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거의 누구나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 대학 입학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것이 사회 진출이다. 하지만 대졸자가 급증한 반면 이들을 수용할 전문·관리직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대학졸업장을 갖고 고졸 또는 그 이하 학력이 지원하는 일자리까지 찾아 헤매기 일쑤다. 최근 공개된 캐나다 통계청의 ‘25~34세 그룹 대졸자 취업현황’을 살펴봐도 현장과 동떨어진 학력과잉문제를 확연히 엿볼 수 있다. 2011년 현재 남녀 대졸자의 17.7%, 18.3%가 고졸 또는 그 이하 학력이 요구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전문대 졸업자는 40.5%, 39.2%에 이른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졸 학력과잉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니다. 20년 전인 1991년에도 상존한 문제다. 이때도 대졸로 고졸 이하 수준의 일을 하는 남녀 비율이 각각 17.8%, 39.0%, 전문대 학력수준 종사자는 남녀 공히 39.0%로 2011년과 별 차이가 없다. 당시에도 대졸 학력과잉 논란이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젊은 층 취업자 중 대졸 비율이 채 20%도 되지 않아
미국 워싱턴 대법원은 지난 2월 ‘독일 학교의무교육법 위반행위는 미국법에 의해 보호될 수는 없다’며 독일에서 이주한 로마이케씨 가족의 교육망명 신청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 바덴뷰텐베르크 주에 살던 로마이케 가족은 지난 2008년 자녀의 학교교육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7000유로(약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미국으로 이주·망명을 신청했다. 로마이케씨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가정에서 교육하길 원했으나 독일에서는 홈스쿨링이 허락되지 않았다. 아이들을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데 대해 계속된 법적 제재와 청소년청 등 관공서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행을 결정했던 것이다. 독일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교육하는 홈스쿨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1919년부터 학교교육의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계속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지난해 6월에는 헤센 주 지방법원이 홈스쿨링에 대해 다시 한 번 불허 판결을 내렸다. 부모는 벌금형을 받았다. 헤센 주 지방법원 판결에서 판사는 “학교는 단지 지식만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경험하는 장소”라고 언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 1193개를 확대․설치해 학생 3만910명을 추가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교총은 8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양적인 팽창보다 현재 운영 중인 돌봄교실의 문제점 해소 등 질 개선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돌봄교실 확대로 일선 학교가 시설, 운영, 인력 및 학생안전 관리에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설치로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큰 만큼 초등돌봄교실 제도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돌봄교실 운영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으로 ▲학교장과 교사의 업무부담 과중 및 수업전문성 약화 ▲안전 및 학습·생활지도를 책임질 인력 및 시설 부족 ▲야간 돌봄 학생 귀가 안전 ▲한 교실 적정인원 초과 ▲재정 미확보로 정책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지방자치단체에 ‘초등돌봄교실지원센터’ 또는 ‘거점센터’를 설치해 돌봄교실을 정착시키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센터 등 인프라를 연계․구축하고 돌봄교실 질 관리와 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센터는 돌봄교사 확보 및 연수 실시, 돌봄 교실 프로그램 개발&
교장 승진 및 중임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교원들의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처럼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에 나선다. 교총은 이를 위해 14일부터 2주 간 교장 임용제청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교원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업무수행 중 과실,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고 승진제한기간이 경과 했음에도 교장임용(초·중임) 제청에서 배제된 경우 소송인단으로 신청할 수 있다.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학생폭행, 성폭행, 성적조작)로 인한 임용제청 배제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총은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인단 적합유무를 판단, 5월 중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교총이 처음으로 집단소송에까지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일자 교장 승진 및 중임 심사부터 기존의 ‘승진제한기간’을 넘어선 ‘징계기록 말소’(강등 9년, 정직 7년, 견책 3년)라는 새 기준을 적용해 교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선영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원들이 30년 가까이 준비해온 기대이익을 저버리고 사전에 충분한 고지와 관련 법령 개정 없이 교육부가 지침만으로 과도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교원들이 피해를 보고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정상채 경기 운양고 교사가 ‘현장교육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했다. 