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특구에 대해서 파헤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았다. 그렇지 않아도 조용했고, 가만히 놓아두어도 자연스럽게 문화적인 풍경이 형성될 동네를 문화특구라고 지정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집어넣어 놓았더니, 문화는 모두 질식해 죽어나가고 쉬파리, 쭉정이, 시궁쥐들만 득시글거리더라는 이야기를 해외 사례까지 곁들이며 친절하고도 슬프게 전달해 주었다.” 문화란 외형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다. 기존의 것을 허물고 파헤치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올려놓았다 해서 문화라 할 수 없다. 문화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숨결이 배어 있을 때 문화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있다. 왜 그럴까? 발로 걷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그린 임형남 . 노은주 부부의 에서 저자는 그 이유를 문화를 양적으로 판단하고 거죽만으로 치장하길 좋아하는 신자유주의적 문화정책이 문화는 없고 문화 같은 것만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문화란 쉬파리이고 쭉정이 같고 시궁쥐와 같다고 힐난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문화 겉치레, 그럴듯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 외롭게 싸우고 있는 외국인 데이비드 킬번 씨의 싸움은 그래서 외롭고
-서림초 4,5,6학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모의재판 실시- 서림초등학교(교장 조충호)는 12월 17일(수), 4,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찾아가는 모의재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당초 11월 계획이었으나 신종플루 예방 차원에서 연기되었다가 예방 백신 접종 후 개최된 이번 교육은 3교시는 4,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에 관한 강의를 실시하고, 4~5교시는 각 교실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모의재판”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 도움을 주신 법무부 법교육 전문강사께서 준비해 온 법관의 의상과 의상봉 등 여러 자료들에 호기심을 느낀 학생들은 1시간 가량 진행된 모의재판에 매우 열심히 참여하였다. 각자 판사, 검사, 변호사, 증인, 배심원, 참관자 등의 역할을 맡아 실연해 본 이번 모의재판은 학생들로 하여금 재판의 과정이나 절차 등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6학년 4반의 이가연 학생은 “판사옷을 입고 의사봉을 두드리니 제가 정말 판사가 된 것 같았어요. 평소에 배심원의 역할이나 재판의 절차를 자세히 알지는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재미있게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라며 다음
2011년부터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이 학기당 배우는 과목 수가 줄어들고 특정 과목을 한 학기 또는 학년에 몰아서 배우는 집중이수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고교는 3년 모두 선택 교육과정으로 전환되고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선택과목도 통합, 축소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회에 걸친 세미나, 공청회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의 `2009 개정 교육과정안'을 17일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법'과 같은 것으로,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는 이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편성하고 수업시간을 짜야 한다. 우선 초ㆍ중학교 경우 현재 10개인 국민공통 기본 교과군(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 가운데 일부가 통합돼 7개(국어, 사회ㆍ도덕, 수학, 과학ㆍ실과, 외국어, 체육, 예술)로 줄어든다. 주당 수업시수가 1~2시간인 도덕, 음악, 미술, 실과 등은 지금처럼 매학기, 매주에 나눠 수업하지 않고 특정 학기에 몰아서 교육하는 집중이수제를 실시한다. 고교는 현재 인문사회(국어, 도덕, 사회), 과학기술(수학, 과학, 기술가정), 예체능(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제2외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강제적 이행과 제재보다는 학생인권의 최저선을 설정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가 17일 발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은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대두된 주요 학생인권 사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크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대한 권리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등 9개 분야로 구분된다. 또 그 실현을 위한 인권교육 및 실천계획, 상담 및 구제 장치도 마련돼 있다. ◇모든 체벌 금지 = 조례안 제7조2항은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한다'고 못박아 일체의 체벌을 금지했다. 조례에서 엄격한 요건을 달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겠지만 예외 인정이 현실성이 없어 오히려 체벌의 폐단을 존속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교육적 목적의 체벌을 허용한다고 판단했지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학생
