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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세종학당 한국어능력평가 도입 근거 마련 법사위 의결

국어문화원연합회 법적 근거 신설

세종학당을 통한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능력평가 제도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류 확산에 따라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 한국어 교육의 질 관리와 지원 기반을 법률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국회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대안은 임오경 의원과 조계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위해 세종학당재단 설립과 세종학당 지정·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최근 해외에서 한국어 학습 수요가 크게 늘면서, 세종학당의 확대와 기능 다변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세종학당재단 사업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을 추가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외 한국어 교육이 단순 학습 제공을 넘어 평가 체계까지 갖추도록 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어문화원 사업을 지원하고 국어 진흥 기반을 확산하기 위해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 근거도 신설했다. 국어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연합회는 법인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해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세종학당재단 관련 조항(한국어 능력평가 제도)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먼저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세종학당의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어 능력평가 제도까지 제도권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동시에 국어문화원연합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국어 진흥 사업 추진 체계도 한층 정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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