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9일 10시4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다. 지난해 9월21일 구속기소되면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곽 교육감은 선고 결과에 따라 교육감직(職) 복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교육계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심 선고 결과 곽 교육감에게 유죄가 인정되면서 실형이 선고돼 구속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직무집행은 계속 정지된다. 그러나 만일 무죄가 선고되거나 유죄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돼 곽 교육감이 석방되면 교육감 자리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곽 교육감이 풀려나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지 않는 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 업무를 맡아볼 수 있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1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준용)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앞서 곽 교육감이 낸 보석청구는 지난해 10월 기각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곽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했다. 매주 2~3회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그동안
교복 공동구매가 교복업체의 가격 담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교육계의 통설이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일부 지역 중고교가 참여해 만든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연합회'가 2009∼2011년 3년에 걸쳐 교복업체와 담합, 비싼 교복을 구매토록 한 사실을 최근 감사에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청은 관련 중고교 20곳과 지역교육지원청에 '기관경고'를 했다. 지난해 10∼11월 제보를 받고 감사를 시작한 교육청은 해당학교의 2009~2011년 교복 공동구매 관련 입찰서류를 제출받아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연합회'는 2009년 2월 중고교 10여곳의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모여 결성된 후 최근까지 교복업자들과 담합해 각 학교의 교복 공동구매에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개입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로 구성된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교복 공동ㆍ일괄구매를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연합회 집행부는 2010년 5월 중고교 8곳이 하복을 구매할 때 교복업체 4곳의 대리점 사장을 불러 가격을 협상하고 8개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를 대신해
내년에는 만 3~4세 어린이도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로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현재 소득 하위 15% 수준에서 70%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도입한 5세 아동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 유아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만 3~4세 어린이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매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단가는 만 5세와 같다.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기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면 올해 9만6천명에서 내년 64만1천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난다. 만 3~4세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14년까지는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내년 3~4세 누리과정 도입에는 국비와 지방비, 지방교육교부금 등 총 2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양육수당 재원은 3~4세 누리과정
서울시교육청은 강남의 한 자율형사립고에서 근무하다가 작년 7월 사직한 전직 교사 A씨가 재직 당시 불법 과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벌였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당시 고3 담임교사였던 A씨는 현직 교사 신분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학생에게 돈을 받고 과외를 했으며 과외 학생에게 학교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작년 7월 학생들을 통해 소문이 퍼지자 학부모들은 학교에 항의했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A교사는 학교에 사직서를 냈고 학교는 A교사에게 과외받은 학생의 성적을 0점 처리했다. 학교 관계자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과외받은 학생이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교사가 시험문제 유출은 부인했고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줬다고 해명했다"며 "문제가 불거지자 A교사가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비위를 저지른 A교사에 대해 학교가 징계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하는 등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도 감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진정이 접수되자 이달 초 감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학교폭력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우리가 말한다'란 주제로 17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고교생 긴급 토론회에서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현실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쏟아냈다. 완산고 서해완 군은 "학교폭력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치열한 입시 경쟁교육, 오직 성적만을 중시하며 친해야 할 친구와 경쟁하는 경쟁우선주의"라며 "협력을 통해 배우는 성취감과 자존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레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전라고 이호찬 군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은 힘의 과시, 즉 인터넷 용어로 SC(센 척) 때문"이라며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을 나누고 강자와 약자가 있는 학교현실이 학생간 폭력을 부른다"고 강조했다. 