한나라당이 교원평가 법제화 논의에 부정적이던 기존 태도를 바꿔 협의 쪽으로 급선회함으로써 수년간 논란을 거듭해온 교원평가의 법제화 노력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민주당) 위원장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등에 따르면, 양측이 최근 교원평가와 관련한 `6자 교육주체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으며 다음 주쯤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협의체는 교원단체 간, 여야 간 견해차로 수년째 논란을 거듭해온 교원평가 논의를 다시 한번 테이블에 올려 합의안을 도출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위원장이 지난 10월 각 교육주체에 제안하면서 가시화됐다. 참여주체는 교과위 여야 간사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두 교원노조가 추천하는 학부모단체 등이다.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은 전교조와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 덕분이었다. 합의체 참여 문제를 놓고 전교조가 그동안 적잖은 내부 갈등을 겪었고, 한나라당도 이미 소속 의원들이 발의해놓은 법안이 있는 만큼 재논의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의 동의로 협의체 구성의 최대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교원평가 관련 법이 탄생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두발과 복장의 개성이 존중되며 야간자율학급과 보충수업 등 교과외 학습에서 학생선택권과 수업시간 외 집회가 보장되고 체벌과 집단괴롭힘이 금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7일 전국 처음으로 이 같이 내용이 담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공청회와 교육감 보고, 도교육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 내년 새 학기에 맞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 초안에 따르면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외 교육활동에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과잉 학습을 제한하며 교육감이 과중한 야간학습이나 보충학습을 적절히 규제하도록 했다. 초안에는 또 ▲체벌금지 및 집단괴롭힘 금지 ▲과도한 휴대전화 규제 금지 ▲머리카락 길이 제한을 포함한 두발 및 복장의 개성실현 권리 ▲수업시간외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대체과목 없이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 종교의 자유 ▲빈곤 학생 등 사회경제문화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권 ▲학생 자치활동 및 학칙 제.개정 등 현안 참여권 ▲적법한 징계절차 등을 보장했다. 이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해 보호자를 포함한 교육주체의 인권교육 및 연수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댄스스포츠연구회는 다음 달 댄스스포츠 직무연수를 연다. 연수 과정은 직무연수 기본과정(차차차·1월 4~8일)·중급과정(자이브·1월 11~15일)과 자율연수 지터벅, 블루스(1월 19~21일)로 수료 후 이수증이 수여된다. 연수 장소는 서울 등촌동 경복비즈니스고 무용실이다. 문의 011-319-7532
경기도의회가 16일 '경기도교육감의 교육파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사실상 6개월간 상시 감사체제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20명 이내의 조사특위를 구성해 김 교육감의 임기인 내년 6월 말까지 ▲무상급식과 관련한 교육감과 교육청의 정치중립성 위반행위 ▲교육국 설치관련 비상근무 지시 및 초등학생 강제서명 활동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거부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장기간 행정사무조사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한나라당 중심의 도의회와 진보성향 교육감의 대립양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9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한차례 정례회 기간에 광역의회는 10일 이내, 기초의회는 7일 이내에 집행기관의 모든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와 달리 행정사무조사는 특정한 행정업무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적의원 3분1이상 요구로 본회의 승인을 거쳐 실시된다. 감사가 정기적이고 조사가 비정기적이라고 보면 행정사무조사는 일종의 감사의 보완기능이라 할 수 있다. 도의회는 앞으로 특위위원을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작성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 안 된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수석교사가 어떤 자리인가 막연히 시간을 채우는 자리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왜 교사들은 지원을 하지 않을까? 작년보다 더 좋은 인센티브를 제시하였는데도 모집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무언가 교사들에게 매력 포인트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감급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활동비 15만원, 장학에 관련된 옵션 등등은 1회성으로 비춰지는 자리로써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인천광역시 올해 수석교사 모집 공고에서도 또 재모집 공고가 나왔다. 현장교사들에게 매력 포인트요, 교직의 승진 정체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한 안이 현장 교사들에게 반응이 미약하다는 것은 자리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첫째로 들 수 있다. 1년 하고 자리도 보장되지도 않는 것에 혼신의 정을 쏟을 사람이 그 누가 있겠는가? 승진을 하다가 안 되면 수석 교사나 생각해 보아야지 하는 생각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수석 교사를 효율적으로 살리면 학교 장학이 살아날 것인 것은 현장 교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작 수석교사제를 시행하면서 교감과 수석교사 사이의 갈등을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교원 호봉 결정 때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조모(45)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시흥 모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양한 사회경력을 초임호봉 확정시 합산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관련 법규정의 취지 등에 비춰 학습지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공무원보수규정상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학습지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에 비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교육문화단체나 각종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을 정할 때 교육문화단체에 근무한 경력은 50%,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40%,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은 30%로 각각 환산한다. 조 교사는 10년여의 학습지교사 경력을 위 3가지 경력 중에 하나로 보고 초임호봉을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