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침해'를 주장하는 경기도 교육청과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청 교육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는 2일 교육국 설치와 관련된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 조례 시행규칙'을 도보를 통해 공포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의정부 제2청에 설치된 교육국은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로 구성되며, 교육 정책과에는 ▲교육기획 ▲교육사업 ▲대학유치 ▲도서관정책 등 4개 담당을,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기획 ▲평생교육사업 ▲외국어교육 ▲e-러닝 등 4개 담당을 뒀다. 도는 이날 김동근 교육국장 등 31명의 교육국 직원 인사발령도 냈다. 교육국은 앞으로 그동안 도에서 해오던 학교교육지원업무 외에 평생교육과 대학유치 등의 업무를 강화한다. 한편 도 교육청은 지난달 21일 교육국 신설을 골자로 한 도의 행정기구 및 정원 일부개정 조례 집행정지 결정을 대법원에 신청하는 등 교육국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 행정행위에 대해 간섭할 권한은 없지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서둘러 교육국을 설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청과 별개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국은 교육자치침해와는 관계가 없다"며 "도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달 30일 제85차 이사회를 열고 한국교육개발원 제15대 원장에 김태완(61) 계명대 사범대 교수를 선임했다.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 교육학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상인천중 교사, 한국교육정책학회 회장,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김 원장의 임기는2012년 10월까지 3년이다.
최근 교육당국이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휴업(휴교) 기준 등 새로운 대책을 내놨지만, 일선 학교에서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서울지역 일부 학교는 환자가 속출하자 휴반을 결정하고서도 수업일수 차질 등을 우려해 뒤늦게 결정을 취소해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2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은 최근 한 학급에서 확진환자가 10∼20% 또는 확진ㆍ의심환자가 25∼30% 이상 발생하면 학교장이 휴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시행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따르면 실제로 부분휴업 혹은 전체휴업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는 극히 제한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교육청의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및 조치상황'(10월23일 오후 1시 기준)을 보면, 당일 기준으로 부분 또는 전체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모두 91곳으로, 이들의 평균 환자수(완치자 제외)는 45.5명이었다. 확진 환자수가 20명이 안돼도 전체 휴교를 결정한 학교가 10여 곳에 달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31일 새로 내놓은 학급휴업 기준인 '확진환자 10% 이상 혹은 의심환자 25%' 기준에 따르며 이들 학교 중 상당수는 휴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비록 기준에 미달해도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평가지수와 교사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가정환경이 비슷하더라도 특수목적고나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하려 할 때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수준별로 운영되는 교과교실은 사교육비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이 2일 내놓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이라는 논문(연구자 김희삼 KDI 연구위원)에 실린 내용으로, 이 논문은 최근 열린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그동안 사교육비 지출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주로 가정환경, 학교 소재지 등에 관한 것이었고, 구체적으로 교사의 자질, 학력 등에 대한 분석은 처음이다. 논문에 따르면 전국 148개 중학교 3학년생 4천18명의 영어 사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개의 사교육비 결정요인 중 '교사에 대한 학생 평가지수' '교원 평균학력' 등이 사교육비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 대한 학생 평가지수'의 계수는 '- 6.133'이었는데, 이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교사에 대한 평가지수가 1단위 증가하면 사교육비는 6.133 단위 감소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교사가 열심히 잘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거부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우리 사회와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다양한 의견의 평화적인 표출은 민주주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며, 헌법은 이를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과 교사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따라서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교사의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를 해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요구를 받고 법률전문가 9명에게 자문한 결과 7명이 교사의 시국선언 참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교과부가 징계를 요구한 경기지역 시국선언 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 집행부 9명과 경기지부 6명 등 15명이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거부해 교육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징계를 요구한 89명 가운데 경기를 제외한 15개 시ㆍ도 교육청은 74명을 이미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황이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교사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중앙집행부 소속 9명과 박효진 지부장 등 경기지부 소속 6명이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중앙집행부 7명과 지부 1명 등 8명을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6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3심의 재판과정을 거치며 적어도 1년을 끄는 형사사건의 일반적인 절차와 김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6월로 끝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김 교육감이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기로 한 결정은 '확정 판결 전 무죄추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