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연 학교체육진흥연구회장(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장)은 11일 ‘한국학교체육’ 제10호를 발간해 전국 초·중·고교 및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원준연 중부대 교수는 최근 50여편의 글을 묶어 첫 수필집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을 펴냈다.
이심훈 충남교육청 장학관은 최근 70여편의 시를 묶어 3번째 시집 ‘시간의 초상’을 출간했다.
탁상달 부산 동해중 교감은 최근 8번째 새미 시문학회 문집 ‘초승달 서늘히 눈썹을 세우면’을 펴냈다.
서영수 경남 마산무학여고 교사는 월간 한국수필을 통해 등단했다. 당선작은 ‘전어와 힘겨루기’, ‘바흐의 맛’ 등 2편이다.
전국 사범대 학장들은 14일 교총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등교원 양성 및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0개교 사대 학장들은 “현재 사대는 존폐 위기에 있을 정도로 낮은 임용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인재들인 사대 학생들이 임용시험 때문에 전전하는 것은 정부의 단기적인 교원 수급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대 이문기 학장은 “임용과 관련해 예비교원들의 길을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학장은 “대도시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에 이르지만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정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교사 대신 기간제 교사만 늘리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수를 상한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구가톨릭대 김혜경 학장과 성결대 안정훈 학장은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를 통한 구조 조정보다는 비사대 교직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김 학장은 “사대에서 교원양성을 전담하고, 교육대학원은 교원재교육, 비사대 교직과정은 사대에서 양성하지 못하는 분야의 교원 양성을 전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와 정부를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사진 오른쪽)은 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과 8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2010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섭·협의에는 총33조 47개항을 담았으며, 교원 인사·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근무여건 향상, 교원 전문성·교권 신장, 교육 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섭에서 양측은 전·출입 및 신규 교원이 신임지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이전비 지급을 현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전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며, 학교장은 이전비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시 공고 이전 최대 기간 확보 ▲특수교원에 대한 인사 원칙 수립 ▲학교 안전 사고 발생시 적절한 치료 보상비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 ▲계약제 교원 모집의 상한 연령을 65세까지로 연장(특구역과 갑구역 학교는 제외) ▲방학 중 유치원 종일반 담당교사 지도수당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단체교섭은 경기교총이 작년 11월 5일 도교육청에 교섭·협의를 요구한 이후 8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이뤄졌다. 경기교총과 도교육청의 단체교섭은 지난 1991
교원이 교직을 떠나는 데는 자의든 타의든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러나 일시에 많은 교원이 퇴직하는 데는 항상 부실한 정책적 문제가 대두된다. 1990년대 말 IMF 직후, 고령교원 1명이 퇴직하면 3명의 신규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했고, 2000년대 말에는 3~4년 동안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금불안으로 인해 많은 교원이 교단을 떠났다. 1960년대에는 열악한 보수와 근무조건으로 인해 일시에 많은 교원이 퇴직하는 일이 벌어졌다. 1968년 2월 19일자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에는 대한교련(한국교총 전신)이 각 시․도교육회(시․도교총의 전신)를 통해 조사한 교원퇴직현황을 보도했다. “초·중등교원의 퇴직률이 1963년 2.43%, 1966년 4.47%, 1967년 7%로 늘어났다. 5천1백40명의 퇴직교원 가운데 정년퇴직 교원은 1백명 내외이고, 나머지 5천여명은 중도사퇴교원이다.” 중도사퇴 사유로는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순환근무제 운영의 불합리 ▲벽지교사에 대한 시책 불충실 등 여러 가지를 제시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타 직에 비해 보
Q. 사적인 이유로 학기 중에 휴가를 내려고 하는데 사용 가능한가요? 휴가의 실시원칙이 있다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교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 휴가의 실시원칙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와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교원의 휴가를 내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을 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라식수술을 한 경우에도 병가가 허가되나요. A.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의거,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교총회원만을 위한 특별한 보험 서비스가 실시된다.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는 교보생명 변액유니버셜종신 및 연금보험이다. 종신보험은 가족에 대한 특약부가 가능해 1건으로 온 가족 보장이 가능하며, 교총회원은 2%의 보험료를 할인 받는다. 특히 다양한 투자옵션 기회를 제공하며, 국내 최초로 실적 배당형 연금 전환이 가능한 보험이다. 연금보험은 납입보험료 최저보증 및 최저연금지급 보증 등 다양한 수익률 보증옵션이 특징이며, 단체협약 1.5% 할인을 제공한다. 단체협약 할인을 제공하는 회사는 교보생명이 유일하다. 또 월 보혐료 100만원 이상 계약 시에는 건강정보, 컨설팅, 치료 지원, 간병 컨설팅 등 실버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총과 교보생명(사장 신용길·사진 왼쪽)은 12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양 단체는 협약식을 계기로 교원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에 협력키로 했다. 교총과 교보생명은 이미 지난 1998년 단체보장보험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보험은 학교안전사고 시 5000만원 보상, 재해장해 시 최고 10억7000만원 보장 지급, 저렴한 납입보험료 등으로 6만명 이상의 교총회원이 가입했다. 보험은 학교안전사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