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신종플루가 빠르게 확산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별 휴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역 단위 공동휴업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놓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휴업 자제령까지 내리면서 학교 휴업에 다소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던 교과부가 신종플루의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 휴업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여전히 '휴업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고 강제 휴업이나 전국 단위의 일시 휴업 등도 여전히 검토하지 않고 있어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 휴업 가이드라인 마련 = 교과부가 각계 전문가 회의와 시도 부교육감 회의, 보건복지가족부와 긴급 협의를 거쳐 29일 내놓은 신종플루 대응 지침은 학교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의심 학생에 대해 즉시 등교중지 조치하고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급 또는 학년 단위의 부분 휴업을 적극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악화되면 학교 전체의 휴업을 실시하되 시도 교육감이 휴업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학교장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휴업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중도 퇴임하게 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서울시민에게 부끄럽고 면목없다"라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상고심 발표가 난 직후 서울시교육청 11층 대강당에서 직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퇴임식에서 "서울시 교육 발전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 교육감은 퇴임사에서 "그동안 부족한 내가 직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중책을 수행해왔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서울 교육을 떠나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 서울교육에 누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또 "계층 간, 교원단체 간 갈등 속에서 아이들이 모두 만족하는 교육에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고 서울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공교육 회복에 초석이 되고 싶었는데 완수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서울과 부산의 학부모와 학생, 학원운영자 등이 "학원 수업시간을 제한하는 심야교습 금지 조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원은 참여율이 가장 높은 사교육으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통해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생들이 원할 경우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학원운영자 역시 방과 후부터 제한시간 전까지 교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지 시간이 달라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불가피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대현ㆍ김희옥ㆍ이동흡ㆍ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학교교육 충실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적발의 위험성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등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신종플루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주 내로 시도 교육청별 휴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일선 학교에 전달하기로 했다. 아파트 밀집지역 등 인구 고밀도 지역의 경우 시도 교육감 판단 또는 인근 학교장들 간의 합의에 따라 지역 단위 공동휴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학교 및 시도의 상황에 맞게 신종플루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종플루 대응체제 강화방안을 29일 발표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학교장으로 하여금 신종플루 의심 또는 확진 학생이 발생하면 즉시 등교중지 조치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학급 또는 학년 단위의 부분 휴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학교 전체의 휴업을 결정하되 휴업을 결정하는 기준은 시도 교육감이 정해 일선 학교에 전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휴업 결정에 대한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학교장이 재량껏 휴업을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도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휴업 결정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신종플루가 지역 내에서 크게 확산하면 지역 내 공동휴업, 학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2010학년도 개교 예정인 사이버대학 5곳과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1곳을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5개 사이버대 중 글로벌사이버대(GCU)는 신설되는 곳이고, 영진사이버대(YCC), 서울디지털대(SDU), 열린사이버대(OCU),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SCAU)는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로 전환되는 곳이다. 기존 원격대학을 수료하면 대학 또는 전문대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지만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를 졸업하면 일반 대학 및 졸업자와 같은 학위가 수여되고 대학원 설립,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 입학생도 산업체 및 군 위탁에 한정됐으나 방송통신대에 준해 다양하게 뽑을 수 있다. 이로써 사이버대는 고등교육법상 학교가 17곳으로 늘어났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2곳이 남게 됐다. 교과부는 또 처음 도입돼 2010년 개교하는 사이버대 특수대학원에 한양사이버대 경영대학원과 휴먼서비스대학원, 부동산대학원을 설치 인가했다.
