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따라 분위기, 일의 능률 차이 커 남성은 마주앉기, 여성은 옆자리 선호 지난 호에서 본 개인공간과 영역행동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좌석배치입니다. 교실이나 극장, 버스, 공원, 레스토랑, 커피숍, 회의실, 공항이나 터미널의 좌석은 제각각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좌석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회의나 일의 능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1967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회담은 회담장의 좌석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로 몇 달을 끌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좌석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여드는 좌석(사회구심적 좌석)이며, 다른 하나는 내모는 좌석(사회원심적 좌석)입니다. 사회구심적 좌석은 눈맞춤을 자주하게 만들고, 대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친밀감을 느끼도록 해줍니다. 레스토랑이나 거실처럼 둥글게 배치한 소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사회원심적 좌석은 사람들의 눈맞춤을 못하게 하고 대화를 못 나누게 만듭니다. 대합실, 병원, 교실, 대기실의 의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의자들은 극장식으로 되어 있거나 등을 맞대고 앉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마주보게 배열해 놓았
교육인적자원부와 경기도교육청은 17일 경기 용인 양지리조트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고교-대학간 정보교환 워크숍'을 개최했다. 18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서울,경기,강원,인천 지역의 고교 교원과 대학 관계자, 시도교육청, 교육혁신위 등 200여명이 참석해 학생부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행사는 교육혁신위원장의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 정착의 필요성'에 관한 특강과 교육부의 '2007ㆍ2008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계획 및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고교 교사와 대학 관계자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도 대회 심사로 수원의 모 고등학교를 방문할 일이 있었다. 우연치 않게 교실 출입구 옆 학급 안내에 있는 '급훈'을 보았다. '공장 가서 미싱 할래? 대학 가서 미팅 할래?'였다. 아무리 튀는 급훈이 유행이라지만 우리나라 교사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아무리 인문계 고등학교가 대학 진학을 목표로 두고 있다지만 이건 너무하다 싶었다. 물론 담임교사의 속뜻은 자기 반 학생들이 학과 공부에 전념하여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고 더 나아가 사회에서 출세 내지는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이 급훈에는 공장일, 미싱일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남부끄러운 천한 일이고 대학은 멋과 낭만이 넘치는 즐거운 곳이고 거기서 미팅까지 이루어지니 얼마나 좋은 곳이냐는 전제가 깔려 있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학벌 위주의 잘못된 고정 관념도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공장일, 미싱일 없이도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다. 우리 사회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 어울려 사는 것이다. 모두 소중한 자기의 직업 전선에서 개인의 자아성취와 함께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대졸생도 필요하고 고
학교 전체의 일정상 전일제 계발활동을 오늘로 마치게 되었다. 물론 남은 일정은 전일제가 아닌 시간표상의 시간으로 운영된다. 전일제가 마감됨으로써 실질적인 활동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이다. 오늘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았을때의 일이다. 계발활동반의 회장을 맡고 있는 호영이가 갑자기 앞으로 나왔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왜 그러느냐"는 표정으로 바라 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뒤에 두었던 손에서 뭔가를 내놓는 것이었다. 그것은 커피(시중에서 판매되는 커피)였다. 왠 커피냐고 했더니, "오늘이 전일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동안 저희가 선생님께 뭐좀 사달라고만 했었는데, 이제 졸업하면 선생님과 함께 활동하기도 어렵고 해서요. 그리고 또 제가 회장이잖아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항상 전일제 계발활동시간만 되면 "선생님 배고파요. 뭐좀 사주세요"라는 말만 하던 녀석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커피를 사들고 나타났는지 지금 생각해 보아도 기특하다는 생각이다. "이런 것이 교사의 보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아이들은 어리고 아무 각없이 생활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오늘 아침의 경우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앞으로 졸
학교 보건 및 급식 환경과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교와 학생,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공고히 하고 보건과 급식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강릉시 보건소와 강원도 강릉교육청이 주최하고 강릉시학교보건교육연구회와 강릉시학교급식교육연구회가 주관한 보건 및 급식 행사가 이틀(2005년 10월 6일~10월 7일)간의 일정으로 강릉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건강으로 가는 테마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학교 보건과 학교 급식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시켜 주고, 관람객들이 직접 자신의 건강을 체험할 수 있는 코너까지 마련하여 올바른 건강 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한 유익한 정보를 주기도 했다. 각 코너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강측정 코너: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체성분 측정 및 척추측만증, 성인병관련 자료전시 등. * 금연코너: 일산화탄소량 측정, 간접흡연시 연기, 니코틴 대체요법, 금연관련 자료 및 판넬 전시 등. * 가상음주체험: 절주관련 자료전시, 가상음주체험, 전통차 시음회, 술문화와 차문화 비교 전시 등. * 비만예방코너: 거울방 체험(뚱뚱이, 날씬이, 거꾸로거울), 비만 관련 자료 전
