주배경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필수적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교육·법률·정서·생활 등 4개 영역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이중언어 심리·정서 상담 및 행동 중재 컨설팅 지원(100명) -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이주배경학생 보호자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 - 이주배경학생 보호자 아카데미 운영(월 1회) - 이주배경학생 보호자 교육 소식지(다가감) 제공(16개 국어, 연 7회) - 서울학부모지원센터 연계 양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가족센터 연계 자조모임 및 가족 프로그램 지원 - 지역사회(자치구·대학·NGO 등)와 협력한 다+이음 프로젝트 추진 -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다+온 센터) - 스마트 다문화 플랫폼 제2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립(강북권, 하반기) - 학적 생성부터 입학 후 학교생활 적응까지, ‘공교육 진입 원스톱 지원 시스템’ 강화 - 학적 생성 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 ‘한빛마중교실’ 운영 - 방과후 한국어(KSL) 교실 및 방학 중 한국어(KSL) 집중 교실 운영 - 입국 초기 이주배경학생 바로지원 한국어 교실 운영(3개월 과정) - 누리집(https://multiculture.sen.go.kr), 다문화교육 자료 아카이브 운영 ■ 북한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 학교별 맞춤형 1:1 또는 1:3 멘토링 운영(60교, 200팀 내외) - 방학학교 운영(여름: 학습멘토링, 겨울: 진로탐색, 각 멘토·멘티) - 제3국 출생 북한배경학생 한국어교실 운영(20명 내외) -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약 10개월간, 10명, 각 8회기 운영) 시사점 • 알차고 훌륭한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할 만한 모델, 모범적인 기획안을 읽어보고 기획안의 체계 및 작성상의 주안점, 주요 개념 및 아이디어 등을 이해하고 탐색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알차고 좋은 기획안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우선, 문제의식과 그에 상응하는 해결 방안이 일관성 있게 풀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기획의 목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대상, 구체적인 실시 방법, 실시 기간,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획안을 접하는 상대방이 재미있다고 느끼도록 작성해야 한다. 흥미롭고, 실행하면 도움이 되며, 유용하다고 생각할 때 기획안은 높이 평가된다. 상대를 납득시킬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정보나 아이디어가 눈높이에 적합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 기획은 자기 생각을 서술하면 되므로 상대방에게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획자가 문제의식을 숙성시키면서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기획 역량과 글쓰기 실력이 뒷받침될 때 상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예시된 기획안을 분석하면서, 기획안이 과연 다문화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대방의 요구에 진지한 자세로 접근하고, 가능한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좋은 기획안으로 볼 수 있는지 전략적 타협을 해보자.
지난 호에서는 휴가의 개념, 실시 원칙, 교원의 연가·병가·공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에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특별휴가의 종류와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경조사휴가 1)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함. 2) 경조사별 휴가일수 3)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에 한정(4구간)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사용 불가 ※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6구간)하여 나누어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이 가능함. 4)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사망일 또는 장례일) 또는 사망일 다음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장례일로 변경한 경우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5) 경조사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6) 입양 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에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 본인 결혼 경조사휴가의 경우 원격지는 결혼식장을 기준으로 함. [PART VIEW] 2 출산휴가 1) 임신하거나 출산한 교원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함.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 출산일 전에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경우에는 실제 출산일에 맞춰 복직한 후,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례] 육아휴직 중인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사용을 위해 출산예정일(2020.9.14.)에 맞춰 미리 복직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출산(9.7.)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복직신청을 변경하지 않아 인사부서에서는 2020년 9월 14일부로 해당 여성공무원에 대한 복직과 동시에 출산휴가 처리를 완료하였음. 하지만 출산휴가는 실제 출산일(9.7.)로부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여성공무원은 결국 총 83일의 출산휴가만 사용할 수 있음.