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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53개 교권사건에 1억2960만원 지원

제108차 교권옹호기금위원회
“현장 교원 조력은 본연의 임무”

한국교총은 2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08차 교권옹호기금위원회를 개최하고 교권침해사건 97건을 심의해 아동학대 피소건, 손해배상 민사 피소건 등 53건에 대해 총 1억29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이 결정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2022년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주차하는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1심에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을 진행 중인 교사에 대해 변호사 선임료 4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 학교와 지자체가 마련한 등하교 승하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아파트 학생만 이용하는 외부 전세버스를 매일 학교 안까지 들여보내 달라는 요구했다.

 

이를 학교장이 불허하자 학부모들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사건에 변호사 선임료 300만 원 지원을 결정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2003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임원선거에서 당선된 학생이 유의사항 위반으로 교내 선거관리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당선 무효가 결정되자, 학부모가 교감을 상대로 신체폭력과 아동학대로 허위신고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는 고소 이후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300여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해 학교 업무에 지장을 주고, 수시로 내교, 전화, 메일 등으로 교육활동을 간섭했다.

 

이에 학교장이 명예훼손으로 학부모를 고소했으며, 이 건에 변호사 선임료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2024년 충남 특수학교에서 학교장이 특수교육실무원의 수업 중 휴게시간 1시간을 법정 휴게시간인 30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내부 지시를 하자, 노조가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학교장을 형사고발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무협의로 종결했다. 교총은 이 사건에도 변호사비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0년 급식소 개축 공사와 관련해 교장, 교감, 영양교사가 갑질을 했다며 현장 소장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으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민사사건에도 변호사비 100만 원 지원을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고등법원에서 기각돼 승소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마음 편히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총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법·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총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 침해사건으로 고통받는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총이 전액 부담해 조성한 기금이다.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제도는 국내에서 유일하다.

 

소송이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회원은 변호사 선임료 등을 보조받을 수 있다. 소송은 심급당 최대 500만 원,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원소총심사 청구 등 행정절차의 경우 200만 원이 내로 지원된다.

 

특히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됨에 따라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동행비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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