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실 내 CCTV 설치 관련) 부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개정안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학생과 교사의 보호를 위해 학교의 장이 제안한 경우로서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을 통해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고, 법률 체계상으로도 심각한 흠결을 안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을 ‘국민기본권침해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부결을 법사위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교실은 학생과 교원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자 학습공간인데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교육환경의 변화는 마땅히 국가적 차원의 일관된 원칙과 법률에 의해 규정돼야 한다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허성우)은 연말연시를 맞아 3일 서울 구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에서 ‘김장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참여형 기부 캠페인 기관인 ‘함께하는 한숲’과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 40여 명은 약 500kg의 김장 김치를 직접 담가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및 인근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아울러 겨울철 빗길 보행 안전에 도움이 되는 어린이 교통안전 투명 우산 200개도 기부했다. 허성우 이사장은 “이번 김장 나눔 활동은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만들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시설 안전을 넘어 국민과 함께하는 공직유관단체로서 ESG 경영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올해 사회복지 기관과의 협력 강화, 지역 밀착형 나눔 활동, 직원 참여형 봉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은 3일 참샘초에서 ‘세종 꿈·끼 재능발표 축제 및 생명 존중 캠페인’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교육공동체와 함께 희망찬 세종교육’, ‘생명의 소중함, 공동체의 사랑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학교육과정과 늘봄학교, 동아리, 취미 등으로 무대에서 끼를 발산하고 싶은 학생들과 학부모, 교원들의 신청으로 구성된 무대는 합창, 댄스, 치어리딩 등을 선보였다. 구연희 세종교육감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나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윤제 회장은 “학생과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만든 오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한 과정이 더 소중하다”며 “생명 존중 캠페인을 통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세종교육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한국과 프랑스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청년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웠던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국적과 언어를 넘어 평화를 향한 연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선언을 지키기 위해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연대할 것 ▲화해와 협력을 통해 보편적인 가치인 ‘평화의 길’을 열어갈 것 ▲지속 가능한 미래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 ▲평화의 가치 실현 ▲너와 나, 우리가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 등을 약속했다. 또 세계 각국 청년들의 동참도 촉구했다. 이번 선언문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에서 열린 ‘2025 시민평화포럼’(사진)에서 공개됐다. 포럼은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삼열, 민화협) 해외지부인 프랑스협의회(대표상임의장 전훈(Hoon Moreau))가 ‘청년 세대와 평화(La Jeunesse et La Paix dans le Monde)’를 주제로 개최했다. 한국과 프랑스의 대학생, 재외동포, 한반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민화협은 프랑스협의회와 함께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제협력을
홍민정 작가의 장편동화 모두 웃는 장례식은 할머니가 자신의 75번째 생일에 생전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된다. 할머니는 유방암 암세포가 온몸으로 퍼져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 죽은 뒤에 우르르 몰려와서 울고불고한들 무슨 소용이야. 살아 있을 때, 누가 누군지 얼굴이라도 알아볼 수 있을 때 한 번 더 보는 게 낫지.” 이 동화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6학년 윤서다. 여름방학을 하자마자 엄마가 일하는 상하이로 떠날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할머니가 생전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하자 망설일 수밖에 없다. 결국 남기로 결심한 윤서의 시각으로 할머니 슬하 4남매가 너무 놀라 갈등을 겪다 할머니 부탁을 받아들이는 과정, 생전 장례식을 준비해 치르는 과정이 담겨 있다. 윤서도 할머니가 일한 시장 사람들의 육성을 영상으로 담는 등 생전 장례식 준비에 참여했다. 도라지꽃, 할머니가 가장 좋아한 꽃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꽃은 도라지꽃이다. 시장에서 할머니한테 한복 만드는 법을 배운 아주머니가 할머니 한복을 지어 찾아왔다. 한복 치마엔 도라지꽃이 선명하다. 아주머니는 한복을 펼쳐 할머니의 몸에 대 주었다. 