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에 따른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를 출산하여 1일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출산휴가를 추가로 부여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종료예정일(90일 기준)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생후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나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2)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1주는 7일이므로, 임신 106일부터 147일까지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 ※ 휴가기간은 원칙적으로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함(유산·사산한 날이 지난 이후에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경우 유산·사산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휴가 사용 가능 일수에서 제외). 다만 유산·사산한 날에 출근하여 당일부터 유산·사산휴가를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산·사산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사용할 수 있음. 4)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남성공무원은 3일의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다만 배우자의 유산·사산 휴가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함. ※ 예❶ _ 임신한 배우자가 15주 이내에 유·사산한 경우 : 유·사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3일의 휴가 사용 가능 ※ 예❷ _ 임신한 배우자가 16~20주 이내에 유·사산한 경우 : 유·사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3일의 휴가 사용 가능 5) 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임신 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3 난임치료시술휴가 1) 여성 교원이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할 때마다 총 2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1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인공수정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의사와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진료일에는 사용 불가 2) 여성 교원이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가)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2일은 시술일의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나)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난자 채취일 당일과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2일은 난자 채취일 전날 또는 시술일의 전날,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 또는 시술일 후 2일 이내,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의사와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진료일에는 사용 불가 3) 남성 교원은 정자채취일 당일 사용할 수 있음. 4) 난임치료시술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4 모성보호시간 1)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 2)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3)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4)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5)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 가능 6) 모성보호시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5 육아시간 1) 8세 이하(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의 전날)의 자녀를 가진 교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 ※ 학년을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3) 육아시간 사용 시 36개월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가)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 예❶: 4.15.∼6.14.까지 연속 사용한 경우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기산일로부터 익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1개월로 봄). - 예❷: 2월이 28일인 경우 30일이 안 되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나)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예: 4.2.∼6.(5일), 4.16.∼20.(5일), 4.24.∼27.(4일), 5.14.∼18.(5일), 5.28.(1일)을 사용한 경우 총 20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4)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日)에 남아 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5)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6)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사용 가능 7) 육아시간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6 가족돌봄휴가 1) 교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임시휴업·휴업일(방학·재량휴업 등), 감염병·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및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예) 입학식·졸업식·학예회·운동회·참여수업·학부모상담 등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질병·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2)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인 자녀,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음. 