일부 학생은 폭력장면을 아무런 여과없이 내보내거나 심지어 미화하는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등 영상물이 무의식중에 폭력문화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영생고 이승학 군은 "학교폭력의 근본적 원인은 사회 곳곳에 널려있는 폭력문화와 유해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며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대응보다는 교육적 차원의 장기적 대책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도 대학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구조개혁위는 교과부가 마련한 '2012년도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안'을 이날 심의하고 "작년에 시작된 대학구조개혁의 틀을 유지ㆍ보완하면서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지속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에는 경각심을 줘 대학교육의 질관리 및 대학개혁에 나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올해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월에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ㆍ정부재정지원 제한 사립대학ㆍ학자금대출제한 사립대학을 지정하고 12월에는 경영부실 사립대학을 선정해 발표한다. 국립대 지배구조 개선과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입, 학장공모제 등을 담은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은 이달 중 확정된다. 특히 올해 8월 강원대를 시작으로 직선제가 아닌 방법으로 선출된 총장이 임용될 예정이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퇴출'의 단계에 따른 구조개혁이 상시로 진행된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16일 중대 부정비리 대학인 명신대와 성화대에 대해 학교폐쇄명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7일 특성화고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특성화고 지원 대상을 지난해 14개교에서 올해는 종합고를 포함해 46개교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발굴을 위해 '1학과(學科) 1사(社) 산ㆍ학 협약'을 추진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키울 방침이다. 아울러 도내 163개 중학교 교원과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고교에 대한 정부 방침과 취업 진로에 관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성화고 목표 취업률은 60%이지만 도내 특성화고교의 최근 취업률은 34%에 불과하다. 김기인 창의인재과장은 "과거에는 취업률이 낮은 특성화고에 페널티를 줬으나 올해부터는 학교 컨설팅과 재정적인 지원을 병행해 취업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고교평준화 확대 조례에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가 지난달 헌법소원을 냄에 따라 내년 시행예정인 광명ㆍ안산ㆍ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소속 경기지역 일부 학부모는 지난 연말무렵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평준화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문에서 "무시험 추첨 배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도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써 직접 규율해야 하는데 초ㆍ중등교육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해당 지역 중학생은 학교선택권, 행복추구권 및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부모는 자녀 학교선택권 등의 기본권을 각각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소원 결론이 날 때까지 해당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09년 4월에 고교평준화가 학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판결에서 '고등학교
학교폭력에 대응하려면 일반적 징벌이나 관용보다는 당사자끼리 대화를 유도해 문제를 푸는 `회복적 사법'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서울 종로2가 서울YMCA에서 열린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정책은 학교 공동체의 자율적 갈등 해결능력 배양에 초점을 둬야 하며 이를 위해 회복적 사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학교폭력 문제 대응의 궁극적 목표는 `피해ㆍ가해 학생이 느끼는 소외와 무력감을 치유하고 동료 학생들 사이에서 이들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등은 피해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하는 등 폭력사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며, 치료 보호조치도 피해 학생이 겪은 소외와 정서적 유대의 상실감을 보전하지 못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도 폭력을 저지르게 된 배경이나 요인, 피해자와의 갈등 등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학교 당국과 교사의 관점에서 교내 질서를 유지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가해자에게 낙인을 찍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 교수는 꼬집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 대면ㆍ대화를 통해 당사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하도
담임ㆍ생활지도 교사 권한 늘리고 수업 줄여야 학생부기록, 출석정지등 가해자 처벌강화 공감 공립대안학교 위센터등 확충, 학부모교육 필요 "학생들은 학생부에 끌려와서도 '야, 경찰서로 가자. 경찰아저씨들이 더 친철해'라는 등 어처구니없는 말을 한다.아이들을 지도할 수단이 없다 보니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는다."(인천부일여중 김준길 교사) “정해진 수업일수를 채워야 하고, 학교 업무는 많고, 아이들 학력도 신장시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상담할 여유를 갖기는 힘들다."(서울 숭인중 박주식 교사) "학교폭력 문제에는 담임이 가장 중요하다. 요즘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은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다.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입교사, 저경력 교사에게 돌아간다. 그러니 생활지도는 더 안 된다. 악순환의 연속이다."(인천불로초 강기원 교사) 학교폭력의 최일선에 있는 생활지도부장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을 기탄없이 쏟아냈다.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실.서울ㆍ인천ㆍ경기에서 생활지도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12명이한 자리에 모였다. 교과부는 1시간30분에 걸친 토론 전체를 이례적으로 모두 공개하면서 학교폭력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