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지방 의대 신입생 10명 가운데 6명이 지역인재로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3%포인트(p) 정도 상승한 것으로, 교육부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효과로 분석됐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에서 이와 같이 확인됐다. ‘지역인재’란 해당 대학이 소재한 권역의 고교 졸업(예정)자 및 대학 졸업자를 의미하며, 이번 발표는 2023학년도 제도 도입 후 첫 선발 결과 공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대는 법에 따라 의약계열(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및 전문대학원(법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의 신입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의무선발’과,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적용을 받는다.
2023학년도부터 시행 결과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의무화 도입 이전인 46.2%(2022학년도)보다 59.4%(’26학년도)로 13.2%p 올랐다. 제도 시행으로 지역인재들의 지역 의대 진학 기반 확대로 이어진 결과라는 것이 교육부의 관측이다.
다만,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26개 대학 중 2개 대학(7.7%)이,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4개 대학(15.4%)이 법상 의무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못했다.
의대를 제외한 기타 계열(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전문대학원)에서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 대상 204개 학과 중 14개 학과(6.9%),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193개 학과 중 28개 학과(14.5%)가 법상 의무선발 인원에 못 미쳤다.
일부 대학의 제도 이행 노력 부족, 제도 자체의 구조적 난해함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여타 특별전형과 달리 ‘선발결과’를 기준으로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하므로 합격자의 등록 포기,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에 따른 결원 등 대학의 의무 이행에 불확실성이 일부 존재했다. 일부 지역과 학과는 지리적 위치 및 학과의 특성상 학생 모집에서 상대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보완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는 우수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기반으로, 지방대학 현장에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교육부는 매년 선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제도가 지역 여건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도 함께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