이때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의 유급 일수를 가산함. ※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공무원은 유급 1일을 추가 사용 가능 •사례❶: 미성년 자녀가 2명인 한부모 공무원 _ 유급휴가 최대 4일 •사례❷: 미성년 자녀 4명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_ 유급휴가 최대 6일 •질병·사고 등으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 단위(분 단위 포함)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증빙서류, 교통상황, 왕복 소요시간, 소속 공무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자녀돌봄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시간)’을 승인 다)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남아 있어도 원하는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한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라)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7 임신검진(동행)휴가 1) 임신한 여성 교원은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가)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 시 신청자는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나)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함. - 임신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가 있어도 실제 출산한 날 이후부터는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임신 중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남은 임신기간에 걸쳐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다) 기관장(승인권자)은 소속 공무원의 임신검진휴가가 임신검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남성 교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가) 임신검진동행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음. 나) 임신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가 있어도 배우자가 실제 출산한 날부터는 사용할 수 없음. 8 장기재직휴가 1) 휴가일수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20년 이상은 7일 - ‘재직기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2항의 ‘재직기간’과 동일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음)의 연월일수를 적용하며,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다만 육아휴직(복무규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함. 2) 재직기간별로 부여된 장기재직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속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5일’은 해당 기간 중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여일수는 재직기간 20년 도달 시 자동 소멸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시행일(2025.7.22.) 기준, 18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7.7.22.)까지 사용 가능 4) 학교장은 교육감이 안내한 지침에 따라 필요시 수요조사 실시 및 장기재직휴가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함. 5) 장기재직휴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학사일정*을 유념하여 사용하여야 함. * 신학기 준비, 고사·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기간, 그밖에 학예회, 체육대회 등 6) 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으로 재직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는 다른 법령 등을 적용받아 이미 장기재직휴가 또는 이와 유사하게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하는 휴가(자기계발휴가·학습휴가·새내기휴가 등)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장기재직휴가는 기존 동일구간의 사용일수를 차감한 일수만큼만 사용 가능 9 그 밖의 특별휴가 1)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5일의 범위에서 추가 가능 2) 여성보건휴가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를 사용할수 있음(일 단위 사용만 가능). 3)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에 발생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음. 4) 재해구호휴가 재난 피해 공무원 및 재해 난 피해지역 봉사활동 시 5일 이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5) 포상휴가 국가 또는 당해기관(학교)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 6) 심리안정휴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개월 이내에 4일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음(일 또는 시간 단위). - 부여일수가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담·진단·진료 등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지난 호의 하브루타식 면접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실무형 역량 면접에 관해 구체화하겠다. 실무형 역량 면접이란 집단토의 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 면접으로, 교육기획 역량을 실제 과업 수행 과정에서 평가하며 직무수행능력·문제해결력·발표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평가이다. 의제 형성 및 핵심 의제 게시 다음 제시문을 읽고, 3분간 구상하여 자신의 핵심 의제를 한 문장으로 작성한 후, 책상 앞 패널에 게시합니다. (총 30분) ● 제시문 제시 구상 및 핵심 의제를 작성하고 게시하시오. (3분) 제시문 (가) AI 트랜스포머 시대와 교육의 변화 AI 트랜스포머 기술의 발전으로 생성형 AI가 인간의 사고와 표현 영역까지 확장되면서 교육 환경 전반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도구 활용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교육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기존의 지식 전달 중심 교육과 결과 중심 평가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사고 과정과 문제해결, 협력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기술에 대한 대응에만 머물 경우, 교육의 본질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함께 제기되고 있다. (나) 근본의 중요성에 대한 관점 근본이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교육의 본래 목적과 가치를 의미한다. 