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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안전사고 교원 면책 기준 명확화

학교안전법 개정안 교육위 의결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 다하면
민·형사상 책임 면할 수 있게 돼
교총, 지침 구체화 등 조치 요구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 면책 대상이 확대되고 면책 적용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면책 기준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는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과 관련해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과 교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교육활동이 제한되고 현장체험이 위축돼 왔다.

 

이로 인해 한국교총은 학교장과 교직원의 면책 범위 확대 등 학교안전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법이 개정돼 교직원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할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적용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김문수 의원은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됐다”며 “교육활동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뤄져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쌓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면책 적용 기준이 선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학부모 고소와 고발 자체를 막을 수 없는 한계는 그대로인 만큼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부담과 걱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상 면책 기준의 현실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육청의 적극적 교원 보호 개입 ▲과도한 행정업무 정비 및 행정전담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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