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나절에 한 젊은이가 마을로 찾아들어 마을 어귀에 길가에 앉아 있는 노인에게 말을 건넸다. “어르신,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다름 아니라, 제가 지금 새로 이사할 곳을 찾고 있어서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젊은이를 힐끗 쳐다보더니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그럼, 젊은이가 지금껏 살았던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소?” 그러자 젊은이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예의도 모르고, 자기의 잇속만 챙기는 참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어 이렇게 이사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은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여보게 젊은이! 매우 실망스럽겠지만 여기 사람들도 다 그렇다네.”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서둘러 마을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한참이 지난 그날 오후에 다른 젊은이가 와서 아침나절의 젊은이처럼 이사할 곳을 찾는다며 그 노인에게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묻는 것이었다. 노인은 아침나절에 젊은이에게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살았던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바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제가 살았던 동네 사람들은 한결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8일) 십여 일을 앞둔 고3 교실은 한 점이라도 더 올리려는 아이들의 향학열로 불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찌감치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수능시험이 무의미해진 아이들이 막바지 수능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능과 관계없이 학교 내신과 면접, 적성검사, 논술 등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수학능력시험일 이전에 합격자를 발표함에 따라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한 아이들의 경우, 지난 9월 초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원서를 낸 아이들은 수능포기각서와 관계없이 구태여 수능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합격 이후, 아이들의 해이해진 마음이 막바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앞선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시모집에 합격한 아이들을 무작정 귀가시키는 것도 문제가 많다. 그렇지 않아도 연말연시 기분이 들뜬 시기에 입시에 대한 해방감으로 아이들의 행동이 무질서해질 수가 있다. 본교의 경우, 아이들 대부분이 수시모집에 합격한 상태(11월 01일 기준)이기 때문에 수능시험을 꼭 치러야 할 아이들(수능 최저학력 만족)은 실제 2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수시모집에 합격한 아이들
Q. 본교 학생이 질병으로 인해 장기결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결석으로 인해 취학의무의 유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초.중등교육법」제1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29조에 의하면, 유예는 아동의 질병, 행방불명, 성장 부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취학의무 유예를 최종 결정합니다. 학교의 장은 면제나 유예를 결정하면 보호자와 초등학교는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절차는 보호자가 유예 신청(의사진단서 등 유예신청서)을 하면 학교장이 유예를 결정(1년 이내, 교육권 보호)하여 보호자, 읍.면.동장, 교육장에게 유예 결정을 통보하면 됩니다. 유예 신청서류는 의사진단서 외에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공립학교에 재직중인 교사로 공립학교 임용전 사립학교 경력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합산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합산신청이 가능한건지요? A. 2010.1.1
이규선 서울교대 교수는 10~1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 ‘미술관 가는 길’에서 정년퇴임을 기념해 15회 도예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이 교수를 지도교수로 서울교대 미술교육과 출신 초등교사 30여명으로 구성된 사향동예회도 동참해 25회 사향도예전을 함께 연다.
강원도의 상징 두루미 강원도 내에 서식하는 새들 중에 가장 으뜸 새를 선정한다면 누구나 두루미를 선택하게 됩니다. 두루미는 강원도를 상징하는 새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루미는 우리 민족과 아주 인연이 깊은 새 입니다. 선조들이 ‘학’이라고 부르던 새가 바로 두루미입니다. 시선들이 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고구려 고분에도 두루미가 등장합니다. 5회분 4호 묘에 보면 시선이 두루미를 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국에서도 기원전 전국시대 제나라 지역에서 출토된 와당에 두루미 4마리가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루미 춤은 아무 때나 추는 춤이 아닙니다. 총각이 처녀를 유혹할 때 사랑의 세레나데를 하듯 두루미도 평생 반려자를 만나서 인연을 맺고자 할 때 춤을 춥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시기에춤을 춥니다. 일부일처제 고집하는 두루미 두루미는 일부일처제를 고집하는 새입니다. 자식애도 남다릅니다. 새끼는 한해 1?2마리 낳습니다. 시베리아나 몽고지역에서 새끼를 낳아 1년생을 데리고 철원평야를 찾아옵니다. 이때 자식들에게 평생 오고 가야 할 지리정보를 알려주죠. 철원평야는 최대 두루미 월동지입니다. 이곳에서 7종의 두루미를 관찰할 수 있습니
