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대구고와 구암고, 상인고 등 대구시내 3개 고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작년 강동고와 경북여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 3곳을 추가로 지정해 내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학교는 오는 10월까지 교육과정 등의 컨설팅을 하고 교장 공모제, 100% 교사 초빙제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 학사운영과 교육과정 자율성을 최대 35%까지 보장받으며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로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으로부터 연간 2억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계 공립고 중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여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여건에 맞게 특성화할 수 있게 한 학교이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002~03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인천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5년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한다는 이유로 2002∼05학년도 수능성적 원데이터(학교별 데이터 포함, 개인식별자료 제외)와 2002~03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의 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수험생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장래 수능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능 원데이터를 공개하라고 하면서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에 대해선 "개인정보 누출 위험이 있고 평가업무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은 "현행 교육문제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두 가지 자료 모두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정보 공개가 고교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과
한국교총은 22~24일 박옥미(경북대 교수), 신화용(울산일산중 교사), 주광진(서울보라매초 교장) 감사(사진 왼쪽부터)로부터‘2009년도 교총 기말감사’를받았다. 감사들은 이번 감사에서는 2009년도 하반기 부서별 사업·업무추진사항, 중간 감사 권고·개선사항에 대한 최종이행결과 점검, 2009년도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교과교실제란 각 교과마다 특성화된 전용교실을 갖추고 학생들이 교과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특히 교과의 특성과 학생의 학습능력을 반영해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는 학생중심의 교실운영 방식으로 교사는 교실에 상주하고, 대학교처럼 학생이 교사를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형태를 말한다.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게 되면 교사는 수업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수업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적용할 수 있고, 교과의 특성에 알맞은 기자재를 확보하고 활용해 흥미로운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생에게는 교과별로 특성화된 교실이 학습동기를 유발하며, 깨끗한 교실환경과 좋은 학습분위기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받아 학습효과가 향상되며, 스스로 학습준비를 하고 교실로 이동하므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된다. 또한 학교는 학습결과물들을 축적해 교육경쟁력확보가 가능하고, 최신 교수학습 방법을 이용한 정책과제를 구현할 수 있으며, 효율적 교실운영에 따른 제반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교과교실제는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이 개인특기적성을 반영하지
자치의 본질은 의사의 자치에 있다. 일반자치와 구분되는 교육자치를 전제하는 한 그 본질은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교육위원회의 별도 설치다.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감을 따로 둔다고 해 이것을 교육자치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확히 말하면 아래에서 보듯이 교육자치제도가 사실상 폐기된 것은 이번의 개정이 아니라 이미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을 개정한 때부터이다. 그럼에도 이번의 법 개정이 충격을 준 것은 그나마 교육자치라는 이름을 걸어두었던 교육의원 제도 자체를 국회가 지난달 18일 법 개정을 통해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만 유지하고, 이후에는 폐지하기로 한 점이다. 교육감 제도도 유지는 하되 4년 후 선거부터는 자격을 일반인에게 완전히 개방하도록 했는데 결국 이것마저 폐지하거나 교육 부지사 제도, 혹은 시․도 지사의 러닝메이트 제도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 교총을 주축으로 한 교육자치실천연대가 성명을 내고 “교육자치는 조종(弔鐘)을 울리게 됐다. 이로 인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색채와 당리당략이 교육현장을 휩쓸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교육자치 폐기는 원천 무효이고, 모든 세력과