치마에 수놓은 보라색 꽃이 예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서,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사 과정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삼거나, 일부 학부모는 교사의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더해 아동학대 신고를 감행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사안이 학교폭력, 아동학대, 교육활동 침해의 경계에서 얽히며 결국 ‘법의 문제’로 비화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교육현장이 점점 사법적 판단에 기대게 되는 현상,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교육(학교)의 사법화’입니다. 교육의 사법화 시작, ‘학교폭력’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의 사법화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2004년 제정 후 20년간 스무 번도 넘게 개정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불복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총 6,400여 건입니다. 행정심판은 2021년 1,295건에서 2023년 2,223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하였고, 행정소송 역시 2021년 255건에서
“김기홍 선생님 맞으시죠? 여기 T 경찰서입니다. 학부모가 아동폭행과 상해로 고소를 했어요. 서에 한 번 나오셔야 하는데….” 2017년, 나는 한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경찰에 고소하고,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일을 겪었다. H 부모님께서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며 협박한지 일주일이 지난 후였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에 담담할 줄 알았지만, 이 과정이 마무리되는 1년여 기간 동안 답답함·자책·분노·두려움 등의 고통을 느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되어 교사를 못할 수 있다는 실존적 위협에 처했었다. 이는 주변 동료교사들까지도 교직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하는 사건이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타인에게 드러내기 힘든 치부로 여겨져 감춰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박사과정에 있던 나에게 지도교수님은 개인적인 일로 보이는 이 사건을 사회적 맥락에서 분석해 보길 권했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에 대한 성찰적 글쓰기와 학문 공동체에서 함께 공부하는 동료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러한 일이 운이 나쁜 누군가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육체제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임을 깨달았다. 연구
근래 교육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education)라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법원에 의탁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사법 권력이 확대되는 현상을 지칭할 수도 있다. 한편 교육의 법화(juridification of education)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법 작용에 교육 문제 해결을 맡기는 일 외에 교육에 관한 법령이 증가하는 현상, 즉 과거에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해오던 활동을 법령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일, 즉 법률이 규율하는 영역이 확장되는 현상도 포함할 때, 교육의 법화라고 한다. 교육의 법화는 교육의 사법화를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다. Rosén과 Arneback, 그리고 Bergh(2021)는 교육의 법화 개념을 다섯 가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에 관한 각종 법 규범을 제정하고 헌법을 제정하는 일을 구성적(헌법적) 법화라고 하고, 법률이 규율하는 사항을 차별화하거나 기존에 법 규율 밖에 있던 사항을 법 규율 안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법률이 수평적·수직적으로 팽창하고 차별화하는 양식의 법화가 존재할 수
좋은 기획안의 조건 _ 좋은 생각과 알찬 정보 수집 ‘좋은 생각은 행동이며 선택이다.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는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다.’ 바둑의 국수(國手)인 조훈현의 말이다. 조훈현은 고수의 생각법이란 책을 통해, 생각은 반드시 답을 찾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왜’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이야말로 지금보다 나아질 기회가 찾아온 때다.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집중하여 생각해야 한다. 모든 것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며 반드시 더 나은 방법이 존재한다. 생각하는 게 재미없고 아플 수도 있다. 당장 대답이 떠오르지 않고 오히려 혼란만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침내 그 답을 찾아냈을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찾아온다. 처음에는 답을 찾는 데에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고, 질문으로 답을 구하는 본인만의 체계가 완성되면 보다 빠르게 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바둑 고수들이 가만히 앉아서 수십 수를 내다보는 것도 수많은 훈련을 한 덕분이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성격에도 변화가 와서 훨씬 신중하고 사려 깊으며 적극적인 사람이 될
지난 호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교원의 복무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겸직허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교원은 교수·학습지식, 연구활동 성과 등을 토대로 본인이 소속된 학교 밖에서 강의·기고 등 다양한 외부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원의 외부강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외부강의등과 관련된 복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근거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2)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