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개정 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적 가이드라인과 사회 공동 책임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운동 어떻게 할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서울 경복비즈니스고 교사)은 지정토론을 통해 “스마트기기 과몰입은 학령기 발달과업을 위협하고, 교실 수업의 몰입 문화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교원생활지도고시와 학칙에 근거해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하던 것이 18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시행 전에 고민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한 김 부회장은 법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운영은 학칙에 위임돼 법 취지에 맞는 학교별로 학칙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습권과 교권침해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보관 분실·파손의 책임 문제나 수업 중 사용 제한 위반 시 제재방안 명확화, 학교별로 부과된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에 대한 기준과 자료 제공, 가정과 연계한 공동 책임의식 실천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을 한 송준서 경기 정현고 3학년 학생도 “법 개정 전에도 상당 수 학교에선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 발생하는 민원과 행정심판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계도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교육청과 교육부 차원의 규제와 교사 지원방안, 명문화된 세부 규칙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발제를 한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는 “스마트폰 없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만들기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프리운동에 참여하는 각 지역 학부모가 교내 스마트폰 소지 및 사용의 원칙적 금지를 표명하고 교사도 이를 지지해야 한다”며 “학칙에 ‘교내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규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총 등 교원단체가 현장 교사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현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운동 공동대표(평택대 총장)는 축사를 통해 “OECD 국가 중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율 1위라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스마트폰 프리운동을 통해 아이들이 친구와 눈을 마주치고, 책을 통해 사유와 상상의 힘을 키우는 건강한 교실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