6월 2일 치러지는 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의원 선거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 교육의원 선거구는 7개로 정해졌다. 안양·의왕·과천·군포·광명이 1선거구, 성남·구리·하남·광주가 2선거구, 의정부·동두천·남양주·포천·가평이 3선거구, 부천·안산·시흥이 4선거구, 수원·평택·오산·화성이 5선거구, 양주·고양·파주·김포·연천이 6선거구, 여주·이천·용인·양평·안성이 7선거구다. 이중 3선거구는 인구가 200만 5700명, 4선거구는 196만 1353명으로 중간 광역단체장급이다.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광역단체는 서울, 부산, 경기 등 8개 시·도다. 122만 명으로 인구가 가장 적은 3선거구도 대전, 광주, 울산 등 7개 광역단체보다 인구가 많다. 당연히 표의 등가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경기의 한 교육의원은 “7선거구의 경우 넓이가 서울의 5배, 충청북도의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넓이에 인구도 많지만 자격은 도의원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또 선거구가 행정구역위주로 인구를 배분하는 식으로 이뤄지다보니 구리남양주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청은 두 개 지자체를 관할함에도 선거가 나뉘는 현상까지 벌
서울시는 국장급 상당의 교육기획관을 재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초 교육기획관 모집공고를 내고 중순 경 지원서를 낸 대학교수, 교장 출신 인사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치렀으나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 재모집에 나섰다. 서울시의 교육지원사업과 평생교육사업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할 교육기획관은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학교 설립 지원, 인재양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응시를 위해서는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또는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나 학위와 상관없이 1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어도 되며,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직무 경력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창의교육에 대한 연구경력이나 교육경력이 있으면 우대한다. 접수는 다음달22~26일이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응시절차, 시험방법, 제출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공고/채용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02-2171-2126~7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지난 1월 말 현재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 외부에 보낸 공문서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에는 공문서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5% 증가했으나 교원업무경감 종합대책 시행 직후인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공문량이 2.9% 줄어들기 시작해 이달에 20%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교육청별로는 파주가 48%, 안양과천이 46%, 성남이 33%를 각각 감축한 반면 도교육청 본청과 제2청은 감축 실적이 저조했다. 도교육청은 전자문서의 종이 출력을 금지한 데 이어 관행적인 행사 및 회의 개선, 위임·전결제도 활용 등을 통해 교사들의 교수·학습활동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원인사 비리, 자율고 입시비리 척결을 위해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등 후속대책을 3월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긴급회의에서 “각종 교육비리가 허술한 제도에서 유발되고 있고, 이중에서도 교원인사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전문직과 교감·교장 간의 순환 인사 구조의 개혁이 제도개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장학사가 좋은 학교 교감, 교장 자리로 나가는 지름길이 돼 많은 사람들이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며 “비정상적인 인사 사슬을 반드시 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이주호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 TF’와 상설 실무지원단을 꾸려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교육예산·사업집행 등 학교운영 투명화 ▲자율고 부정입학 근절 ▲교육청 기능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내 논 추진과제에서는 인사제도 개선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진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감·교장 발령 시 전문직에 유리한 현행 인사시스템을 일정 수준 희석시키는 방안과 임용제청 시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해 비리관련자를 제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
정부가 올해부터 교원정원 배정기준을 ‘학급 수’가 아닌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바꾸면서 전남, 충남, 경북 등 소규모 학교가 몰려 있는 시도의 교원정원이 수백 명씩 감축됐다. 이와 관련 과원으로 잡힌 이들 교원 1500여명이 경기, 광주로 일방 전출돼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교과부가 밝힌 3월 정기인사 결과에 따르면 올 시도 간 교원 교류는 총 3203명으로 지난해보다 1891명이나 늘어났다. 이유는 전라, 충청, 경상, 강원도 등의 교원 1788명이 경기, 광주, 울산 등으로 일방 전출됐기 때문이다. 이런 대규모 일방전출은 교과부가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을 올해부터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정원 배정기준은 ▲1군:경기-초등 27.2명, 중등 21.8명 ▲2군:서울 및 6개 광역시-초등 25.2명, 중등 20.5명 ▲3군:충남북, 경남, 제주-초등 23.8명, 중등 19.0명 ▲4군:강원, 전남북, 경북-초등 21.8명, 중등 16.2명이다. 이로 인해 경기(2036명), 광주(296명), 울산(155명)은 교사 정원이 증원된 반면 전남(788명), 전북(181명), 경북(185명), 충남(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