제55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대통령상 수상자이면서 수많은 연구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정 교사는 이날 자신이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노하우를 나눴다. 정 교사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목 달기’”라고 강조했다. “심사위원들이 수백편의 출품작을 전부 꼼꼼히 살피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제목에서 궁금증을 유발해 ‘읽어보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밝힌 연구주제 진술의 핵심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것이다. ‘~을 실제 학습 활동에 적용해 ~한 효과를 거둔다’는 꼴이 기본적인 형태로 예를 들어 ‘가치판단의 신장을 위한 토의․토론 학습방법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잡았다면 이는 좋은 제목이 아니다. 독립변인 후에 종속변인을 진술해야하므로 이 제목은 ‘토의토론 학습방법을 통한 가치 판단력 신장에 관한 연구’로 앞 뒤 변인의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교사는 이날 강의 자료에 그동안 연구대회에 출품됐던 보고서 200여 편의 제목을 뽑아와 교사들과 함께 어떤 것이 1등급을 받을 만한 ‘좋은 제목’인지 가려내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지만, 국외 여행을 하다 보면 ‘팁’을 주고받는 문화가 일반화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팁(tip): 시중을 드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일정한 대금 이외에 더 주는 돈 예) 호텔을 나오면서 침대 위에 팁으로(→봉사료로) 1달러를 놓고 왔다. 이 ‘팁’이라는 말은 ‘봉사료’로 바꿔 쓸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때는 ‘팁’이 다음과 같은 뜻으로 쓰는 일도 있다. (2) 놀음차: 잔치 때 기생이나 악사에게 놀아 준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건 (3) 젓가락돈: 예전에 양반이 기생에게 젓가락으로 집어 주던 화대 =해웃값, 꽃값 돈과 관련해서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자기 자식을 잘 봐 달라는 뜻으로 찔러 주는 돈을 ‘촌지’라고 한다. 하지만 이 ‘촌지’라는 말은 원래 그런 부정적인 뜻을 지닌 말이 아니다. (4) 촌지(寸志):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 / 정성을 드러내기 위해 주는 돈 예) 그 기자는 촌지를 받았지만 나중에 조용히 되돌려 주었다. ‘촌지’는 원래 마음이나 정성을 담아 건네는 작은 선물이나 돈이다. 그런데 요즘은 이 말이 뇌물성 돈 봉투를 가리키는 말로 변질됐다. 좋은 뜻의 ‘촌지’가 나쁜
최근 교육부가 초등학교 돌봄교실 희망 학생들을 추가 수용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추가 설치 및 운영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기준 초등돌봄교실은 전국 5910개교, 1만702개의 교실에서 학생 22만2866명을 수용하고 있다. 이번 추가 설치로 전용교실 250개, 겸용교실 943개 등 1193개가 늘어날 예정이고 3만910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초등돌봄교실 확대는 국민행복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이며 교육 정책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초등돌봄교실은 개설 학교와 교실수, 수혜 학생수, 운영 시간 등이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 개선과 제고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계량적인 확대보다 실질적인 운영 내용을 견실하게 다져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초등돌봄교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인적·물적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다. 특히 전문 인력 충원과 예산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여건, 프로그램, 예산, 인력, 시설 등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단위 학교에 적합한 맞춤식 운영을 해야 한다. 더불어 돌봄 운영의 핵심 인력인
한국교총이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총력 저지투쟁을 선언했다. 최근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 구성에 착수, 6월 이후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교총 등 공무원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서 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선 교단은 벌써 근거 없는 괴담에 술렁이고 있다. 이에 교총은 8일 규탄성명을 내고 “교총은 50만 교육자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강도 높은 저지 투쟁을 전개, 교원 연금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전 국민 대상 사회보장 형태의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과거 낮은 보수에 대한 후불적 성격과 신분상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제약 등에 따른 불이익 보상을 통해 직업공무원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인사정책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연금기여금(과세소득의 7%, 국민연금은 4.5%), 민간의 퇴직금보다 훨씬 적은 퇴직수당, 징계 시 연금액의 50%까지 감액하는 제한, 국민연금은 가입 10년 이후 수령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연금은 20년이 넘어야 가능한 것도 다른 구조다. 또한 지난 2009년 연금법 개정
김관식 경기 부천남초 교사는 최근 시집 ‘가루의 힘’을 발간했다. 40여 년간 틈틈이 작성한 시를 엮었다. 총 7부로 구성해 자연, 일상, 세태 등에 대한 느낌과 필자의 생각을 담았다.
유현상 전북과학교육원장은 최근 동시집 ‘겨울엔 잠만 자는 것이 아닙니다’를 펴냈다. 겨울동안 잠만 자는 것 같은 나무들이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봄이 되면 생동하듯 아이들도 어리고 놀기만 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칭찬과 믿음으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