기술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인간상과 교육의 목적까지 함께 바뀌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근본은 학생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키우는 데 있다. 만약 교육이 기술 활용 자체를 목표로 삼게 된다면, 학생은 도구를 다루는 능력은 갖출 수 있으나 의미를 판단하고 책임지는 주체로 성장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교육은 변화의 속도에 앞서 그 방향과 이유를 먼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다) 경기도교육청 미래 교육 정책과 교육 본연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교육 환경 구축을 중심으로 미래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 선택권 확대와 학교의 변화 대응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동시에 기술 도입이 교육의 목적을 앞서거나 학교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미래 교육 정책이 기술 중심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의 성장과 배움이라는 교육 본연의 가치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변화가 클수록 교육은 속도보다 방향을 점검하며, 본래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책 전반에 담겨 있다. 평가 장면 해설 ● 기획 요약안을 작성하고 발표 ▷ 정책기획 과제: 10분 구상, 3분 발표(서서 발표) ▷ 응시자 6명 배치: V자형(반원형) ▷ 구상 자료 제공 - A4 1장: 백지(개인 구상용) - B4 2장: 요약안 작성 및 게시용(필기구 제공: 구상용 펜, 게시용 네임펜) ▷ 제시문 분석: AI 트랜스포머 시대의 변화와 ‘교육 본연(근본)’의 중요성을 다룬 지문을 읽고 핵심을 파악 문제(1) _ 자신이 구상한 의제를 한 문장으로 작성하고 게시하시오. [PART VIEW] ● 작성 게시한 예시 _ 각자 만들어 제시한 의제로 기조 발언. 4~6명이 2분씩 발표 1) AI 트랜스포머 시대, 하이러닝을 통한 교육 본질 회복 2) AI 시대에 부합하는 수업 및 평가의 대전환 3) AI 시대, 관계와 공감을 위한 인간 중심 교육 강화 4) 거버넌스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미래 교육 안착 ● 평가 포인트 1) 의제 명료성 시대적 변화(AI 트랜스포머)와 교육의 본질(인간 중심, 사고력)이 한 문장 안에 논리적으로 결합되었는가? 2) 정책 이해도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정책 방향이 의제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가? 문제(2) _ 게시한 문장을 바탕으로 경기 미래 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시오. ▷ 발표 주제(예시): ‘AI 시대, 교육 본질 지키기’(2분) ● 기조 발언 예시① _ 관점 ‘하이러닝 및 수업 전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AI 트랜스포머 시대, 하이러닝을 통한 교육 본질 회복’을 주제로 경기 미래 교육의 발전 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형 교육 플랫폼인 하이러닝을 활용하여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 체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AI가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생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코칭’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AI가 답을 주는 시대일수록 ‘질문의 격’을 높이는 수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 지식 습득이 아닌, 생성형 AI의 답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질문 중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고등 사고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시민교육을 교육과정 전반에 통합하여 책임감 있는 기술 활용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기술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활용 방향이므로, 윤리적 판단력과 공감 능력을 갖춘 디지털 시민을 육성해야 합니다. 넷째, 에듀테크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지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교사들이 하이러닝을 수업설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업사례를 공유하고 테크 기반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조 발언 예시② _ 관점 ‘수업·평가 전환 중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AI 시대에 부합하는 수업 및 평가의 대전환’을 주제로 경기 미래 교육의 발전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답 찾기 중심의 교육에서 질문 생성 중심의 교육으로 수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학생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다듬는 과정 자체를 핵심적인 학습활동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둘째, 결과 중심 평가에서 과정 중심 평가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AI가 도출한 결과물 자체보다 그 결과를 얻기 위해 학생이 수행한 탐구과정, 논리적 근거, 성찰의 내용을 평가의 핵심 요소로 삼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사고과정을 가시화하는 포트폴리오 평가를 강화해야 합니다. AI 활용 로그와 질문의 변화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학습의 궤적을 확인하고 이를 맞춤형 피드백의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넷째,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루브릭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AI 의존도를 적절히 관리하고 학생의 순수 사고력이 반영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의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조 발언 예시③ _ 관점 ‘인간 중심 교육 강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AI시대에 