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 전 어느 가을, 결혼 6년 차에 두 아이와 한 여인을 먹여 살리고 있던 나는 서울 금호동의 가파른 언덕길을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대학시절의 스승을 찾아가 인생 상담을 해보고자 함이었다. 당시 나는 영등포지역의 한 제조 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일하는 재미로,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즐거움으로 열심히 뛰어다녔다. 그래서 조금의 성과도 있었고 나름대로 인정도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더 이상 회사생활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칠 년이 지났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친구를 만나거나 선배도 찾아가 보고 책도 여러 권 읽었다. 그러나 시원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대학시절 가장 많은 소통을 했던 스승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고 향후 진로에 대해 지도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여러 달 동안 그 스승의 전화번호를 다 눌러 놓고도 신호가 울리기 직전에 그냥 내려놓곤 했다. 스승의 기대에 어긋나 있는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드러내 공연한 걱정을 끼치는 것도 싫었고,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할지도 걱정이었기 때문이다. 나에겐 그것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
학교조직 효율화 시스템 구축 필요 먼저 통합 교육지원실(교육지원층) 구축이 필요하다.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을 통합하거나 같은 층 인접한 공간에 배치해 교육지원실을 교무행정과 일반행정을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 협의 및 결재의 교사 동선 단축, 의견 취합, 협의 등이 용이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 학교 민원 방문자나 전입생 방문 시 교육지원실에서 모든 업무를 일괄 처리해 학부모와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업무조직 재배치 및 업무분장 조정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다. 교감, 부장교사, 교과전담교사, 행정실무사(직원), 사서 등으로 교무행정지원팀을, 행정실장 및 행정실 직원들로 일반행정지원팀을 조직하고 교무·일반행정지원팀에서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담임교사의 행정업무는 배제하고 학생지도에 주력하도록 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5, 6학년 담임만 업무분장에서 배제하거나 행정업무는 부여하되 대폭 경감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다. 전 교사의 합의를 통해 업무담당부장은 교과전담교사로 배정하고 주당 15시간 내외 수업으로 업무 처리 시간을 확보한다. 또한 행정실무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부서의 독립 업무를 분
광주 진남초등학교 효율적 교무행정지원팀 운영으로 업무 경감 33개 학급, 870여 명의 학생, 교직원 총 60여 명인 광주 진남초등학교(교장 한용식)는 지난 2년 동안 교직원 업무경감 지원체계를 구축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교육력 향상을 꾀해 우수학교로 선정된 사례다. 이 학교는 교원 업무경감 기반 조성을 위해 가장 먼저 교무행정지원팀을 효율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데 집중했다. 교감을 비롯 교무실무사 2명,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과학실무사, 사서, 교육복지사 각 1명씩 총 7명으로 교무행정지원팀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연수활동을 통해 업무경감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자 했다. 업무 분담은 행사성, 단순 광고성, 일회성 공문의 경우 담당교사를 지정하지 않고 교무실무사가 접수 처리토록 하고 단순보고 업무 처리 때도 교원을 거치지 않고 교무실무사가 직접 공문 작성 및 결재, 발송을 하도록 해 교원들의 업무경감 체감도를 높였다. 부장교사의 위임전결 강화해 결재라인 간소화 위임전결 기준안도 마련했다. 결재 권한을 분산 적용해 행정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교장·교감은 각 30%, 부장은 40%로 위임전결을 조정했다. 부장에게 권한을 대폭
1. ‘막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점잖게 설명이 되어 있다. ‘함부로 지껄이는 말’로 되어 있기도 하고 ‘속되게 마구잡이로 하는 말’로 풀이되어 있기도 하다. 그 풀이가 너무 차분하고 온건하여 이런 말이 무슨 막말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걸 막말이라 한다면 천지에 막말은 지천(至賤)으로 깔려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 하기야 막말은 그 천박함이 지극한 경지에 달한 것이니 ‘지천(至賤)’이란 말과 절묘하게 호응한다. 사전 풀이대로 하니 막말이란 것이 특별히 잘못된 말이 아닌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더구나 이게 뭐 매우 나쁜 말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다. 막말에 대한 나의 경험이 사전의 풀이를 정정하고 싶어 한다. 막말이라 하면 사전에서 풀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약하고 악독한 말로 풀이해야 할 것 같다. 예컨대 ‘막가파 식으로 상대를 없애버리겠다는 듯이 하는 말’이라거나 ‘막다른 지경에서 죽기 살기로 상대를 해치는 말’ 정도로 풀이해야 ‘막말’을 올바르게 풀이하는 것 아닐까.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 왜 사전의 낱말 풀이가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일까. 말이 변한 것일까.
