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수(수원대 교육대학원장) 1. 머리말 공무원에게는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가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그리고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이러한 의무조항의 목적은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 저하, 또는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공직의 정직과 존엄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비영리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데도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다. 비영리의 다른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를 말한다. 교원의 경우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된다든지 각급 학교의 시간강사로 출강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법률상의 의무로 교원은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나 조직에 취업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그런데 교원의 보수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교원 자신
한복영(한국교총 교직상담실) Q) 계약제교원이란 무엇입니까? A) 계약제교원은 현행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시간강사 등을 총칭하는, 교원으로서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는 비정규직 교원을 말합니다. Q) 기간제교원의 보수사항과 임용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A) 기간제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합니다(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비고 참고). 또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을 지급합니다(임시교원 보수지급에 관한 질의 : 법무 911-173 ’83.10.26).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 Q) 기간제교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다면 그 근거와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A) 기간제교원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무년수(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대전대흥초등교(교장 김질회)가 전교생 `1인1화분 가꾸기'를 실천해 화제다. 모든 학생이 자신만의 철쭉을 가꾸게 된 이유는 교화를 알리려는 김 교장의 노력 때문이다. "99년 학교에 부임해 아이들에게 교화가 뭐냐고 물었더니 철쭉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철쭉을 보여주며 이게 뭐냐고 다시 물었는데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는 김 교장. 그는 폐품을 팔아 전교생의 화분을 마련하고 삽목한 지 3년째 된 철쭉 화분을 올해 입학한 1학년 아이들에게 입학선물로 나눠주기도 했다. "꽃이 크는 것을 보면 나까지 자라는 것 같다"는 이민규(4학년) 군처럼 아이들은 매일 철쭉을 키를 잰다. 대흥초는 아이들이 각자의 철쭉화분을 6년 동안 가꾸게 하고 졸업할 때 기념선물로 간직하게 할 계획이다.
"공립학교는 평준화 골격을 유지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립은 학생 선발권을 주는 자립형 사립고로 운영하겠다. 또 교육재정으로 GDP 7%를 확보하고, 법관 양성은 대학원 시스템으로 개선하겠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23일 저녁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공동대표·이군현 등 9명)가 주최한 제1차대통령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 펼칠 교육 정책의 뼈대를 제시했다. 정치, 외교·통일, 경제, 사회·문화, 교육 등의 분야로 나눠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정진곤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교육에 관한 비전과 정책을 밝혀나갔다. 이 후보가 법관 출신인 점을 고려해서 정진곤 교수는 법관양성제도를 교육분야 첫 질문으로 던졌다. 정 교수는 "법치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법관 양성이 중요한데, 현행의 사법시험에 의한 법관 임용제도는 대학교육을 파행으로 이끌고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에 관한 이 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이 후보는 "법관 양성제도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화답한 뒤 "법관 임용제도를 개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대학원 시스템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전 상호신용금고. 예금자보호가 되고 이자를 더 준다는 점에서 한동안 목돈을 맡겨 불리기에는 괜찮다. 은행만 이용하던 사람이라면 한번쯤 눈을 돌려볼 만하다. 증권업계 종사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기 성향이 높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위험을 감수하고 자산을 불리려 하는 이들은 소수에 속한다. 이자가 조금씩 불어나도 좋으니 원금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자산을 굴리려 하는 이들이 훨씬 많다. 그러나 최근까지 워낙 금리가 낮아 안전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했는데 이젠 조금씩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경기가 주춤거리기는 해도 회복세로 나아가면서 서민들이 흔히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예금 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도 시중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4월중 평균 연 4.7~5.1퍼센트 수준이지만, 상호저축은행에 맡기면 금리를 연 1.7퍼센트에서 2.1퍼센트까지 더 받을 수 있다. 4월중 상호저축은행의 평균 금리는 연 6.5~6.8퍼센트.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올리면 시중 은행의 금리도 높아지므로 빠르면 5월중 상호저축은행에서는 7퍼센트대의 예금 금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저축은행은 이전 상호신용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는 최근 공원부지내 학교설치, 중학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사립중 처리방안,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정원 확보 등 현안에 대한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원부지내 학교시설 설치=학교신설 필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반면, 대도시는 학교부지 부족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공원부지에 학교를 설립하려면 공원부지 해제 및 대체부지 확보가 시급하다. 그러나 현행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는 공원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초·중·고교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원시설에 초·중·고교를 포함토록 해야 한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소요정원 확보=현재 추진중인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산직 및 전문직 정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실례로 2급지인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34명이 필요하나 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산직, 전문직 정원 확보가 시급하며 기왕에 배정된 한시정원의 기간 연장이나 정식정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사립중 처리=대부분 사립중 법인이 영세해 법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