인간 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경기 미래 교육의 발전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정서적 교감의 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기술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신뢰와 유대감은 인간만이 줄 수 있는 교육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질문을 활용하여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질문의 격에서 제시하듯 질문은 사고 도구를 넘어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서로의 생각을 듣고 존중하는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일상과 연결된 가벼운 질문에서 시작하여 사고를 확장하는 수업 모델을 보급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탐구 질문을 던지기보다 생활 속 경험에서 시작하여 관점을 전환하는 단계별 질문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넷째, 학교를 기술 중심 공간이 아닌 배움의 공동체로 기능하게 해야 합니다. AI를 소외가 아닌 연결의 도구로 활용하며, 질문과 대화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조 발언 예시④ _ 관점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중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 본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구축’을 주제로 경기 미래 교육의 발전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청 차원에서 AI 활용 교육의 명확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술 도입이 교육의 목적을 앞서지 않도록 학생 성장 중심의 가이드라인과 선택형 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지원청의 현장 맞춤형 컨설팅 및 중간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의 준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업설계 지원단과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학교 단위의 질문·토론·성찰 중심 수업 문화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AI를 활용하더라도 학생이 ‘왜 그런가’, ‘다른 관점은 없는가’를 묻고 근거를 세우는 과정이 수업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데이터 기반의 환류 체계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 만족도 조사를 넘어 수업의 질적 변화와 학생의 참여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정책 운영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3) _ 경청 및 공감의 태도 평가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연계해 자신의 방안에 상대방의 의견을 융합하여 제시하시오.” (2분 발표, 번호 역순으로 발표). ● 평가 장면 (조별 상황에 따라 4~6명 발표가 끝나면) 구상시간 1분 갖고 자기의 생각을 반영한 발표자의 번호를 작성하여 게시하시오. 이때 응시자는 자신을 제외한 5명 중 1명을 선택하여 발표함. ● 답변 예시① _ 6번 응시자: 5번 선생님 의견 선택 및 질문 수업 융합형 6번 답변하겠습니다. 앞선 다섯 분 선생님의 소중한 발표를 매우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1번 선생님의 하이러닝 맞춤형 교육, 2번 선생님의 과정 중심 평가 전환, 3번 선생님의 인간 중심 관계 회복, 4번 선생님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그리고 5번 선생님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제안까지 경기 미래 교육의 핵심 가치를 아우르는 훌륭한 제안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5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방안을 제 의견인 질문 중심 수업과 융합하여 실천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시문 (가)의 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하이러닝 플랫폼을 활용한 정보 이해 단계를 체계화하겠습니다. 5번 선생님의 제안처럼 AI가 생성한 정보를 선별하는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되, 이를 경기도의 하이러닝 데이터 분석 기능과 결합하여 학생 개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리터러시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경기도 디지털 시민교육 정책과 연계하여 정보의 맥락과 의도를 분석하는 질문 중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이 정보는 왜 생성되었는가?’, ‘다른 관점은 없는가?’와 같은 비판적 질문을 던지는 수업을 설계하겠습니다. 이는 제시문 (나)에서 강조한 의미를 판단하고 책임지는 주체적 학습자를 기르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셋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 토론으로 확장하는 배움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이러닝의 협력학습 기능을 활용하여 서로의 질문을 공유하고,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대화와 성찰을 촉진하는 도구가 되도록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 예시② _ 5번 응시자: 1번 선생님 의견 선택 및 하이러닝 융합형 5번 답변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저 역시 많은 성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이러닝을 통한 개별 맞춤형 코칭을 강조하신 1번 선생님의 의견은 제가 구상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1번 선생님의 제안을 제 방안에 적극적으로 융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시문 (다)의 미래 교육 기조에 따라 하이러닝 플랫폼 내에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장 궤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번 선생님의 코칭 관점을 반영하여, AI가 진단한 학생의 문해력과 정보 판별 수준에 맞춰 하이러닝의 맞춤형 콘텐츠를 자동 추천하고 교사가 이를 세심하게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 시민교육 핵심 가치를 수업설계에 반영하여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술 활용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제시문 (나)의 성찰을 토대로, 학생들이 하이러닝 안에서 스스로 탐구 주제를 설정하고 정보를 검증하는 과정을 ‘학생 주도 프로젝트’로 운영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닌 학습 여정의 동반자로서 1번 선생님이 강조하신 전문적인 코칭을 실천하겠습니다. 