'교육대통령'으로 불려온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29일 결국 '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함에 따라 서울시 교육의 향방이 주목된다. 1992년 선출방식의 교육감제가 도입된 뒤 서울시교육감이 중도사퇴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과를 떠나 만 5년간 줄곧 서울 교육을 이끌어온 공 교육감이 임기 7개월을 남겨두고 낙마했다는 점에서 교육계 안팎에 미칠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확정 판결과 동시에 공석이 된 시교육감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신분인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 제201조 1항에는 '재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별도의 선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부교육감이 사실상 잔여 임기를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부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이라는 직함으로 내년 6월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교육감 권한뿐 아니라 기존 부교육감 권한까지 행사하게 된다. 일단 공 교육감이 그동안 학교자율화와 학력신장정책 등을 추진하며 정부의 교육정책과 보조를 맞춰온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은 29일 경기도에 교육국 설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도 교육감 일동은 이날 공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로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시.도 교육감들은 앞서 지난 19일 대전에서 간담회를 열어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의견을 모았다. 성명은 "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하는 것은 법이 정한 교육에 관한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시.도와 시.도 교육청은 분권과 능률성의 원리 안에서 기구의 명칭과 주관 사무를 결정해야 하며, 그래야만 지방자치를 올바로 지켜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신설하려는 교육국은 16개 시.도 교육청이 사용하는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부서 명칭"이라며 "이를 두 기관이 함께 사용하면 교육정책의 수립.집행에 대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했다. 교육감들은 이런 점들을 이유로 들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지키고
새 교과서 선정을 위한 업무는 학교별로 3인 이상의 교사가 토론이나 사전협의 없이 개인별로 20개 항목에 대해 각각 5점씩 채점하게 되어 있었고 참여 교사 각각 ‘미술 검인정 교과서 선정 위원으로서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선정에 관한 모든 비밀을 엄수할 것이며, 만일 선정 문제로 인한 물의가 일어날 경우 어떠한 책임도 감수 하겠다’는 섬뜩한 서약서도 작성 제출했다. 선정 작업도 끝났기에 담당과목인 9개 출판사의 중학교 미술교과서를 비교 분석해 종합의견 및 추천의견 내용을 출판사 A~ I로 구분해 주식회사 (주)표시 유무, 출판사명 가나다순에 따라 간추려 적었다. 동료 교사도 언급했듯이 비교해 볼 때마다 판단이 달라지더라는 말 충분히 동감한다. 이미 모든 학교에서 선정을 마쳤다고 보고 본 리포터가 느낀 소감은 다분히 개인적 판단이며 짧은 기간에 제반 업무수행 틈틈이 바쁘게 처리한 결과라 완벽한 평가라고 단언할 수 없다. 출판사명을 드러내지 못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1. 출판사별 장점이나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점 A-학습내용의 요약정리 부분이 별도로 되어 있어 자학자습에 유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B-사진, 삽화, 도표, 등이 선명하게 제시되고 글씨도 읽기에 아
2009. 11. 12.(목)은 201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다. 수능 시험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특별히 반입 금지 물품을 정하고 있으니 이에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고의성이 없어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교과부와 평가원이 다음과 같이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을 발표하였다. 반입 금지 물품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 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 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연필(흑색),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연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 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되며,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에게 당해 물품을 통한 부정행위
모교 후배를 초청한 장순기 회장님이 운영하는 대전신생용사촌보훈복지(주) 공장을 찾아서 지난 10월 28일은 덕진초등학교(교장 배남주)의 뜻깊은 체험학습 날이었습니다. 이미 예약된 에너지체험학습 행사이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본교 출신의 대선배님이 운영하는 큰 회사를 견학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신종플루의 공포가 몰아닥친 상황이라 전교생 나들이를 하면서 걱정도 많았습니다. 고향과 모교를 아끼는 마음에서 이 지역의 학부모님과 덕진초등학교 전교생과 지역 발전에 힘쓰는 지역 인사들까지 한 자리에 초대한 아름다운 자리여서 날씨도 화창하게 좋았습니다. 그 동안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의 지원을 해주신 분이 자랑스런 후배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셨고 우리 학교 아이들도 국악경연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서 더욱 흥이 나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자랑스러운 선배님 앞에서 재주를 자랑할 생각을 하며 날마다 열심히 연습했지요. 장순기 회장님은 지난 해부터 이 지역 영암의 발전을 위해 모교인 덕진초등학교 사물놀이 팀을 위하여 좋은 악기를 구입에서부터 공연 복장에 이르기까지 아낌없이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교생이 볼 수 있도록 매달 어린이 신문 30부를 기부하여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