Q. 아이가 체육특기학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학비 전액이 면제되는데 이런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나요? 또 자녀가 해외에서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에도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1조에 따라 지급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초등학교(재외공무원에 한함),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2월, 5월, 8월, 11월 보수지급일에 총 4차례 지급됩니다. 학비의 범위는 수업료와 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해 자녀의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전액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고시한 공·사립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상의 분기별 지급상한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 법령에 의해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학생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 성적 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돼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 받은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장학생이나 체육 특기생처럼 학비를 실제 납부하지 않는 취학자녀가 있는
Q 현직 교원입니다. 야간대학원에 수강하고자 할 때,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았다면 복무관리를 조퇴가 아닌 ‘출장(연수)’으로 기재하고 근무시간 종료 전에 퇴근할 경우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또한 여교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A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정직, 직위해제, 휴직,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방학 및 결근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또는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해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5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출근 실제근무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교원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야간대학(원)에 수강할 경우에는 위 조건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4항에 의하면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
Q. 토요일 낮12시경, 중학교 3학년인 K는 교실청소를 하다가 같은반 J와 사소한 장난 끝에 싸움을 하게 됐고 K는 J로부터 복부와 얼굴을 맞았습니다. 주위에 있던 학생들은 K의 상태가 좋지 않자 즉시 양호실로 옮겼습니다. 양호교사는 K가 호흡도 없고 맥박도 없자 즉시 119에 구급요청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K는 뇌손상, 사지부전마비, 기질적 증후군,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K의 보호자는 담임교사, 양호교사,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는데 이처럼 청소시간에 학생간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교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A. 이 사건의 1심과 2심 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원고측인 K의 보호자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기각됐습니다. “청소시간의 활동은 교육활동과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주장처럼 토요일 청소시간이라 해서 특별히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이른바 문제학생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점, 가해자 학생이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사고 당시 상당한 정도의 자율능력과 분별능력이 있었고 평소에 문제학생으로 인정되지도 않았으며 피해학생과도 사
2004-2005 학년도 문화 체육부가 실시하는 어린이 부분 창작상을 런던 동남부 샌드허스트 초등학교에서 만든 새로운 형태의 농구 골대가 수상했다. 이 농구골대의 특징은 신장이 다른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다함께 농구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맨 위에 높낮이가 각각 다른 네 개의 링이 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링에서는 각각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 중간부분에서는 하나의 구멍으로 모이게 되고 그 안에 공이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 아래는 ‘빠칭코’ 바늘처럼 열한개의 바늘이 가로 질러 있고, 맨 아래는 5개의 구멍이 있다. 각 구멍에는 1번에서 5 번까지 번호가 쓰여져 있다. 따라서 맨 위 링에, 어디로 공이 들어가든지 간에, 공이 들어가면 중간 허리부분의 구멍, 한 곳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 구멍에서 공이 밑으로 빠지면, 마치 추첨을 하듯이, 공은 바늘에 튕겨 굴러 내려오다가 5개 구멍 중, 한 곳으로 빠져 나오게 된다. 이 학교는 자그마한 초등학교로 운동장에 농구장이 하나 밖에 없다. 하지만 4학년이든 6학년이든, 농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많고 같이 섞여서 경기를 해 왔다. 그런데 농구는 다른 스포츠 경기와는 달리, 키의 높낮이에 따라 결정적으로 득점의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대학이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 설립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학 설립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늦어도 이달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학설립인가 기준에 설립자 육영의지와 교육과정 등 정성적 요소를 추가하고 대학설립때 갖춰야 할 시설여건의 기준이 되는 최소 규모 학생정원을 대학은 400명에서 1천명, 대학원중심 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각각 상향조정 하도록 했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기준도 대학은 100억원, 전문대는 70억원, 대학원 4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같은 지역 또는 같은 법인의 산업대와 전문대가 통.폐합한 뒤 일반대학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도록 했다. 각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등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한다. 이 법안은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하고, 설치인가 심의기구로 교육부 산하에 11명 규모의 법학교육위원회를 두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