셋째, 이러한 에듀테크 기반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공간에서도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 역량을 키우도록 돕겠습니다. 기술적 수월성만 쫓는 것이 아니라, 하이러닝을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여 공동체적 가치를 지키는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 경기 미래 교육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 예시③ _ 4번 응시자: 2번 선생님 의견 선택 및 평가 설계 융합형 4번 답변하겠습니다. 앞선 선생님들의 발표를 들으며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평가를 전환해야 한다”는 2번 선생님의 의견은 제가 제안한 거버넌스 및 지원 체계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2번 선생님의 평가 관점을 제 방안에 융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시문 (가)에서 지적한 결과 중심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의 과정 중심 평가 정책을 거버넌스 지원안과 긴밀히 연계하겠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 지자체가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과정 중심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루브릭을 공동 개발하고, 평가 사례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하이러닝의 데이터 환류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의 사고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번 선생님의 제안처럼 결과물 자체보다는 학생이 스스로 만든 질문의 수준, 질문의 변화 과정, 성찰의 깊이를 데이터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평가는 서열을 매기는 도구가 아니라 제시문 (다)가 지향하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셋째, 기술 도입이 교육의 본질을 앞서지 않도록 AI 활용 로그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를 학생과 교사가 함께 검토하는 성찰 활동을 정례화하겠습니다. 거버넌스를 통해 확보된 다양한 교육 자원을 투입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리 학생들이 결과 경쟁이 아닌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경기 미래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 예시④ _ 3번 응시자: 4번 선생님 의견 선택 및 거버넌스 융합형 3번 답변하겠습니다. 앞선 발표를 통해 선생님들의 뜨거운 교육적 열정과 혜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4번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거버넌스 및 지원 체계 마련 의견이 제가 강조한 인간 중심 교육과 관계 회복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4번 선생님의 의견을 선택하여 제 방안에 융합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시문 (나)의 교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관계 기반 토론 수업 모델’을 거버넌스를 통해 체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4번 선생님의 시스템적 접근을 반영하여, 학교 현장의 교사가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교육 자원과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대화와 성찰이 살아있는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지원청의 지역 협력 체제를 활용하여 교사의 수업설계와 생활지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코칭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술 변화가 클수록 학교는 제시문 (다)의 방향성처럼 교육의 목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거버넌스를 통해 확보된 지원 인력과 예산을 교사의 본질적 업무인 ‘학생과의 소통’과 ‘배움의 설계’에 집중 투입하여 교사가 행복하고 학생이 존중받는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이러한 정책적 거버넌스 토대 위에서 학교는 AI를 소외의 도구가 아닌, 서로의 질문을 연결하고 공감을 촉진하는 매개체로 활용하겠습니다. 기술은 차갑지만 그 안에서 나누는 대화는 따뜻할 수 있도록, 질문과 관계가 살아있는 배움의 공동체를 구현하여 기술 혁명 속에서도 인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기 미래 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가 포인트 ▷ 경청 및 공감: 상대방의 번호와 핵심 키워드를 정확히 언급하며 존중의 태도를 보이는가? ▷ 융합 및 창의성: 반드시 1명의 의견을 선택하여 자신의 방안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더 나은 대안으로 확장시켰는가? ▷ 정책 이해도: 경기도의 ‘하이러닝’, ‘디지털 시민교육’, ‘과정 중심 평가’ 등의 정책 키워드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는가?
들어가며 지금까지 교육전문직 전형 정책논술 작성 이론의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각 시도교육청 교육전문직 정책논술 문제를 분석하며 답안 작성의 실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번에는 2025년 서울시교육청 초등 교육전문직 전형 정책논술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2027 하이패스 교육전문직 기출 문제집’에 실린 복기 문제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문제 “상자 밖에서 생각하라”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이 말은 그가 타계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이 말을 분석하여 알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 3가지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향후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서울교육의 정책 방안을 논하시오. 