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사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최근 구성하고 예산 심사를 본격화 했다. 계수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해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구성을 놓고 여야 간 팽팽한 기 싸움을 펼쳐왔다. 여야가 합의한 계수조정소위 위원장에 장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 새누리당 김학용, 권선동, 김성태, 김재경, 나성린, 류성걸, 성완종, 민주당 최재성, 민홍철, 박민수, 안규백, 양승조, 이윤석, 홍영표 등이다. 소속 상임위별로 구분하면 기재위가 3명으로 가장 많고, 농식품위, 법사위, 환노위, 정무위, 국토해양위가 2명, 국방위와 보건복지위가 1명씩이다. 예결특위에는 새누리당 김태원, 민주당 김태년, 이상민 등 세 명의 교과위 의원이 있지만 한 명도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교과위가 넘긴 예산 50조5000여억원이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14일 교과위는 정부안 보다 약 1조 1000억원 증액 해 예결위에 넘긴 바 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계수조정 소위는 지역을 우선 안배해 배분하다 보니 배정되지 못한 상임위가 있을 수 있다”며 “아무래도 증액, 감액 심사를 하다보면
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이 교육, 복지, 노동 문제 등에 사회적 관심이 높고 영향력이 큰 정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과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첫 번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지속적으로 상호 연대협력 강화를 위해 관련기구를 설치, 분기별 정례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또 ‘한국노총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교총이 주도하고 있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에 한국노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안 회장은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이 파트너십을 갖고 정책협의를 한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며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보와 교육감 직선제 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위원장도 “양 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상호협력을 논의하게 돼 기쁘다”며 “변함없는 유대관계를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전국교대교수협의회는11월 2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초등 교육 및 교원정책 입안 및 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총은 교대-일반대 통폐합 저지와 교대 박사과정 설치 등 교대 관련 정책과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인상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구제 절차 마련 ▲비전임 교원 법적지위와 근무여건개선 등 대학 교원관련 성과를 설명하고 교대 교원들의 적극적 교총활동을 요청했다. 또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과밀학급 개선 및 주당 수업시수 개선, 교사 1인당 학생 수 개선 등을 위해 초등 교원이 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초등교육 발전을 위해 교수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교대교수협과 교총의 유대강화를 통해 공동 이슈를 창출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우길주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장(부산교대 교수)는 “정책협의회가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긍정적 훈육을 대입해 보세요” 아이들이 선생님의 생활지도에도 괘념치 않는군요. 생활지도 컨설팅 중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미국의 제인 넬슨(JaneNelson, 교육심리학 박사이자 교육컨설턴트)이 그의 저서 긍정의 훈육(Positive Discip line) (1987)에서 제시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인 넬슨은 그의 저서에서 징계나 보호처분 혹은 교실 내 문제행동의 결과를 안내할 때 필요한 3R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PART VIEW] 첫째, 관련성이 높아야 합니다(Related).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높은 처분일수록 행동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처음 적발되었다면 간접 흡연의 폐해를 교육하고 이를 알리는 금연포스터나 표어를 제작하도록 한 후 이를 적발된 화장실에 붙이도록 합니다. 또 반성문과 각서를 받습니다. 적어도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고 포스터나 제작 체험을 통해 남을 위해 봉사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욱 성찰하게 됩니다. 둘째, 합리적이어야 합니다(Reasonable). 처분이 합리적일수록
수업의 설계 교육공학적 측면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이하 스마트교육)은 그저 단순히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를 수업에 도입하여 흥미유발 자료를 보여주는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수와 학습의 전 과정을 디지털생태계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주시하고 있다. 교과부에서 정의한 스마트(SMART)교육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교육의 흐름은 교육내용을 계획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계획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지 결정하고, 미디어 도구를 선택하여 교수-학습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중에서 교수-학습 전략은 문제기반학습, 액션러닝, 프로젝트학습, 소셜러닝, 블렌디드러닝, 온라인수업, 창의적 교수법 등 21세기 학습자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상황에 맞춰 선택되는데, 이 과정에서 스마트기기는 편리성과 현장성, 즉시성, 공유와 협업의 특성을 발휘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된다. 스마트교육의 장점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현 시점에서 가장 훌륭한 매체적 특성에 의해 구현되는 긍정적 기능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수업 설계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하는 교사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최근 한 케이블 방송의 드라마가 큰 화제가 되었다. 199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드라마는 현재 30대의 향수를 자극했다. 