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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각장애 학생·교원 학기초 불편 해소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
점자 교과서 학기 전 보급 의무화 발의
교육부·교육감에 적시 제작·보급 책임 명시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이 학기 시작 전에 점자 교과용 도서를 제공받도록 의무를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점자 교과서 보급 지연으로 반복돼 온 학습권 침해 문제를 법률 차원에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점자법’은 교육부 장관이 점자 교과서를 제작·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점자 교과용 도서는 제작과 편집, 검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단원별로 나눠 제작·보급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학기 시작 이후에도 점자 교과서가 순차적으로 제공되거나 지연 보급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시각장애 학생은 수업 초기 교재 없이 수업에 참여해야 하고 시각장애 교원 역시 수업 자료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점자 교과서 보급 지연이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시각장애 학생과 학부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장애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에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의무를 명문화했다. 점자 교과서의 보급 시점을 법률에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학기 초부터 동일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점자 교과용 도서의 제작·보급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급 시기를 ‘학기 시작 전’으로 특정해 행정적 재량에 따라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 의원은 “같은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데 교과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며 “점자 교과서의 적시 보급을 통해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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