독서는 언제나 힘이 세다 현재 우리의 교육은 급변하고 있다. 과거에도 정체되어 있지는 않았다. 60년의 기간 동안 9차례의 교육과정을 거치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제도가 바뀌더라도 학교 현장에서의 초점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교과목의 체계와 운영에는 큰 변화가 생기지만 늘 힘을 갖는 교육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독서’이다. 과거의 독서는 절대적인 정보 획득의 통로였다. 스승이나 선배로부터 전수받거나 직접 경험하는 방법 이외에는 책이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정전(正傳)을 통해 수천 년에 걸쳐 내려오는 삶의 가치를 전수받고 다음 세대에 책을 통해 전달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도 얼마나 많은 책을 깊이 읽었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척도였다. 위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언제나 책이 함께 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수불석권(手不釋卷)의 자세로 늘 책과 함께 해왔다. 오늘날 우리에게 독서는 여전히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된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는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고 있다. 그들 역시 창조적인 자신들의 역량을 책에서 찾
‘성교육’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성교육학과’가 없다. 이제라도 성교육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필요는 있다하겠으나 절대적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흔치 않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오래도록 유교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성(性)에 대해서는 폐쇄적이었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문화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과 여필종부(女必從夫), 남존여비(男尊女卑)의 봉건적 사상이 우리 사회를 오래도록 지배해 오다가 19세기 기독교 사상, 개화의 바람과 함께 봉건 사회의 몰락, ‘글로벌리즘’의 도래와 더불어 남녀관계는 급전직하 소용돌이 속으로 함몰(陷沒)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이전부터, 아니 출생과 함께 남자와 여자는 성별구별 없이 서로 부딪히며 성장한다. 언필칭 ‘남녀필동석’(男女必同席)의 시대가 온 것이다. 여기에 물밀 듯이 서구 문화가 밀려와서 이제는 여존남비(女尊男卑)가 아니라 ‘레이디 퍼스트’가 미풍양속이 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닌 듯싶다. 여기에 물질만능의 풍조와 함께 시대적 초고속 산업사회로의 진화는 마침내 성의식(性意識), 성태도, 성가치관에도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날 우리들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바다를 좋아하게 만들자 세월 따라 교육도 변한다. 고기를 잡아주는 주입식교육이 효과를 보던 때도 있었다. 옛날이야기도, 달나라 이야기도 선생님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보지 못했던 때는 교사가 절대적인 지식 전달자였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선생님은 절대적인 존재였고 감히 그림자조차 밟기 어려운 사람 이상의 그 무엇이었기에, 그때는 선생님이 고기를 잡아 주는 대로 먹었다. 싫다고 하거나 내가 잡겠다고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교사는 교실 왕국의 임금이고, 교장은 학교 천국의 대왕이었다. 그러다가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학습자,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하자는 것이었다. 선생님은 안내자이고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오늘날은 더 큰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 고기가 살고 있는 강이나 바다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는 것이다.고기를 잡는 방법만으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단순히 고기만 잡는 것은 아주 기계적인 일에 불과하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고기가 많으면 많이 잡힐 것이고, 고기가 적으면 적게 잡힐
Ⅰ. 미수납액의 처리 「공립초 · 중등학교회계규칙」 제30조(미수납액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 의하여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 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1. 징수결정액의 이월 학교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에 징수결정한 세입금이 당해 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인 3월 20일까지 학교회계로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해야 한다. 전 년도에 이월한 징수결정액이 당해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2. 불납결손처리 미수납액에 대해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에 의해 채무면제의 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납이 불가능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첨부해 불납결손 처분을 한다.(「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35조, 「민법」 제164조?제16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 3) 예) 납입고
미래사회의 변화, 자기주도 학습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최근까지도 미래는 단순히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어느새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21세기 접어들면서 선진 각국은 앞다투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을 준비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는 ‘창의력’이 강조되는 창의화 시대로 정보를 남보다 먼저 인지해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정보를 스스로 창출해 활용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독창성 있는 지식을 통한 창의력 신장을 위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체제는 개인의 상상이 사회적 창의에 의해 언제든 현실화되고, 사회적 상상력이 개인의 창의를 촉발하는 선순환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창의와 상상이 넘치는 학교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 및 소질과 잠재력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면 ‘강제로 교실에 잡아 두는 것’으로 인식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정착시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학습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하면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