당시의 음악과 유행하던 옷이 소재가 됨으로써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당시의 휴대전화였다. 큼지막한 크기는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느껴진다. 필자의 기억이 맞다면 처음 컬러 휴대전화가 나온 것이 2001년으로, 이전까지 흑백 휴대전화가 전부였던 상황에서 컬러로 된 화면(지금에 비하면 흐리고 조악한 색상이지만)은 혁명적인 변화였다. 그 휴대전화를 보며 한 친구가 장난스런 말투로 했던 말이 떠오른다. “이러다 전화기로 텔레비전도 보고, 인터넷도 하겠네.” 그 말은 이미 실현된 지 오래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기술은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 어제의 최신 제품은 이미 낡은 것이 되어버리는 세상이다.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각종 질병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해주었고, 빠른 속도와 엄청난 힘으로 우리 인류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과연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좋기만 한 것인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으나 지금
1. 도덕과 창의·인성 목표 설정 글로벌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복잡성이다. 복잡하다는 것은 문제의 발생도 단순하지 않지만 그 해결방법도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정해진 매뉴얼이나 보편적인 정답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즉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답을 만들어내는 구성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도덕 교과의 목표를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데 둔다. 2. 도덕과 창의·인성 수업 사례 가.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프로그램형 수업 오늘날 창의성은 개인과 집단의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창의성 중 70~90%는 학교에 입학한 첫해에 사라진다고 한다. 그것은 교실 안에서 창의성을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추구해야 할 도덕과 수업 목적에 따른 창의적 수업모형과 프로그램형 수업과정안 설계 및 적용을 통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능력을 깨우고 표출한다. 1) 창의적 수업모형 설계로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 창의적 사고력 신장 교육을 위한 수업에서 학생들은 피동적 객체에서 능동적 주체로 활동하여
1. 드라마 형태의 도덕과 방송 프로그램 활용 방향 도덕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도덕성을 형성하도록 돕는 교과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우리가 처한 현실과 지향하는 미래를 종합하며 학문적으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도덕적 인간성을 설정하게 된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세워 내용수준 및 범위를 다양화 한다. 이런 절차로 교육과정은 엄격한 도덕성과 절제를 바라는 반면 드라마는 자유로움과 변화를 희구한다. 그런 까닭에 방송드라마 중 도덕적 규범이 강조된 것은 자연스럽게 드라마로서의 완결성이나 감동이 적고, 드라마의 특성이 강조된 것은 한편의 드라마일 뿐이지 도덕과가 아닌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도덕과 관련 교육방송 프로그램 활용에서는 이러한 양면성 때문에 적잖은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드라마 형태의 도덕과 방송프로그램 활용은 교실수업 현장에서 단순 시청이나 내용해설, 교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의 경험과 관련시켜 새로운 문제사태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특히 시청을 통해 형성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선행 경험과 연결되는 관계지움, 의미지움의 사고과정 발전학습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2. 도덕과 방송프로그램 주제 선정 기준 첫째, 학년
[PART VIEW]“교원, 공무원은 정치활동 금지”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사립학교의 교육공무원 신분인 교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보낼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2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98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은 현행법상 정당의 당원 자격이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된다. 기부금액이 1~2만 원 정도의 소액이고 정당에서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공·사립학교 교사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정당법」 제22조에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교원은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이 보장된 반면, 같은 교원의 신분인 공·사립초중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A. 교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며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간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가 정당한 복무관리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평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임시 교사의 복무관리도 정규 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해당 교사가 담임을 하지 않았다거나 학교장의 승인으로 수학했다는 정황 등의 주장만으로 정당한 복무관리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주간 대학원의 학위취득실적을 연구실적으로 평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복무관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방법이 필요합니다. Q.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간 후 가족 및 사무실에 전혀 연락 없이 무단결근 중에 있는 경우 인사 처리 방안은? A.「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를 직권휴직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기타의 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이외의 납치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무단가출·잠적 등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