출제 의도 ● 출제 의도의 핵심 구조 이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즉, 단순한 명언 해석이 아니라 ‘① 미래 교육 철학 이해 → ② 교육적 시사점 도출 → ③ 정책 실행 전략 제시’라는 정책논술의 사고 흐름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 1차 출제 의도 _ 미래 교육 패러다임 이해 앨빈 토플러의 “상자 밖에서 생각하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 기존 지식 중심 교육의 한계 •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강조 •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학습 따라서 출제자는 수험자가 미래 교육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특히 다음 정책 키워드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방향과도 연결된다. • 창의성 • 융합적 사고 • 문제해결 역량 • 자기주도학습 • 미래 역량 교육 [PART VIEW] ● 2차 출제 의도 _ 교육적 시사점 도출 능력 평가 문제는 ‘시사점 3가지’를 요구한다. 이는 수험자가 단순히 명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의미로 구조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된다. ① 창의적 사고 역량 강화 필요성 ② 융합적 학습 및 문제해결 중심 교육 필요성 ③ 미래 변화 대응 교육체제 구축 필요성 즉, ‘교육철학 → 교육 방향’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 3차 출제 의도 _ 정책 설계 능력 평가(핵심) 이 문제의 핵심은 서울교육 정책 방안 제시이다. 출제자는 다음 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① 정책 연결 능력 다음과 같은 서울교육 정책을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 깊이 있는 수업 • 프로젝트 기반 학습 • AI·디지털 교육 • 학교자율시간 • 학생 맞춤형 교육 ② 정책 실행력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 구체적 정책 설계를 요구하는 것이다. • 교육과정 혁신 • 교사 전문성 강화 • 미래 교육 환경 구축 • 정책 지원 체계 ● 채점자가 기대하는 답안 구조 출제 의도를 반영한 이상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Ⅰ. 서론 미래 사회 변화와 교육 패러다임 전환 Ⅱ. 교육적 시사점 •창의적 사고 역량 강화 •융합적 문제해결 능력 필요 •미래 대응 학습 체제 구축 Ⅲ. 서울교육 정책 방안 •교육과정 혁신 •교사 전문성 강화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 Ⅳ. 결론 •미래 교육을 위한 서울교육 방향 ● 출제 의도의 숨은 메시지 이 문제는 사실상 다음의 질문이다. “서울교육이 미래 교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즉 다음의 역량을 보려는 문제이다. • 미래 교육 이해 • 교육철학 해석 • 정책 설계 능력 • 교육청 지원 전략 ● 교육전문직 논술에서의 실제 평가 포인트 채점자는 특히 다음을 보는 것이다. ● 정리 이 논술 문제의 출제 의도는 다음 세 가지이다. 가. 미래 교육 패러다임 이해 여부 확인 나. 교육철학을 교육적 시사점으로 구조화하는 능력 평가 다. 서울교육 차원의 정책 설계 및 실행 전략 제시 능력 평가 개요 예시(공존·상생 주제) 가. 제목(예시) 공존과 상생의 학교문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교육활동 보호 통합 지원 방안 나. 서론(기-승-전-결 4문장 예시) 1) 기: 디지털 기반 수업의 확산과 교육활동 보호의 요구 증대는 학교 운영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2) 승: 그러나 인프라·역량 격차와 분쟁·민원 위험이 동시에 누적되며 수업의 안정성과 학교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3) 전: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교원의 소진과 학생 학습권 침해가 격차로 고착될 우려가 크므로 정책적 전환과 통합 지원이 요구된다. 4) 결: 이에 서울교육의 현황과 문제를 분석하고, 교육과정-교원지원-지원체제 측면에서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과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 본론❶(현황 및 문제점 3문장 예시) 첫째, 디지털 수업 환경은 학교 간 인프라와 관리 체제의 편차로 인해 수업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있다. 둘째, 교원연수·현장지원의 불균등으로 활용 역량 격차와 업무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셋째, 민원·분쟁 대응 체계 미흡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생의 학습권과 관계 회복을 동시에 어렵게 하고 있다. 라. 본론❷(지원 방안: 3축 + 지표·환류 + 리스크-보완) 첫째(교육과정):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운영 기준을 표준화하고, 관계 회복 기반 생활교육을 교육과정 운영에 연계한다. 수업설계 예시와 평가 연계 모델을 보급하고, 학습데이터 활용 범위와 학생 보호 원칙을 가이드라인으로 정비한다. (성과) 수업 참여도, 학습 향상도, 수업 중단율(기술 장애) 지표 점검 / 교육지원청 컨설팅 환류. 둘째(교원 지원): 수준별 맞춤형 연수와 현장지원(수업 코칭, 사안 대응 컨설팅)을 체계화하고, 심리·법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보완) 교원 업무 증가 우려는 지원인력 배치와 표준 서식 제공, 기술지원 전담 체계로 보완한다. (성과) 연수 이수·적용률, 교원 소진 지표(상담 이용·만족도). 셋째(지원 체제): 인프라(무선망·기기·유지보수)와 민원 대응 절차를 구축하고,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한다. (성과) 절차 준수율, 장애 대응 시간, 민원 대응 표준화 지표 / 정례 모니터링 환류. 마. 결론(4문장 예시) ▷ 기 _ 학교의 변화는 구호가 아니라 실행 체계의 정교함에서 완성된다. ▷ 승 _ 디지털 전환과 교육활동 보호는 상충 과제가 아니라, 학습의 질과 관계의 안전을 동시에 높이는 통합 과제이다. ▷ 전 _ 서울교육은 표준화된 운영 기준, 촘촘한 교원 지원,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통해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실천을 촉진해야 한다. ▷ 결 _ 이와 같은 통합 지원이 정착될 때 공존과 상생의 학교문화가 구현되고, 모든 학생의 성장과 학습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이다. 나가며 이와 같이 교육전문직 전형 교육정책논술 실전문제를 분석하며 출제 의도, 답안 작성의 실제를 살펴보았다. 위의 출제 의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해 답안을 작성하여 비교 분석해 보기를 바란다.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과정이 교육전문직 전형 현장에서의 논술문제를 자신 있게 작성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