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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사혁신처 故 인천 특수교사 순직 인정

교총, ‘마땅한 결정’ 입장 밝혀
고인 명예회복 및 교직사회 위로 되길
과중업무·과밀학급 운영이 비극 불러
특수교육 개선 및 교원 업무경감 촉구

지난해 10월 사망한 故 인천 ○○초 특수교사에 대해 26일 인사혁신처가 순직 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국교총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은 즉시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교총은 “고인의 헌신과 희생을 뒤늦게나마 국가가 인정한 마땅한 결정”이라며 “유족의 오랜 고통을 덜어주고 교직 사회에 큰 위로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 교사의 안타까운 비극이 아닌, 교육 당국의 무책임과 제도적 부실이 초래한 참사”라고 규정짓고 “이번 결정은 고인의 명예의 되찾는 동시에, 더 이상 교원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희생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종”이라고 강조했다.

 

순직 인정 절차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교원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 기간 단축 ▲입증자료 요건 완화 ▲심의과정에 교원참여 보장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건에 대해 심사 기간이 1년 가까이 걸렸으며 그 과정에서 근무기록 및 진술 확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공무원연금공단 심사, 재해보상심의회 심의, 인사혁신처 결정까지 수많은 과정을 유족이 직접 해야 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시교육청에 대해서도 “고인이 평소 과중한 업무경감을 위해 학급 증설 등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이제라도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호 회장은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수학급 과밀 해소, 공격행동 장애학생 지원체계 구축, 전일제 해소, 통합학급 지원인력 확충, 특수학교 신·증설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총은 전국 교육현장에서 모든 교원이 존중받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진상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교인은 학교 내 유일한 특수교사로 법정정원 6명을 초과한 8명의 특수교육 학생을 지도했으며, 완전통합 특수교육 대상까지 포함해 최대 12명의 학생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당 수업시수 최대 29시간, 수백여 건의 공문처리와 행정업무, 학부모 상담 및 자원봉사자 운영까지 책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인은 초과근무와 주말 업무가 반복되는 격무에 시달려, 건강 악화와 극심한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심리 부검 결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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