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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특정 후보에게 후워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 고등학교 교사는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에게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 교사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출마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면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후원금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공·사립학교 교사가 자신의 정치노선과 철학에 따라 자발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보내거나 선거운동을 지원해도 될까요?
염철현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등록 2012.1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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