진로관련 교과를 교양과목으로 자체 운영하는 학교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시간을 통해 다양한 진로활동을 진행한다. 진로활동은 매주 일정시간 수업을 통해 진행하기도 하고 진로체험이나 진로특강, 진로관련 동아리 지도 등 다양한 진로관련 활동과 행사로 치러지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다. 진로교사는 진로수업이나 행사가 아닌 아이들,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상담 업무가 주가 되기도 하니 그 업무는 사실 혼자 감당하기엔 벅찰 정도로 많고 힘겨울 때도 있다. 하지만 일이 주는 즐거움, 이제껏 제대로 맛보지 못한 아이들과 어우러지는 기쁨이 있으니 오늘도 난 진로교사의 역할을 하려고 이리도 열심히 뛰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 ‘바람직한 진로활동’에 대한 고민 내가 수업을 통해 학교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시간이 전부다. 물론 개별적으로 진로상담을 하기도 하지만 아이들과 만나는 진로활동 한 시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마 교사라면 누구나 하는 수업에 대한 고민 정도라고 해두자. 지난해 나는 진로와 직업교과서 목차 순서에 맞춰 진로활동 수업을 진행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나에 대한 이해, 직업정보
띠앗활동으로 우정 키우며 에너지 지킴이로 우뚝 선다 “시골에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결손 가정이 많습니다. 이혼이 증가하면서 시골에 계신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맡겨져 크는 아이가 많아졌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계셔도 농사일이나 맞벌이로 바빠 자녀와 접촉할 시간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뒷받침해 줘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소이초등학교 (이하 소이초) 고중진 교장의 생각이다. 때문에 소이초는 인성 함양을 중점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협력과 배려의 띠앗활동 그 중 ‘띠앗활동’은 배려와 존중, 나눔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띠앗’은 형제나 자매 사이의 우정이라는 순수 우리말로 학생들이 우정을 키울 수 있도록 전교생을 학년별로 섞어 5~6명씩 팀을 꾸려 운영한다. 총 7개로 나뉜 띠앗에는 각각의 지도교사를 배치해 하천 생태계 탐구 사진 찍기, UCC 만들기, 한국화 표현하기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케 한다. 같은 학년끼리만 친했던 학생들이 하나의 팀에 속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선·후배 간의 정을 쌓고 선배가 후배를 자연스레 이끌어 줘 협동과 배려심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학교폭력법 접근방법 학교폭력에 관해 우리 사회가 일반 사법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이라 함)이 학교폭력사건을 특별히 취급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는 아직 사회화가 덜 된, 주로 교육의 대상인 학생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렸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학교폭력법’은 학생인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 대해 사법절차와 교육절차를 혼용하고 있는 특색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중첩적 접근은 많은 문제점에 노출될 수 있다. 사법적 접근과 교육적 접근의 경계 선상에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 해결은 좀 더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일반적인 처리절차를 요약해보면,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폭력법상 자치위원회의 징계나 선도 교육으로 해결된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정도가 중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절차를 따른다. 가해자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우선해 소년법상의 소년사건 처리절차를 따르게 되어 보호처분절차에 따라 사건처리가 이루어진다. 14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미성년자로
학업중단 학생과 학업중단 숙려제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참으로 다양하다. 기질과 성향상 규칙과 규율을 지켜야만 다닐 수 있는 학교의 울타리가 싫어서, 또래나 담임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서, 몸이 불편해서, 가정 경제문제로 당장 벌이가 필요해서,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과정이 번거롭다고 판단돼서 등이 그것이다. 지난해 교육부와 여가부는 전체 청소년의 1%에 해당하는 이들 학업중단 학생을 줄이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행했다. 이는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2주간 외부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며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청소년기에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질병, 유학, 평생교육시설 및 방통고 전학의 이유로 자퇴하려는 학생에게는 숙려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업을 중단하겠다는 민아의 속마음 우리 아이들은 왜 학교를 떠나려 하는 것일까? 학업중단을 결심한 학생 사례를 통해서 학부모, 교사와 함께 질풍노도의 시기,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지닌 학생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도울 것인지 생각해보자. 고등학교 1학년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써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또는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교권침해는 보통 학교안전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또는 학생이 학교장이나 담당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해 과도한 요구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거나, 학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액에 불만을 제기할 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의 책임범위와 한계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첫째, 교육활동과의 관련성이다. 이는 수업시간, 특별활동, 자율학습 등 정규 교육활동 시간 중이냐 아니냐에 따라 교사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정규 교육활동 중에 발생했다면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예측 가능성이다. 만약 사고를 예측 가능했음에도 교사가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교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러나 예측
웃음·칭찬·사랑… 행복이 찾아온다 우리가 행복을 원한다면 사랑, 기쁨, 평화 같은 좋은 감정을 체험하고 좋은 생각, 좋은 습관을 가져야한다. 좋은 습관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 가정과 학교 모두가 소통하고 노력할 때 만들어질 수 있다. 가정은 개인에게도 생활의 중심축이며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의 출발점이다. 홍익정신을 가진 부모가 자기 가정의 문화부터 홍익을 실현하는 문화로 바꾸는 출발점으로 웃음, 칭찬, 사랑의 3가지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실천해보았다. 학급 소식지로 학부모와 소통하기 교육은 교사 한사람의 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사,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소통할 때 아이들도 학교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소개하고 부모님과 함께 소통하고자 학급소식지를 매달 보내고 있다. 학급 소식지는 2쪽 정도로 감동적인 글귀, 학교생활 안내, 학급 활동 안내, 학습 안내 등의 내용으로 구성, 매월 교사가 제작해 가정으로 보내고 있다. ‘웃음, 칭찬, 사랑으로 가족행복찾기 프로그램’도 학부모 공개 수업 시 관련된 수업을 실시한 뒤 취지를 설명하고 안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