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일선 학교의 안전지킴이를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울산에서는 민간경비원과 배움터지킴이 봉사자가 학교 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민간경비원의 경우 초등학교 22곳에서 초등학교 35개교로 확대해 배치할 계획이다. 또 민간경비원은 종전 주중에만 근무했으나 올해부터는 주말과 휴일에도 근무하도록 했다. 주중 근무 시간도 방과후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렸다.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는 안전강화 초등학교 35개교를 제외한 전체 84개 초등학교, 61개 중학교, 52개 고등학교, 3개 특수학교 등 관내 모든 학교에 배치한다. 특히 올해는 학생 수가 600명 이상인 초등학교 41곳에는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를 2명씩 배치,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울산지역 11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14.4%가 취업하고 74.2%는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성화고 졸업생 3천81명 중 14.4%인 443명이 취업하고 74.2%인 2285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또 전체의 6.6%인 203명은 무직, 0.8%인 25명은 입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자 443명 중 61.6%인 273명이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다. 또 10.6%인 47명은 도ㆍ소매업, 31명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3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명은 건설업 등에 취직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특성화고 졸업생이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대학에 많이 진학하는 것 같다"며 "또 울산은 비교적 부자도시여서 학생들이 굳이 직장을 구하려고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0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재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곽 교육감은 복귀 첫 업무로재의 철회 요구 서류에 서명했고,같은 날 오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곽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교과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의 의결 또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도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 의회가 다시 의결해 줄 것(재의)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장관은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이 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교과부의 방침은 이런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장관의 요청을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공포해버릴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르면 다음주 내로 조례 공포 절차를 밟아 각급 학교가 조례 시행에 따른 학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설서와 매뉴얼도 학기 시작 전까지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교과부의 재의요구 요청에 대해 다시 보도자료를 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업무복귀 첫날인 20일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는 데 서명했다”며 “오늘 중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김상현 교육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재의 요구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권한대행을 맡은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이 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조항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9일 시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교육감 1심 판결과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에 대한기자회견을 열고 “곽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 강행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안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1심 재판결과의 핵심은 직무복귀가 아니라 대가성 인정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라며 “교육수장으로서 가장 요구되는 덕목인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 만큼 곽 교육감은 깨끗이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뒤 한 달도 안 돼 13만장의 반대 서명과 25000장의 탄원서가 17일 시의회에 제출되는 등 인권조례를 우려하는 여론이 강하다”며 “곽 교육감은 교실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과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감안해 서울학생인권조례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곽 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행 추진할 경우 한국교총은 학부모·시민단체와 연대해 곽 교육감 퇴진운동, 인권조례 불복종운동, 학칙 재·개정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연대 발언에서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자살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총 105개의 청소년.아동.학부모.사회복지단체 등과 함께 '학교폭력대책범국민연대'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폭력대책범국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질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한시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지속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종기 청예단 설립자는 "17년 전 학교폭력에 의해 아들을 잃었을 때 정부에 연락하는 등 대책을 촉구했으나 지금까지도 정부 대책은 변함이 없고 학교폭력은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대책범국민연대는 '학교폭력 근절 국민감시단'과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향후 1년간 정부의 학교폭력 관련 정책 감시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19일 교총 한국교육청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 극복사례 및 대안 모색 현장토론회’에는 눈에 띄는 학생들이 있었다. 대한민국청소년연합회 소속이라고 밝힌 이들 학생은 3시간가량 진행된 토론을 경청하고 “인권조례실시 후 교권은 확실히 떨어졌다”는 당찬 발언을 하기도 했다. 조영우 대한민국청소년연합회장(사진‧경기 성남 늘푸른고·이하 한국청총)이 생각하는 학생 입장에서의 학교폭력 해결법을 들어봤다. “실태조사는 지금까지도 해왔잖아요.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 터졌는데도 여전히 실태조사를 대책으로 내놓는 정부가 참 답답합니다." 조영우 회장은 형식적인 조사에만 나서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지난해 말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던 그는 어른들 '상식' 수준이 아닌학생 눈높이에서 문제를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예를 들어 생일빵은 어른들 세대에서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벼운 장난이 아니에요. 한 반 학생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무척 심한 강도로 때리기 때문에 맞는 아이 입장에서는 두려움을 갖고 도망 다니는 게 요즘의 생일빵입니다." 악의적이지는 않지만 안전불감증으로 인
"올해는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도 못해요." 전국 농어촌 및 도서 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19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올해 각급 학교별 임시 학급편성 상황을 확인한 결과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무려 12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신입생이 1명에 불과한 학교도 적지 않아 농어촌지역 학교의 공동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새내기가 전혀 없는 학교는 분교장을 포함해 전남지역이 45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가 21곳, 경북도 20여곳, 전북도 13곳, 경남도 6곳, 경기도와 인천시 각 4곳, 부산과 제주 및 충남 각 1곳 등이었다. ◇전남 45개교 '새내기 0명'…2년째 없는 학교도 전남지역은 올해 전체 87개 분교장 가운데 신안지도초교 선치분교장 등 48.3% 42개 분교장의 신입생이 없다. 장흥안양동초교 등 본교 3곳도 신입생이 없다. 신입생이 없는 이 지역 분교 중 33곳은 지난해에도 신입생이 없었다. 강원지역에서도 초등학교 본교 3곳과 분교장 18곳 등 21개교의 올 신입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29개 초교(본교 14곳, 분교장 15곳)의 신입생도 1명에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교육정보통계국장 신익현 ◇부이사관 전보 ▲한밭대학교 사무국장 이동호 ▲한국해양대학교 사무국장 선태무 ◇서기관 전보 ▲교육정보기획과장 황성환 ▲교과부(대통령실 파견) 안웅환
“학력향상률, 학교폭력 발생건수, 중도탈락자 수 등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현실에서 인성교육과 폭력 대처는 힘들다. 학교평가 항목을 수정해주길 바란다.” “폭력을 얼마나 드러내고 잘 대처했는지를 묻는 항목으로 지표를 개선하겠다.” 며칠 전 생활지도부장과 교과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오고간 이야기다. ‘폭력을 얼마나 드러내고 잘 대처했는지를 묻는’ 항목으로의 지표 변화. 가능할까. 현재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 기준은 ‘정량’ 원칙이다.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양적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교과교실제, 방과후수업, 동아리, 교원연수,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의 횟수와 참여율이 주된 평가 항목이다. 현장 실사도 하루 이틀에 그친다. 프로그램 수준 및 참가자 만족도, 실제 연수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허위보고서를 제출해도 알기 어렵다. 그나마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지난 해 16개 시도교육청 중 3개 교육청밖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유는 건수를 보고 받으면 거짓보고가 되거나 은폐될 우려가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학교‘평가’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자살’사건으로 폭력문제의 기폭제가 된 대구교육청에서는 최근 ‘학교평가를 통해 폭력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