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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총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 ‘국’ 단위로 격상해야”

서영교 의원 교원지위법 개정안 환영
조직 위상·집행권한 명확화 보완 요구
악성민원 대응·부처 조정권 부여 촉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두는 법안이 발의되자 한국교총이 환영 입장을 내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단순 전담기구를 넘어 ‘교육활동보호국’ 수준의 조직과 권한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7일 논평을 내고 서영교 의원이 21일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보호 업무를 교육부장관 소속 전담기구의 법정 업무로 명시한 것은 교권 보호 체계를 법률에 근거해 구축하려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보호조치·법률지원, 조치 결과 모니터링, 학교·교원 관련 민원 대응 등을 교육부장관 소속 전담기구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그동안 교육부의 교권 보호 업무가 교원정책과, 학교폭력대책과, 학생지원총괄과 등에 나뉘어 있어 신속하고 통합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해 왔다. 이번 법안으로 관련 업무를 하나의 전담기구가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교총이 요구해 온 통합 대응체계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권 보호 체계는 시행령이나 훈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둬야 정권 교체나 부처 조직 개편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며 “교육부장관 소속 전담기구 설치 근거를 법률에 담은 것은 임시 조직 신설 검토 수준에 머물던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총은 법안에 규정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만으로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봤다. 조직의 위상이 과 단위인지 국 단위인지, 어느 정도의 인력과 예산을 갖추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행령에 따라 형식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지난달에도 교육부가 검토 중인 ‘과’ 단위 조직으로는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아동학대, 촉법소년 문제처럼 여러 부서에 흩어진 현안을 통합적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관련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고 관계부처까지 조정할 수 있는 국가책임형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요구했다. 교총은 “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전담기구를 최소 국 단위 이상으로 설치하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한 협의·조정 권한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와 교원에게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권한이 필요하다고 봤다. 개정안은 전담기구 업무에 ‘학교 또는 교원에게 제기된 민원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반복·보복성 악성민원을 종결하거나 고발·수사 의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교총은 “실질적인 집행권이 없다면 업무는 있으나 권한은 없는 기구에 머물 수 있다”며 악성민원에 대한 종결권과 고발·수사 의뢰 요구권 등을 함께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조정 기능도 강조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의 모호함을 악용한 무고성 신고 문제는 교육부 소관 법률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과의 제도적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전담기구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부처 간 협의·조정 권한을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회장은 “법안 하나로 모든 교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교권 보호를 법률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이번 발의는 현장 교원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그 방향과 취지를 분명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직 위상과 인력·예산, 관계부처 조정권한을 구체화하는 한편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민원 맞고소 의무제 ▲중대 교권 침해 이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 명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 교권 보호 5대 입법과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회장은 “교권 보호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 책임형 교권 보호 체계를 완성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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